■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5.2.26.>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제1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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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별 │지역별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
│ │ │어선 │
├───────┼─────────────┼───────────────┤
│패류양식어업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양식장형망선, 형망어업 또는 │
│어류등양식어업│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
│복합양식어업 │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 │
│협동양식어업 │상남도 │ │
│마을어업 ├─────────────┼───────────────┤
│ │강원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양식장형망선, 자원관리채취선 │
│ │자치도 │또는 형망어업ㆍ잠수기어업이 │
│ │ │허가된 어선 │
└───────┴─────────────┴───────────────┘
비고
1. 양식장형망선: 형망을 이용하는 동력어선을 말한다.
2. 자원관리채취선: 잠수기를 이용하는 어선을 말한다.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9. 3. 19.>
어업별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및 제45조의3제1항 관련)
Ⅰ. 일반사항
1. "어구"(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데에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
다.
2. "어법"(어법)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데에 사용되는 수단과 방법을
말하며, 탐어(탐어)와 집어(집어) 및 어획의 과정을 포함한다.
3. "어구 겨냥도"란 어구의 모양이나 배치를 알기 쉽게 그린 그림을 말한다.
4. "표준어구 구성도"란 어구를 제작하기 위하여 그린 기본적인 도면을 말한다.
5. "조업모식도"란 조업하는 방법을 정리ㆍ배열한 그림을 말한다.
6. "뜸" 또는 "부자"(부자)란 물속에서 어구를 뜨게 하거나 그 형상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어구에 부착하는 물건을 말한다.
7. "발돌" 또는 "침자"(침자)란 물속에서 어구를 가라앉게 하거나 그 형상을 유지시
키기 위하여 어구에 부착하는 물건을 말한다.
8. "투망"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해서 주로 그물로 된 어구를 어선에
서 물속에 투하하는 것을 말하고, "투승"이란 낚시나 줄을 투망하는 것을 말한다.
9. "예망"(예망)이란 물속에 투하된 어구를 어선이 끌고 가는 것을 말한다.
10. "양망"(양망)이란 물속에 투하된 어구를 어선 위로 끌어 올리는 것을 말하고, "
양승"이란 낚시나 줄을 양망하는 것을 말한다.
11. "부속선"이란 허가받은 어선의 어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허가받은 어선 외에
부가하여 허가받은 운반선, 가공선, 등선(등선), 어로보조선을 말한다.
12. "경사로"란 저인망 조업에서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선미(선미) 측을 경사지도록 만든 시설을 말한다.
Ⅱ. 근해어업의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1.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
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1-1 및 부도 1-2와 같다.
1)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2) 전개판 등 좌ㆍ우 전개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 날개그물: 자루그물 입구 양쪽 옆판 쪽에 붙어있는 그물
* 자루그물: 밑판, 등판, 양 옆판으로 구성된 그물. 최종적으로 어획물을 모으
는 부분을 "끝자루"라 한다.
* 전개판(장치): 자루그물 입구를 좌ㆍ우로 벌어지도록 하는 판(장치)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1-3과 같다.
1) 한쪽 끌줄 끝에 달린 부표를 투하한 후 이를 기점으로 일정한 모양으로 끌
줄, 후릿줄, 그물 및 다른 한쪽의 후릿줄, 끌줄 순서로 투망한 다음 부표를 인
양하여 저층을 예망한다.
2) 예망 중 양쪽의 끌줄이 나란해지면 끌줄, 후릿줄, 그물 순서로 양망한다.
* 후릿줄: 그물과 끌줄 사이를 잇는 줄
3)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위하여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
[부도 1-1]
외끌이대형저인망 어구 겨냥도
┏┯━━━━━━┓
┃│ ① 후릿줄 ┃
┃│ ② 갯대 ┃
┃│ ③ 날개그물┃
┃│ ④ 자루그물┃
┃│ ⑤ 끝자루 ┃
┃│ ⑥ 뜸 ┃
┗┷━━━━━━┛
[부도 1-2]
외끌이대형저인망 표준어구 구성도
┍┓
│┃
│┃
│┃
┕┛
[부도 1-3]
외끌이대형저인망 조업모식도
┍━┓
│ ┃
┕━┛
2.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
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2-1 및 부도 2-2와 같다.
1)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2) 전개판 등 좌ㆍ우 전개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2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멸치는 제외한다)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2-3과 같다.
1) 주선이 선미(선미)에서 자루그물, 날개그물 순서로 투망하면 종선은 한쪽 후
릿줄의 끝을 주선(주선)에 넘겨주어 날개그물 끝에 연결하도록 하고, 연결이
끝나면 주선과 종선(종선)은 서로 사이가 벌어지도록 전진하면서 후릿줄과 끌
줄을 내어 준다.
* 주선: 그물을 투망ㆍ양망 및 예망하는 그물배
* 종선: 조업 시 주선을 도와 예망하는 보조선
2) 투망이 완료되면 주선과 종선은 끌줄 1가닥씩을 잡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
면서 저층을 예망한다.
3) 예망이 완료되면 주선과 종선은 다시 접근하여 그물을 오므리고, 주선은 종
선으로부터 그물의 다른 한쪽과 연결된 줄을 넘겨받아 그물을 양망한다.
4)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위하여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
[부도 2-1]
쌍끌이대형저인망 어구 겨냥도
┏┯━━━━━━┓
┃│ ① 후릿줄 ┃
┃│ ② 갯대 ┃
┃│ ③ 날개그물┃
┃│ ④ 자루그물┃
┃│ ⑤ 끝자루 ┃
┃│ ⑥ 뜸 ┃
┗┷━━━━━━┛
[부도 2-2]
쌍끌이대형저인망 표준어구 구성도
┍┓
│┃
┝┫
│┃
┕┛
[부도 2-3]
쌍끌이대형저인망 조업모식도
┍┓
│┃
┕┛
3.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
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3-1 및 부도 3-2와 같다.
1)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2) 전개판 등 좌ㆍ우 전개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3-3과 같다.
1) 한쪽 끌줄 끝에 달린 부표를 투하한 후 이를 기점으로 일정한 모양으로 끌
줄, 후릿줄, 그물 및 다른 한쪽의 후릿줄, 끌줄 순서로 투망한 다음 부표를 인
양하여 저층을 예망한다.
2) 예망 중 양쪽의 끌줄이 나란해지면 끌줄, 후릿줄, 그물 순서로 양망한다.
3)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위하여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
[부도 3-1]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어구 겨냥도
┏┯━━━━━━┓
┃│ ① 후릿줄 ┃
┃│ ② 갯대 ┃
┃│ ③ 날개그물┃
┃│ ④ 자루그물┃
┃│ ⑤ 끝자루 ┃
┃│ ⑥ 뜸 ┃
┗┷━━━━━━┛
[부도 3-2]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표준어구 구성도
┍┓
│┃
┕┛
[부도 3-3]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조업모식도
┍━┓
│ ┃
┕━┛
4.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
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4-1 및 부도 4-2와 같다.
1)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2) 전개판 등 좌ㆍ우 전개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4-3과 같다.
1) 한쪽 끌줄 끝에 달린 부표를 투하한 후, 이를 기점으로 일정한 모양으로 끌
줄, 후릿줄, 그물 및 다른 한쪽의 후릿줄, 끌줄 순서로 투망한 다음 부표를 인
양하여 저층을 예망한다.
2) 예망 중 양쪽의 끌줄이 나란해지면 끌줄, 후릿줄, 그물 순서로 양망한다.
3)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위하여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
[부도 4-1]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어구 겨냥도
┏┯━━━━━━┓
┃│ ① 후릿줄 ┃
┃│ ② 갯대 ┃
┃│ ③ 날개그물┃
┃│ ④ 자루그물┃
┃│ ⑤ 끝자루 ┃
┃│ ⑥ 뜸 ┃
┗┷━━━━━━┛
[부도 4-2]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표준어구 구성도
┍┓
│┃
┕┛
[부도 4-3]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조업모식도
┍━┓
│ ┃
┕━┛
5.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
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5-1 및 부도 5-2와 같다.
1)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2) 전개판 등 좌ㆍ우 전개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2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멸치는 제외한다)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5-3과 같다.
1) 주선이 선미에서 자루그물, 날개그물 순서로 투망하면 종선은 한쪽 후릿줄의
끝을 주선에 넘겨주어 날개그물 끝에 연결하도록 하고, 연결이 끝나면 주선과
종선은 서로 사이가 벌어지도록 전진하면서 후릿줄과 끌줄을 내어 준다.
2) 투망이 완료되면 주선과 종선은 끌줄 1가닥씩을 잡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
면서 저층을 예망한다.
3) 예망이 완료되면 주선과 종선은 다시 접근하여 그물을 오므리고, 주선은 종
선으로부터 그물의 다른 한쪽과 연결된 줄을 넘겨받아 그물을 양망한다.
4)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위하여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
[부도 5-1]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어구 겨냥도
┏┯━━━━━━┓
┃│ ① 후릿줄 ┃
┃│ ② 갯대 ┃
┃│ ③ 날개그물┃
┃│ ④ 자루그물┃
┃│ ⑤ 끝자루 ┃
┃│ ⑥ 뜸 ┃
┗┷━━━━━━┛
[부도 5-2]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표준어구 구성도
┍┓
│┃
│┃
│┃
│┃
│┃
│┃
┕┛
[부도 5-3]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조업모식도
┍┓
│┃
┕┛
6. 대형트롤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
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6-1 및 부도 6-2와 같다.
1)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다만, 날개그물은 선택적으로 부착할 수
있다.
2) 전개판 등 좌ㆍ우 전개장치를 부착한 어구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6-3과 같다.
1) 자루그물과 날개그물, 후릿줄, 망구전개판, 끌줄 순서로 선미에서 투망한다.
2) 중층과 저층을 예망하며 예망이 완료되면 끌줄과 전개판, 후릿줄, 날개그물,
자루그물 순서로 양망한다.
3)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위하여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
[부도 6-1]
대형트롤망 어구 겨냥도
┏┯━━━━━━┓
┃│ ① 끌줄 ┃
┃│ ② 전개판 ┃
┃│ ③ 후릿줄 ┃
┃│ ④ 날개그물┃
┃│ ⑤ 자루그물┃
┃│ ⑥ 끝자루 ┃
┃│ ⑦ 뜸 ┃
┗┷━━━━━━┛
[부도 6-2]
대형트롤망 표준어구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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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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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6-3]
대형트롤망 조업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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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 동해구중형트롤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
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7-1 및 부도 7-2와 같다.
1)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다만, 날개그물은 선택적으로 부착할 수
있다.
2) 전개판 등 좌ㆍ우 전개장치를 부착한 어구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7-3과 같다.
1) 자루그물과 날개그물, 후릿줄, 망구전개판, 끌줄 순서로 허가조건에 따라 현
측(현측)이나 선미에서 투망한다.
* 현측: 어선의 옆 부분
2) 중층과 저층을 예망하며 예망이 완료되면 끌줄과 망구전개판, 후릿줄, 날개그
물, 자루그물 순서로 양망한다.
3) 어구를 현측에서 투망ㆍ양망하는 현측식과 선미에서 투망ㆍ양망하는 선미식
으로 구분한다.
4)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위하여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
[부도 7-1]
동해구중형트롤망 어구 겨냥도
┏┯━━━━━━┓
┃│ ① 끌줄 ┃
┃│ ② 전개판 ┃
┃│ ③ 후릿줄 ┃
┃│ ④ 날개그물┃
┃│ ⑤ 자루그물┃
┃│ ⑥ 끝자루 ┃
┃│ ⑦ 뜸 ┃
┗┷━━━━━━┛
[부도 7-2]
동해구중형트롤망 표준어구 구성도
┍┓
│┃
┕┛
[부도 7-3]
동해구중형트롤망 조업모식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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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형선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
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8-1 및 부도 8-2와 같다.
1) 긴 네모꼴 모양으로 섶그물, 몸그물, 고기받이로 구성된 어구
2)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아 어
구가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3) 발줄에 죔고리와 죔줄을 부착한 어구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 등선, 운반선으로 구성된 선단을 이
루어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도
망가지 못하도록 둘러쳐서(포위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8-3과
같다.
1) 본선(본선)은 등선(등선)에 고삐줄과 죔줄의 끝을 넘겨주고 원을 그리듯이
어구를 투망한 후 등선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와 고삐줄과 죔줄을 넘겨받아 감
으면서 그물을 양망한다.
* 본선: 어구를 투망ㆍ양망하는 그물배
* 등선: 어군(어군) 탐색, 집어 등을 하는 보조선을 말하며, 어탐선이라고도
한다.
2) 1)의 방법 또는 본선에서 고삐줄과 죔줄이 연결된 부표를 투하하고 원을 그
리듯이 어구를 투망한 후 부표를 다시 건져 올려 고삐줄과 죔줄을 감으면서
그물을 양망한다.
3) 양망 시 등선 1척은 본선이 그물쪽으로 딸려 들어가지 않도록 본선의 양망
현 반대쪽에서 당겨주기도 하고, 다른 등선 1척은 뜸줄이 엉키지 않도록 뜸줄
을 잡아당겨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4) 어구를 예망해서는 아니 된다.
[부도 8-1]
대형선망 어구 겨냥도
┏┯━━━━━━━━━━━━┓
┃│①뜸 ⑧죔줄 ┃
┃│②뜸줄 ⑨섶 죔고리 ┃
┃│③고삐줄 ⑩섶 죔줄 ┃
┃│④발돌 ⑪고기받이 ┃
┃│⑤발줄 ⑫앞 섶그물 ┃
┃│⑥죔고리 ⑬뒷 섶그물 ┃
┃│⑦죔고리줄 ⑭몸그물 ┃
┗┷━━━━━━━━━━━━┛
[부도 8-2]
대형선망 표준어구 구성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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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8-3]
대형선망 조업모식도
┍━┓
│ ┃
┕━┛
9. 소형선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
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9-1 및 부도 9-2와 같다.
1) 긴 네모꼴 모양으로 섶그물, 몸그물, 고기받이로 구성된 어구
2)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아 어
구가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3) 발줄에 죔고리와 죔줄을 부착한 어구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 등선, 운반선으로 구성된 선단을 이
루어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도
망가지 못하도록 둘러쳐서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9-3과 같다.
1) 본선은 등선에 고삐줄과 죔줄의 끝을 넘겨주고 원을 그리듯이 어구를 투망한
후 등선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와 고삐줄과 죔줄을 넘겨받아 감으면서 그물을
양망한다.
2) 1)의 방법 또는 본선에서 고삐줄과 죔줄이 연결된 부표를 투하하고 원을 그
리듯이 어구를 투망한 후 부표를 다시 건져 올려 고삐줄과 죔줄을 감으면서
그물을 양망한다.
3) 등선 또는 운반선은 본선에서 넘겨받은 고삐줄과 죔줄을 잡고 본선의 투망을
보조하다가 본선과 인접하게 되면 본선과 같이 어구의 일부를 양망하는 보조
적인 역할도 수행한다.
4) 사용하려는 어구는 본선에 실어야 하며, 어구를 예망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선에 실은 어구의 파손에 대비하여 예비 어구 1통을 운반선에 실을 수 있
다.
[부도 9-1]
소형선망 어구 겨냥도
┏┯━━━━━━━━━━━━┓
┃│①뜸 ⑧죔줄 ┃
┃│②뜸줄 ⑨섶 죔고리 ┃
┃│③고삐줄 ⑩섶 죔줄 ┃
┃│④발돌 ⑪고기받이 ┃
┃│⑤발줄 ⑫앞섶그물 ┃
┃│⑥죔고리 ⑬뒷섶그물 ┃
┃│⑦죔고리줄 ⑭몸그물 ┃
┗┷━━━━━━━━━━━━┛
[부도 9-2]
소형선망 표준어구 구성도
┍┓
│┃
├┨
│┃
┕┛
[부도 9-3]
소형선망 조업모식도
┍━┓
│ ┃
┕━┛
10. 근해채낚기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낚싯줄 한 가닥에 낚시 1개 또는 여러 개를 단 어
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10-1 및 부도
10-2와 같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
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낚거나 채어서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
식도는 부도 10-3과 같다.
1) 낚시가 달린 줄을 낚싯대, 조획기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낚거나 채어서
포획한다.
2) 집어등, 물돛(sea - anchor)을 사용할 수 있다.
* 물돛(sea - anchor): 물속에서 저항을 받아 배가 바람에 의해 떠밀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일론 등의 천을 이용하여 낙하산
모양으로 만든 것
[부도 10-1]
근해채낚기 어구 겨냥도
┏━┯━━━━┓
┃ │①롤러 ┃
┃ │②낚시 ┃
┃ │③자새 ┃
┃ │④손잡이┃
┃ │⑤추 ┃
┃ │⑥낚싯줄┃
┃ │⑦롤러대┃
┃ │⑧도래 ┃
┗━┷━━━━┛
[부도 10-2]
근해채낚기 표준어구 구성도
┍━━━━┓
│ ┃
┕━━━━┛
[부도 10-3]
근해채낚기 조업모식도
┍━┓
│ ┃
┕━┛
11. 근해자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
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11-1 및 부도 11-2와 같다.
1) 직사각형의 띠 모양의 그물에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아 그물이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2) 홑 그물로 구성된 어구
3) 뻗침대가 있는 경우에는 뻗침대를 뜸줄과 발줄사이에 수직방향으로 부착한
어구
* 뻗침대: 자망어구에서 뜸줄과 발줄을 수직방향으로 연결하는 막대
4) 허가받은 어선의 선복량별로 다음의 어구량 이내의 어구(어구를 부설한 경우
에는 어구의 틀 양쪽 끝으로부터 닻이나 부표까지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어구의 길이는 제외한다)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어선의
자망에 뻗침대를 붙여 사용하는 어구의 경우에는 어구량 1천 5백미터(인천광
역시ㆍ경기도 해역에서 꽃게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어선 선복량에 따른 어구량
적용)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하고, 인천광역시ㆍ경기도 해역 중 별
표 3의3 주17) 바깥 쪽 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인 자망에 세목망으로 된 어망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구량 6백미터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
다.
┌──────┬─────────────────────────────┐
│어선 선복량 │어구량 │
│(총톤수) │ │
├──────┼─────────────────────────────┤
│20톤 미만 │1만 2천미터[동해안(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 │
│ │과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북의 해역을 말한 │
│ │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는 11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
│ │30일까지 3만 5천미터]. 다만, 어선에는 3천미터 이내의 어 │
│ │구를 따로 실을 수 있다. │
├──────┼─────────────────────────────┤
│20톤 이상 │1만 4천미터(동해안에서는 11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0일 │
│40톤 미만 │까지 4만 5천미터). 다만, 어선에는 4천미터 이내의 어구를 따│
│ │로 실을 수 있다. │
├──────┼─────────────────────────────┤
│40톤 이상 │1만 6천미터(동해안에서는 11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0일 │
│ │까지 7만미터). 다만, 어선에는 5천미터 이내의 어구를 따로 │
│ │실을 수 있다. │
└──────┴─────────────────────────────┘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허가받은 부속선은 사용할 수
있다)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그물에 꽂히거나 얽히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 조업모식도는 부도 11-3과 같다.
다만, 수산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뻗침대를 부착한 경우에는 수산동물을 그물
에 갇히도록 하여 포획할 수 있다.
1) 부표, 닻(멍), 그물, 닻(멍), 부표 순서로 투망한다.
2) 어구를 일정 시간 동안 잠기게 한 후 양망한다.
3) 표층, 중층, 저층에 고정 부설하거나 해류나 조류를 따라 흘러가도록 부설한
다. 다만, 해류나 조류를 따라 흘러가도록 어구를 부설할 경우에는 닻(멍)
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부도 11-1]
근해자망 어구 겨냥도
┏┯━━━━━━━┓
┃│ ① 부표 ┃
┠┤ ② 부표줄 ┃
┃│ ③ 닻(멍) ┃
┃│ ④ 닻줄(멍줄)┃
┃│ ⑤ 뜸 ┃
┃│ ⑥ 그물 ┃
┗┷━━━━━━━┛
[부도 11-2]
근해자망 표준어구 구성도
┍┓
│┃
│┃
│┃
┕┛
[부도 11-3]
근해자망 조업모식도
┍┓
│┃
┝┫
│┃
│┃
┕┛
12. 근해안강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
구 겨냥도, 표준어구 구성도, 어류분류망 구성도는 각각 부도 12-1부터 부도
12-3까지와 같다.
1)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2) 자루그물 입구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
강재를 달며, 양측에는 범포를 달아 그물이 상ㆍ하, 좌ㆍ우로 전개되도록 구성
된 어구
3) 세망(세망)으로 된 자루그물 내부에 어류를 분류하는 그물을 여러 개 부착할
경우 부착한 어류 분류망에는 어류 탈출구를 설치해야 하며, 이때 그물코 크기
는 법적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4) 15통 이내의 어구(어구용 닻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ㆍ경기도 및 충청남도 해역에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20통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을 수 있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
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
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12-4와 같다.
1) 자루그물을 해저에 닻으로 고정 부설하여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
을 포획한다.
2) 어구 고정용 닻, 자루그물, 범포를 투하한 뒤 죔줄, 돋움줄, 부표 순서로 투
망한다.
3)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투망의 역순으로 양망한다.
[부도 12-1]
근해안강망 어구 겨냥도
┏┯━━━━━━┓
┃│ ① 닻 ┃
┃│ ② 닻줄 ┃
┃│ ③ 외갈랫줄┃
┃│ ④ 두갈랫줄┃
┃│ ⑤ 네갈랫줄┃
┃│ ⑥ 죔줄 ┃
┃│ ⑦ 돋움줄 ┃
┃│ ⑧ 범포 ┃
┃│ ⑨ 자루그물┃
┃│ ⑩ 부표 ┃
┗┷━━━━━━┛
[부도 12-2]
근해안강망 표준어구 구성도
┍┓
│┃
┕┛
[부도 12-3]
근해안강망 어류분류망 구성도
┏┓
┃┃
┗┛
[부도 12-4]
근해안강망 조업모식도
┍┓
│┃
┕┛
13. 근해봉수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
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13-1 및 부도 13-2
와 같다.
1) 사각형 모양의 그물 상부는 뜸대로, 하부는 발돌과 돋움줄로, 양측은 죔고리
와 죔줄로 구성된 어구(봉수망)
2) 긴 챗대와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초망)
3) 그물에 테가 없는 사각형 모양 등의 그물과 돋움줄로 구성되거나, 그물의 위
언저리에 테가 있는 형태와 돋움줄로 구성된 어구(들망)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들어 올려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
도는 부도 13-3과 같다.
1) 물속에 미리 어구를 수평 또는 수직으로 부설하여 수산동물이 어구 위에 오
면 어구를 들어 올려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2) 1) 또는 물속에 미리 부설하여 놓은 어구 속으로 수산동물을 유도하여 수산
동물이 어구 속으로 들어가면 어구를 들어 올려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3) 집어등을 사용한 조업이 가능하다.
[부도 13-1]
근해봉수망 어구 겨냥도
①
②
③
⑤
⑥
(초망)
(들망)
④
┏━━━━┯━━━━━━━┓
┃(봉수망)│ ① 뜸대 ┃
┃ │ ② 발돌 ┃
┃ │ ③ 돋움줄 ┃
┃ │ ④ 죔고리 ┃
┃ │ ⑤ 죔줄 ┃
┃ │ ⑥ 그물 ┃
┠────┼───────┨
┃ │ ① 큰챗대 ┃
┃ │ ② 큰챗대줄 ┃
┃ │ ③ 작은챗대 ┃
┃ │ ④ 작은챗대줄┃
┃ │ ⑤ 콧대 ┃
┃ │ ⑥ 앞잡이줄 ┃
┃ │ ⑦ 뒷잡이줄 ┃
┃ │ ⑧ 자루그물 ┃
┠────┼───────┨
┃ │ ① 돋움줄 ┃
┃ │ ② 고정테 ┃
┃ │ ③ 추 ┃
┗━━━━┷━━━━━━━┛
[부도 13-2]
근해봉수망 표준어구 구성도┍┓
│┃
┕┛
[부도 13-3]
근해봉수망 조업모식도
┍━━━━┓
│(봉수망)┃
│ ┃
├────┨
│(초망) ┃
│ ┃
├────┨
│(들망) ┃
│ ┃
┕━━━━┛
14. 근해자리돔들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그물에 테가 없는 사각형 모양 등의 그물과 돋움
줄로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14-1 및 부도 14-2와 같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과 어로보조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
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들어 올려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14-3과 같다.
1) 물속에 미리 어구를 수평으로 부설하여 대상 수산동물이 어구 위에 오면 어
구를 들어 올려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2) 그물의 네 모서리에 닻을 투하하고 돋움줄로 그물을 펼치면서 투망한 후, 그
물 위에 대상 수산동물이 모이면 돋움줄을 당기면서 그물을 들어 올려 오목한
주머니 모양을 만들어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부도 14-1]
근해자리돔들망 어구 겨냥도
②
⑤
②
②
⑤
⑤
②
②
③
④
⑥
⑤
①
┏━┯━━━━━┓
┃④│ ① 그물 ┃
┃ │ ② 돋움줄┃
┃ │ ③ 죔고리┃
┃ │ ④ 죔줄 ┃
┃ │ ⑤ 돌추 ┃
┃ │ ⑥ 납추 ┃
┗━┷━━━━━┛
[부도 14-2]
근해자리돔들망 표준어구 구성도
┍┓
│┃
┕┛
[부도 14-3]
근해자리돔들망 조업모식도
┍┓
│┃
┕┛
15. 근해장어통발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
구 겨냥도는 부도 15-1과 같다.
1) 합성수지로 된 긴 원통의 한쪽 또는 양쪽에 깔때기 모양의 입구가 있는 어구
2) 허가받은 어선의 규모별로 다음의 어구량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
│어선 규모 │어구량 │
│(총톤수) │ │
├─────┼─────────────────┤
│8톤 이상 │○ 통발의 개수는 3,200개 │
│20톤 미만 │○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
├─────┼─────────────────┤
│20톤 이상 │○ 통발의 개수는 7천개 │
│40톤 미만 │○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
├─────┼─────────────────┤
│40톤 이상 │○ 통발의 개수는 1만개 │
│ │○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
└─────┴─────────────────┘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
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발 속으로 들어간 장어를 잡는 것으로서 조업
모식도는 부도 15-2와 같다.
1) 부표, 닻(멍), 통발이 달린 모릿줄, 닻(멍), 부표 순서로 투승한다.
2) 어구를 일정 시간 동안 잠기게 한 후 양승한다.
[부도 15-1]
근해장어통발 어구 겨냥도
┏━┯━━━━━┓
┃①│ ① 부표 ┃
┃③│ ② 부표줄┃
┃④│ ③ 닻(멍)┃
┃⑤│ ④ 모릿줄┃
┃⑥│ ⑤ 아릿줄┃
┃⑥│ ⑥ 통발 ┃
┃⑦│ ⑦ 깔때기┃
┃②│ ┃
┃ │ ┃
┗━┷━━━━━┛
[부도 15-2]
근해장어통발 조업모식도
┍┓
│┃
┕┛
16. 근해문어단지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
하며, 어구 겨냥도는 부도 16-1과 같다.
1) 토기 또는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단지 형태로 제작된 어구
2) 허가받은 어선의 규모별로 다음의 어구량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
│어선 규모 │어구량 │
│(총톤수) │ │
├─────┼─────────────────┤
│8톤 이상 │○ 단지의 개수는 2만 4천개 │
│ │○ 단지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
└─────┴─────────────────┘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
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단지 속으로 들어간 대상 문어류를 잡는 것으로
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16-2와 같다.
1) 여러 개의 단지를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달아 부설한다.
2) 부표, 닻(멍), 단지가 달린 모릿줄, 닻(멍), 부표 순서로 투승한다.
3) 어구를 일정 시간 동안 잠기게 한 후 양승한다.
[부도 16-1]
근해문어단지 어구 겨냥도
┏━┯━━━━━┓
┃①│ ① 부표 ┃
┃ │ ② 부표줄┃
┃②│ ③ 멍(닻)┃
┃③│ ④ 모릿줄┃
┃④│ ⑤ 아릿줄┃
┃⑤│ ⑥ 단지 ┃
┃⑥│ ┃
┃ │ ┃
┃ │ ┃
┃⑥│ ┃
┃ │ ┃
┗━┷━━━━━┛
[부도 16-2]
근해문어단지 조업모식도
┍┓
│┃
┕┛
17. 근해통발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
구 겨냥도와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17-1 및 부도 17-2와 같다.
1) 일정한 형태의 고정된 테 위에 그물 등을 씌운 것으로서 윗면 또는 옆면에
입구가 있는 어구
2) 합성수지ㆍ철사ㆍ나무 등으로 제작된 통발인 경우에는 그물코의 모양이 정사
각형으로 제작된 어구
3) 가로ㆍ세로ㆍ높이(원통형인 경우 지름)의 길이를 각각 120센티미터 이하로
제작한 어구
4) 허가받은 어선의 규모별로 다음의 어구량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
│어선 규모 │어구량 │
│(총톤수) │ │
├─────┼──────────────────────────┤
│8톤 이상 │○ 통발의 개수는 2,500개. 다만, 동해안은 4천개 │
│20톤 미만 │○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다만, 동해안은 40│
│ │미터 이내 │
├─────┼──────────────────────────┤
│20톤 이상 │○ 통발의 개수는 3,500개. 다만, 동해안은 5,500개 │
│40톤 미만 │○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다만, 동해안은 40│
│ │미터 이내 │
├─────┼──────────────────────────┤
│40톤 이상 │○ 통발의 개수는 5천개. 다만, 동해안은 7천개 │
│ │○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다만, 동해안은 40│
│ │미터 이내 │
└─────┴──────────────────────────┘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
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발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17-3과 같다.
1) 여러 개의 통발을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달아 부설한다.
2) 부표, 닻(멍), 통발이 달린 모릿줄, 닻(멍), 부표 순서로 투승한다.
3) 어구를 일정 시간 동안 잠기게 한 후 양승한다.
[부도 17-1]
근해통발 어구 겨냥도
┏━━┯━━━━━┓
┃① │ ① 부표 ┃
┃② │ ② 부표줄┃
┃③ │ ③ 닻(멍)┃
┃④ │ ④ 모릿줄┃
┃⑤ │ ⑤ 아릿줄┃
┃⑥ │ ⑥ 통발 ┃
┃ │ ┃
┃ │ ┃
┃ │ ┃
┗━━┷━━━━━┛
[부도 17-2]
근해통발 표준어구 구성도
┍━━━━━━━━━━━━━┓
│ ┃
│ ┃
│(일반 통발) ┃
│ ┃
│ (대게류ㆍ붉은대게류 통발)┃
│ ┃
┕━━━━━━━━━━━━━┛
[부도 17-3]
근해통발 조업모식도
┍┓
│┃
┕┛
18. 근해연승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
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18-1 및 부도 18-2와 같다.
1) 낚시, 아릿줄, 모릿줄 등으로 구성된 어구
2) 모릿줄에 여러 개의 아릿줄을 달고, 아릿줄 끝에 낚시를 단 어구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
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낚아서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18-3과 같다.
1) 여러 개의 낚시를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달아 부설한다.
2) 부표, 닻(멍), 낚시가 달린 모릿줄, 닻(멍), 부표 순서로 투승한다.
3) 어구를 일정 시간 동안 잠기게 한 후 양승한다.
4) 수산동물의 분포 수층(수층)에 따라 모릿줄에 뜸을 일정한 간격으로 달아 부
표줄의 길이로 어구의 부설 수층을 조절할 수 있다.
[부도 18-1]
근해연승 어구 겨냥도
┏┯━━━━━┓
┃│ ① 부표 ┃
┃│ ② 부표줄┃
┃│ ③ 멍(닻)┃
┃│ ④ 모릿줄┃
┃│ ⑤ 아릿줄┃
┃│ ⑥ 낚시 ┃
┗┷━━━━━┛
[부도 18-2]
근해연승 표준어구 구성도
┍┓
│┃
┕┛
[부도 18-3]
근해연승 조업모식도
┍┓
│┃
┕┛
19. 기선권현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
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19-1 및 부도 19-2와 같다.
1) 날개그물(오비기ㆍ수비)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2) 자루그물은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으로 된 어망을 부착한 어구
3) 전개판 등 좌ㆍ우 전개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 오비기ㆍ수비: 어군을 위협하여 자루그물 속으로 몰아넣는 역할을 하며 그
물코가 큰 것을 사용한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 어로보조선, 가공 및 운반 겸용선이
선단을 이루어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멸치
를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19-3
과 같다.
1) 본선 2척이 그물을 나누어 싣고 항해하다가 자루그물부터 투망한다.
2) 본선 간의 간격을 벌리면서 날개그물을 투망한 후 끌줄 1가닥씩을 잡고 일
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중층 또는 표층을 예망(저층을 예망해서는 아니 된
다)한다.
3) 예망이 끝나면 본선에서는 각각 날개그물을 감아 들이고 자루그물을 양망한
다.
4) 어로보조선은 어군을 탐색하거나 본선의 조업활동을 보조할 수 있다.
[부도 19-1]
기선권현망 어구 겨냥도
③
①
①
②
②
┏┯━━━━━━┓
┃│ ① 끌줄 ┃
┃│ ② 날개그물┃
┃│ ③ 자루그물┃
┗┷━━━━━━┛
[부도 19-2]
기선권현망 표준어구 구성도
┍┓
│┃
┕┛
[부도 19-3]
기선권현망 조업모식도
┍━┓
│ ┃
┕━┛
20. 근해형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갈퀴형 또는 쓰
레받기형 모양으로서 형망틀을 바닥에서 끌어 패류를 포획하는 어구를 말하
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20-1 및 부도 20-2와
같다.
1) 고정틀의 크기가 폭 8미터 이하, 높이 0.8미터 이하인 어구
2) 고정틀에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자루그물(자루그물에는 발줄, 발돌 및 체
인 등을 사용할 수 없다)이 직접 부착되어 있는 어구
3) 그물코의 안쪽 길이가 57밀리미터 이상인 어구
4) 갈퀴형 어구의 경우 고정틀 밑면에 갈퀴가 40밀리미터 이상의 간격으로
부착되어 있는 어구
* 갈퀴: 해저 속에 서식하는 패류를 채취하기 위하여 고정틀의 밑면에 해
저 방향으로 부착된 여러 개의 가늘고 긴 칼날 모양의 막대기
5) 쓰레받기형 어구의 경우 고정틀 앞에 문턱을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6) 고정틀 좌ㆍ우에는 길이가 2.5미터 이하인 썰매판을 부착할 수 있으며,
썰매판 사이에는 2개 이내의 체인을 부착할 수 있다.
* 썰매판: 고정틀이 바닥을 파고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틀
좌ㆍ우에 부착한 장치
7) 어구에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8) 패류 외 수산동물의 포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혼획저감장치를 어구에 부착하여야 한
다.
9) 고정틀의 폭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어구량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
│고정틀의 폭 │어구량│
├───────────┼───┤
│2미터 미만 │4통 │
├───────────┼───┤
│2미터 이상 4미터 미만 │2통 │
├───────────┼───┤
│4미터 이상 8미터 이하 │1통 │
└───────────┴───┘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따른 어구를 이
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패류를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
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20-3과 같다.
1) 어구를 투하하고, 끌줄을 선체에 고정시킨 후 저층을 끌면서 예망한다.
2) 예망이 완료되면 끌줄을 감아 들여 자루그물을 양망한다.
[부도 20-1]
근해형망 어구 겨냥도
┏━━━━━┯━━━━━━┓
┃갈퀴형 │ ① 갈퀴 ┃
┃ │ ② 고정틀 ┃
┃ │ ③ 자루그물┃
┃ │ ④ 끌줄 ┃
┠─────┼──────┨
┃쓰레받기형│ ① 고정틀 ┃
┃ │ ② 자루그물┃
┃ │ ③ 체인 ┃
┃ │ ④ 문턱 ┃
┃ │ ⑤ 썰매판 ┃
┗━━━━━┷━━━━━━┛
[부도 20-2]
근해형망 표준어구 구성도
┏━━━━━┓
┃갈퀴형 ┃
┃ ┃
┃ ┃
┠─────┨
┃쓰레받기형┃
┃ ┃
┃ ┃
┗━━━━━┛
[부도 20-3]
근해형망 조업모식도
┏┓
┃┃
┗┛
21. 잠수기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장
비 겨냥도는 부도 21-1과 같다.
1) 잠수복, 투구 또는 마스크, 납, 신발, 공기압축기(컴프레서), 공기공급용 호스
등의 장비와 갈퀴, 칼, 망태 등으로 구성된 어구
2) 잠수부와 연결하는 호스의 길이는 1인당 150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3) 배 길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선수부(선수부) 좌ㆍ우 현(현)의 외판(외판)
은 노란색으로 칠해야 한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과 잠수부 1명이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패류 등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21-2와 같다.
1) 잠수부는 어선에서 호스를 통하여 공기를 공급받으면서 갈퀴나 칼 등을 사용
하여 해저 바닥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한다.
2) 호스를 사용한 투구식 또는 마스크식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3) 분사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해당 관할 수역의 어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는 수역의 범위, 분사기를 사용하여
포획할 수 있는 매몰성 수산동물[개조개ㆍ키조개ㆍ왕우럭ㆍ코끼리조개ㆍ바지
락(「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개불로 한정한다]의 종류, 분사기의 마력(8마
력 이하로 한정한다) 및 노즐 규격을 정하는 경우로서 이에 적합하게 분사기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도 21-1]
잠수기어업 장비 겨냥도
③
⑥
⑧
⑦
②
⑥
⑤
①
┏━┯━━━━━━━┓
┃④│ ① 투구 ┃
┃③│ ② 마스크 ┃
┃ │ ③ 납추 ┃
┃ │ ④ 갈퀴(호미)┃
┃ │ ⑤ 신발 ┃
┃ │ ⑥ 잠수복 ┃
┃ │ ⑦ 물안경 ┃
┃ │ ⑧ 호흡기 ┃
┗━┷━━━━━━━┛
[부도 21-2]
잠수기어업 조업모식도
┍┓
│┃
┕┛
Ⅲ. 연안어업의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1. 연안개량안강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
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1-1 및 부도 1-2와 같다.
1)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2) 자루그물 입구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
강재를 달며, 양측에는 범포를 달아 그물이 수직과 좌ㆍ우로 전개되도록 구성
된 어구. 다만, 연안안강망(낭장망, 주목망)어업에서 개량안강망어업으로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범포를 대신하여 말뚝 또는 뻗침대를 전개장치로 사용
할 수 있다.
3) 자루그물 내부에 어류를 분류하는 그물을 여러 개 부착할 경우, 부착한 어류
분류망에는 어류 탈출구를 설치해야 하며 그물코의 크기는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5통 이내의 어구(어구용 닻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
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
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1-3과 같다.
1) 자루그물을 해저에 닻으로 고정 부설하여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
을 포획한다. 다만, 연안안강망(낭장망, 주목망)어업에서 개량안강망어업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3개 이내에서 부설할 수 있다.
2) 어구 고정용 닻, 자루그물, 범포(쫑대 또는 뻗침대)를 투하한 뒤 죔줄, 부표
순서로 투망한다.
3)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투망의 역순으로 양망한다.
[부도 1-1]
연안개량안강망 어구 겨냥도
┏┯━━━━━━┓
┃│ ① 닻 ┃
┃│ ② 닻줄 ┃
┃│ ③ 부자 ┃
┃│ ④ 외갈랫줄┃
┃│ ⑤ 네갈랫줄┃
┃│ ⑥ 죔줄 ┃
┃│ ⑦ 돋움줄 ┃
┃│ ⑧ 범포 ┃
┃│ ⑨ 자루그물┃
┃│ ⑩ 부표 ┃
┃│ ⑪ 범포뜸 ┃
┗┷━━━━━━┛
[부도 1-2]
연안개량안강망 표준어구 구성도
┍┓
│┃
┕┛
[부도 1-3]
연안개량안강망 조업모식도
┍┓
│┃
┕┛
2. 연안선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
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2-1 및 부도 2-2와 같다.
1) 긴 네모꼴 모양으로 섶그물, 몸그물, 고기받이로 구성된 어구
2)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아 어
구가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과 부속선으로 구성된 선단을 이루어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도망가
지 못하도록 둘러쳐서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2-3과 같다.
1) 본선은 부속선에 고삐줄과 죔줄의 끝을 넘겨주고 원을 그리듯이 어구를 투망
한 후 부속선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와 고삐줄과 죔줄을 넘겨받아 감으면서 그
물을 양망한다.
2) 부속선은 본선에서 넘겨받은 고삐줄과 죔줄을 잡고 본선의 투망을 보조하다
가 본선과 인접하게 되면 본선과 같이 어구의 일부를 양망하는 보조적인 역할
도 수행한다.
3) 본선에만 어구를 실어야 하며, 어구를 예망해서는 아니 된다.
[부도 2-1]
연안선망 어구 겨냥도
양조망
②
②
③
⑤
④
③
⑤
⑤
⑤
⑥
④
①
②
①
┏━┯━━━━━━━━━━┓
┃ │① 뜸 ┃
┠─┤② 고삐줄 ┃
┃⑥│③ 발돌 ┃
┃ │④ 고기받이 ┃
┃ │⑤ 섶그물(날개그물) ┃
┃ │⑥ 몸그물 ┃
┗━┷━━━━━━━━━━┛
[부도 2-2]
연안선망 표준어구 구성도
┍┓
│┃
┕┛
[부도 2-3]
연안선망 조업모식도
┍┓
│┃
┕┛
3. 연안통발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
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3-1 및 부도 3-2와 같다.
1) 일정한 형태의 고정된 테 위에 그물 등을 씌운 것으로서 윗면 또는 옆면에
입구가 있는 어구
2) 합성수지ㆍ철사ㆍ나무 등으로 제작된 통발인 경우에는 그물코의 모양이 정사
각형으로 제작된 어구
3) 또는 합성수지로 된 긴 원통의 한쪽 또는 양쪽에 깔때기 모양의 입구가 있는
어구
4) 가로ㆍ세로ㆍ높이(원통형인 경우 지름)의 길이를 각각 120센티미터 이하로
제작한 어구
5) 허가받은 어선은 다음의 어구량을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가 수산자원의 보호와 다른 어업과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다음의 어구량 및
통발 간격 범위에서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 수산조정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어구량 및 통발 간격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어구량 및
통발간격 범위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
│어구량 및 통발 간격 │
├─────────────────────────────────┤
│○ 통발의 개수는 2,500개. 다만, 동해안은 4천개 │
│○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다만, 동해안은 40미터 이내 │
│ ※ 다만, 장어를 주로 포획하려는 경우 통발의 개수는 3,200개, 통발 │
│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
└─────────────────────────────────┘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
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발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3-3과 같다.
1) 통발 1개씩을 부표에 직접 달아 부설하거나 여러 개의 통발을 모릿줄에 일
정한 간격으로 달아 부설한다.
2) 부표, 닻(멍), 통발이 달린 모릿줄, 닻(멍), 부표 순서로 투승한다.
3) 어구를 일정 시간 동안 잠기게 한 후 양승한다.
[부도 3-1]
연안통발 어구 겨냥도
┏━┯━━━━━┓
┃③│ ① 부표 ┃
┃④│ ② 부표줄┃
┃⑥│ ③ 닻(멍)┃
┃①│ ④ 모릿줄┃
┃②│ ⑤ 아릿줄┃
┃⑤│ ⑥ 통발 ┃
┃ │ ┃
┃ │ ┃
┃ │ ┃
┗━┷━━━━━┛
[부도 3-2]
연안통발 표준어구 구성도
┍━━━━━━━━━━━━━━━━━━━━━━━━━━━━━┓
│ ┃
│ ┃
│(일반 통발) ┃
│ ┃
│ (대게류ㆍ붉은대게류 통발) (장어 통발)┃
│ ┃
┕━━━━━━━━━━━━━━━━━━━━━━━━━━━━━┛
[부도 3-3]
연안통발 조업모식도
┍┯┓
││┃
┕┷┛
4. 연안조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
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4-1 및 부도 4-2와 같다.
1)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2) 날개그물 앞쪽 끝에 갯대를 부착하고 갯대와 갯대 사이에는 대나무나 쇠파이
프 등의 막대를 부착하여 어구의 입구가 좌ㆍ우로 벌어지게 구성된 어구
3) 망 입구에 설치한 막대의 길이가 12미터 이하인 어구
4) 막대와 자루그물 입구사이에 체인을 설치하지 않은 어구
5) 막대의 좌ㆍ우 갯대에 썰매판을 부착할 수 있다.
* 갯대: 날개그물의 끝을 상ㆍ하로 벌려주는 철봉이나 나무로 된 장치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새우류를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
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4-3과 같다.
1) 현측 또는 선미에서 자루그물부터 투망하고, 1가닥의 끌줄을 내어 준 후 저
층을 끌면서 새우류를 포획한다.
2) 예망이 완료되면 끌줄을 감아 들여 막대를 선체에 고정시킨 후 자루그물을
양망한다.
[부도 4-1]
연안조망 어구 겨냥도
⑤
③
④
③
①
②
┏┯━━━━━━┓
┃│① 날개그물 ┃
┃│② 자루그물 ┃
┃│③ 갯대 ┃
┃│④ 막대 ┃
┃│⑤ 끌줄 ┃
┗┷━━━━━━┛
[부도 4-2]
연안조망 표준어구 구성도
┍━━━━━━━━━━━━━━━━━━━━━━━━━━━━┓
│ ┃
│ |┃
│ ┃
│ ┃
│ (막대) ┃
┕━━━━━━━━━━━━━━━━━━━━━━━━━━━━┛
[부도 4-3]
연안조망 조업모식도
┍┓
│┃
┕┛
5. 연안선인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
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5-1 및 부도 5-2와 같다.
1)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2) 망구전개판을 부착하지 않은 어구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2척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멸치를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5-3과 같다.
1) 주선은 선미에서 자루그물, 날개그물, 끌줄 순서로 투망한다.
2) 투망이 완료되면 종선은 주선으로부터 끌줄 1가닥을 넘겨받아 선체에 고정
시키고, 주선과 종선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표층 또는 중층을 예망(저층
을 예망해서는 아니 된다)한다.
3) 예망이 완료되면 주선은 종선으로부터 끌줄을 넘겨받아 양망한다.
[부도 5-1]
연안선인망 어구 겨냥도
④
④
①
②
③
③
┏┯━━━━━━┓
┃│① 날개그물 ┃
┃│② 자루그물 ┃
┃│③ 갯대 ┃
┃│④ 끌줄 ┃
┗┷━━━━━━┛
[부도 5-2]
연안선인망 표준어구 구성도
┍┓
│┃
┕┛
[부도 5-3]
연안선인망 조업모식도
┍┓
│┃
┕┛
6. 연안자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
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6-1 및 부도 6-2와 같다.
1) 직사각형의 띠 모양의 그물에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아 그물이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2) 홑 그물로 구성된 어구
3) 뻗침대가 있는 경우에는 뻗침대를 뜸줄과 발줄 사이에 수직방향으로 부착한
어구
4) 허가받은 어선은 다음의 어구량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다
만,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의 보호와 다른 어업과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다
음의 어구량 범위에서 법 제88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어구량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어구량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
나 실어야 한다.
┌──────────────────────────────────┐
│어구량 │
├──────────────────────────────────┤
│가) 뻗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인천광역시ㆍ경기도 해역에서 꽃게를 │
│포획할 목적으로 뻗침대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1만 2천미 │
│터[동해안(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에서 방 │
│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북의 해역을 말한다)에서는 11월 1일부터 │
│다음 해 5월 30일까지 3만 5천미터]. 다만, 어선에는 3천미터 이내 │
│의 어구를 따로 실을 수 있다. │
│나) 뻗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인천광역시ㆍ경기도 해역에서 꽃게를 포획 │
│할 목적으로 뻗침대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1천 5백미터 │
│이내 │
└──────────────────────────────────┘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
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그물에 꽂히거나 얽히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 조업모식도는 부도 6-3과 같다. 다만, 수산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뻗
침대를 부착한 경우에는 수산동물을 그물에 갇히도록 하여 포획할 수 있다.
1) 부표, 닻(멍), 그물, 닻(멍), 부표 순서로 투망한다.
2) 어구를 일정 시간 동안 잠기게 한 후 양망한다.
3) 표층, 중층, 저층에 고정 부설하거나 해류나 조류를 따라 흘러가도록 부설한
다. 다만, 해류나 조류를 따라 흘러가도록 어구를 부설할 경우에는 닻(멍)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어구를 예망해서는 아니 된다.
[부도 6-1]
연안자망 어구 겨냥도
┏┯━━━━━━━┓
┃│ ① 부표 ┃
┠┤ ② 부표줄 ┃
┃│ ③ 닻(멍) ┃
┃│ ④ 닻줄(멍줄)┃
┃│ ⑤ 뜸 ┃
┃│ ⑥ 그물 ┃
┗┷━━━━━━━┛
[부도 6-2]
연안자망 표준어구 구성도
┍┓
│┃
│┃
│┃
┕┛
[부도 6-3]
연안자망 조업모식도
┍┓
│┃
├┨
│┃
┕┛
7. 연안들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
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7-1 및 부도 7-2와 같다.
1) 그물에 테가 없는 사각형 모양 등의 그물과 돋움줄로 구성되거나 그물의 위
언저리에 테가 있는 형태와 돋움줄로 구성된 어구(들망)
2) 기다란 챗대와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초망)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 또는 본선과 부속선으로 가목에 적합
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들어 올려 잡는 것으로
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7-3과 같다.
1) 물속에 미리 어구를 수평으로 부설하여 수산동물이 어구 위에 오면 어구를
들어 올려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2) 1) 또는 물속에 미리 어구를 부설하여 놓고 수산동물을 어구 속으로 유도하
여 어구 속으로 들어가면 어구를 들어 올려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3) 야간에는 집어등을 사용한 조업이 가능하다.
4) 어구를 예망해서는 아니 된다.
[부도 7-1]
연안들망 어구 겨냥도
(들망)
(초망)
┏━━━━━┯━━━━━━━┓
┃ │ ① 닻 ┃
┃(삼척들망)│② 닻줄 ┃
┃ │③ 돋움줄 ┃
┃ │④ 뜸 ┃
┃ │⑤ 본선 ┃
┃ │⑥ 부속선 ┃
┃ │⑦ 불배 ┃
┠─────┼───────┨
┃ │ ① 큰챗대 ┃
┃ │ ② 큰챗대줄 ┃
┃ │ ③ 작은챗대 ┃
┃ │ ④ 작은챗대줄┃
┃ │ ⑤ 콧대 ┃
┃ │ ⑥ 앞잡이줄 ┃
┃ │ ⑦ 뒷잡이줄 ┃
┃ │ ⑧ 자루그물 ┃
┠─────┼───────┨
┃ │ ① 돋움줄 ┃
┃ │ ② 고정테 ┃
┃ │ ③ 추 ┃
┗━━━━━┷━━━━━━━┛
[부도 7-2]
연안들망 표준어구 구성도
(초망)
(삼척들망)
┍┓
│┃
├┨
│┃
┕┛
[부도 7-3]
연안들망 조업모식도
(초망)
(들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