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1차 2022년 7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및 관리규약 제3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제10-11차 2022년 7월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의결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제1호 안건 : 6월분 관리비부과내역서 승인의 건
- 6월분 관리비부과내역서를 관리주체 원안대로 승인함.
제2호 안건 : 공용부 보수 및 자재구매 승인의 건
- 공용부 보수 및 자재 구매를 관리주체 원안대로 승인함.
▶ 수선유지비 : 금 1,843,460원
제3호 안건 : 외부 회계감사인 선정의 건
- 2021회계연도 외부 회계감사인 감사를 기존의 바름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실시하기로 의결함.
▶ 일반관리비 : 금 1,070,000원 (VAT, 은행조회수수료 별도)
제4호 안건 : 전기자동차 충전기 추가설치의 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5년까지 추가설치 하여야 하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8대는 일반차량 주차 공간 확보차원에서 추후 재검토하기로 함.
제5호 안건 : 조경시설물(운동기구 등) 보수의 건
- 조경시설물 중 포도넝쿨파고라, 장미넝쿨지지대 및 아치형조형물은 차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파손 상태가 심각한 운동기구 4종은 파손된 부분만 보수하거나 새로운 기구로 교체하는 것을 다음 회의 때 결정하기로 함.
2022. 7. 19.
마포자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