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개발 보상금 종류와 기준 등 알아봅니다. 보상금의 종류는 현금 청산자에 대한 손실 보상 이외에도 이주 정착금, 이주비,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 다양한데요. 해당 주택의 실거주자인지 세입자인지, 거주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보상금 지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재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분들을 위해 보상금에 대해 정리합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조합원, 현금 청산자, 세입자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종류와 더불어 이주비, 이사비, 주거 이전비, 이주 정착금의 대상과 금액, 기준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대상 별 정리
내가 재개발 정비 사업의 조합원이라면 어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현금 청산자, 혹은 세입자라면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종류는 무엇인가요?
대상 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개발 조합원이라면?
조합원이라면 이주비, 주거 이전비, 이주 정착금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보상금의 종류 별 특징과 자세한 자격 요건은 따로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글을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비
◆ 주거이전비
◆ 이주정착금
현금 청산자라면?
정비 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조합원이 아닌 현금 청산 대상자라면 일단 해당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손실 보상과 더불어 주거 이전비, 이주 정착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거권자라면 이사비를, 영업권자라면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 또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이전비
◆ 이주정착금
◆ 이사비
◆ 영업손실(영업권자)
세입자라면?
재개발 정비 구역의 임차인이라면 이사비, 주거 이전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영업 세입자라면 영업 손실을 보상 받습니다.
◆ 이사비
◆ 주거이전비
◆ 영업손실(영업권자)
용어가 비슷하여 알쏭달쏭 하실텐데요. 대표적인 보상금 종류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4가지
현금 청산자가 받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손실 보상 이외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다음의 대표적인 보상금 종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비
◆ 이사비
◆ 주거이전비
◆ 이주정착금
재개발 보상금 종류 별 특징
각 보상금의 특징과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이주비 (이주비 대출)
이주비는 재개발 정비 대상이 된 주택의 조합원이 정비 기간동안 임시로 거주할 곳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합이 은행 등과 협의하여 대출하는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아파트 준공 및 입주 후
상환해야 하는 지원금입니다.
◇ 대 상 ◇
◆ 1세대 1주택자
◆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기존주택처분조건)
모든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보상금은 아닙니다.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라면 받을 수 없는 보상금이지요.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서 기존 주택을 처분할 예정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합원이 아닌 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야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리 전월세 계약★하면서 세입자 이주 의무와 이주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특약사항으로 게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출 한도 ■
원칙적으로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주비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대출 한도가 상이합니다. 무주택자 기준으로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 LTV 50%에서 최대 70%의 대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2. 이사비
이사비는 재개발 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조합에서 지급하는 일종의 이주 촉진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노임, 차량 운임, 포장비 등 실제 이사할 때 발생하는 실비를 산정하여 지원하는 보상금입니다.
◇ 대 상 ◇
조기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재개발 정비 구역 내의 주택에서 거주 중인 사람이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 정비 구역 밖으로 이사할 때 지급합니다.
정비 구역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 전부터 거주한 현금 청산자, 세입자가 받습니다.
민간 사업의 성격을 가진 재건축 사업이 조합원에 한하여 이사비를 지원하는 반면, 재개발의 경우 공익 사업의 성격을 띄었으므로 조합원이 아닌 현금 청산자나 세입자가 이사비를 지원 받습니다.
이사비 지급 형태
조합이 해당 이사비를 이사 나가는 세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조합원 및 현금청산자)에게 지급하면 소유자가 세입자의 이주를 확인한 뒤에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사비 금액
지원하는 이사비 규모는 정비 사업 구역 별로, 주택 면적 별로 상이합니다. 수십 만원부터 수백 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사비 지원을 원한다면 조합에 직접 문의하여 지급 금액과 지급 기준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주거 이전비
공익 사업 성격의 재개발 사업에서 거주민 손실 보상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보상금입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커집니다.
◇ 대상 및 금액 ◇
1.조합원 또는 현금청산자 : 2개월 분
2.정비구역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 : 4개월 분
조합원이나 현금청산자라면 실거주한 경우에 세대원 수에 따라 가계 지출비의 2개월 분을 보상받습니다. 반면 민간 사업의 성격을 띄는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이라면 주거 이전비 대상자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의 경우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 고시 이후에 보상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가계 지출비의 4개월 분을 주거 이전비로 보상 받습니다.
주거 이전비 대상이 아닌 경우
주거 이전비를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를 따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 조합원
2. 정비 구역 내 세입자인 조합원
3. 사업시행인가일 전 정비 구역 밖으로 이주한 경우
◇주거 이전비 산정 ◇
주거 이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다음의 산정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1~4인 : 해당 가구원 수 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통계자료 적용
◆ 5인 : 5인 이상 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 통계자료 적용
◆ 6인 이상 : 5인 이상 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 +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 수 x 1인당 평균비용)
◆ 1인당 평균 비용 = (5인 이상 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 지출비) / 3
4. 이주 정착금
마지막으로 이주 정착금입니다.
◇ 대상 및 금액 ◇
이주 정착금은 공익 사업인 재개발 사업의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하는 보상금입니다. 때문에 현금청산자는 대상이 되지만 세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당시에 계속 거주한 사람에 한하여 해당 건축물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 1200만 원부터 최고 2400만 원까지 이주 정착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모든 보상금은 조합이 은행등과 협의하여 PF(집단)대출하여 지원 하는 것이므로
아파트준공 및 입주 후 모두상환 해야 하는 지원금 입니다.
결론은 내재산에서 결산 하는것입니다.추가분담금 등 폭탄 맞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