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월세 3개월 연체 세입자 계약종료 가능 할까요?
Q: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의 8에 따르면 임차인의 월세 연체 액이
3기의 월세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기의 월세액 이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3개월 연속 월세가 연체된것.
두번째는? 4월, 5월 월세를 연체한 이후 6월, 7월에 정상적으로 월세를 지급을 했다가
8월의 월세를 연체하였다면 3기의 월세를 연체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명도 소송 이라는 법을 통해서 계약 종료를 할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건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없는 임차인이
지속 점유하고 비워주지 않을 때 정당하게 내보내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즉 ‘내 건물을 비워 주세요.’라는 취지로 진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명도소송 절차?
1.소송에 앞서서, 임대료 미납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퇴거 통보)
2.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3.명도소송 소장 접수 합니다.
4.피고(점유자)의 답변서 제출 합니다
5.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 제출 합니다
6.변론준비 기일
7.변론기일
8.변론종결
9.판결선고
10. 판결문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점유자 내 보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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