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방문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타기관급여 160시간을 넘으면 안됩니다.
제15조(가정방문급여 원칙)
①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 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또는 일상생활 지 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동행, 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관 공서 방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이 아닌 곳에서도 급 여를 제공할 수 있으나, 수급자의 여행(수련회, 나들이 등) 또는 취미 활동에 동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 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 여비용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1.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간의 관계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 족 및 자녀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2.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내
④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관계가 제23조제1항에 따 른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2인 이상과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가정방문 급여비용의 산정은 수급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수급자 이외의 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