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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경상남도 문화재 목록에는 서책류 4책, 교지 10장, ‘진사방동년록(進士榜同年錄)’ 12장 등 총 26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지정과정에서 잘못 파악한 것 같다. ‘진사방동년록’은 『선광(宣光) 7년 문생진사시방목(門生進士試榜目)』이라 개칭하고 하나의 첩책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지정과정에서는 빠뜨린 서책류와 교지가 있어 이것들도 추가되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전적류 7책, 교지류 16장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적류
1) 『갑인유묵(甲寅遺墨)』
동계 정온(桐溪 鄭蘊: 1569-1641)이 남긴 글의 원본 일부를 모아 책자로 편성해 놓은 것이다. 정온이 제주도로 유배당한 원인이 되었던 갑인봉사(甲寅封事), 제주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던 상황을 기록한 글, 동생을 이별하는 시, 정언 오장(吳長)에게 보낸 편지 등 여러 종류의 글이 실려 있다.
2) 『삼세가중간독(三世家中簡牘)』
정기수(鄭岐壽: 1622-1701)가 증조 역양 정유명(嶧陽 鄭惟明), 조 정온, 부 정창시(鄭昌詩)의 편지를 모아 묶어 놓은 것이다.
3) 『삼세가중구사(三世家中舊事)』
정기수가 증조 정유명, 조 정온, 부 정창시의 편지, 사적록, 제문, 묘지초, 비문, 시 등 여러 가지 종류의 글들을 모아 묶어 놓은 것이다.
4) 『선대유묵(先代遺墨)』(1)
정기수가 그의 조 정온의 계문, 상소, 차자, 기문, 시, 묘지문 등을 모아 묶어 놓은 것이다.
5) 『선대유묵(先代遺墨)』(2)
정기수가 그의 부 정창시의 시, 편지 등을 모아 묶어놓은 것이다.
6) 『선대유묵(先代遺墨)』 (3)
정기수가 정온의 차자, 상소, 편지, 시 등을 모아 묶어놓은 것이다.
7) 『선광 7년 문생진사시방목』
고려 말인 1377년 3월에 실시된 국자감시에 합격한 인물들을 기록해 놓은 방목으로 첩책 형태를 취하고 있다. 첫머리의 밑부분이 불에 타서 ‘門生進□□□□’이라 해서 제목이 온전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국자감시(國子監試)를 진사시(進士試)라고 칭하기도 하므로 소실된 부분이 ‘문생진사시방목(門生進士試榜目)’이라 적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국자감시는 국자감의 입학시험이었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국자감에서 수학할 자격이 주어지며, ‘진사’라는 칭호가 주어졌다. 국자감시는 고려의 과거시험인 예부시(禮部試)의 예비시험의 성격도 띄고 있다.
국자감시의 시험과목은 시기마다 변동되다가 의종(毅宗) 2년(1148)부터는 ‘시부(詩賦)’와 ‘십운시(十韻詩)’로 정착되었다. 합격생을 표기할 때는 시부 합격생과 십운시 합격생을 따로 표기하며, 명경(明經)에 합격한 이들도 함께 표기하고 있다.
이 방목이 조사되기 전까지는 시부 합격생과 십운시 합격생 내에 등급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방목에 의거하여, 각 시험 합격자 내에도 1등, 2등, 3등의 등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시부 합격생은 1등 4인, 2등 15인, 3등 38인으로, 십운시 합격생은 1등 4인, 2등 10인, 3등 28인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자료를 통해서 국자감시에 응시할 수 있었던 신분층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고려사 연구자들에게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합격자들의 직역을 보면, 국학생(國學生), 구재생(九齋生), 향공학생(鄕貢學生) 및 관직자뿐만 아니라 숭문하군(崇文下軍) 등 軍人 출신들이 포함되어 있다.그런데 이 방목은 원본이 아니라 후대의 전사(傳寫)본이다.
2. 고문서류
정온의 6대조 정전(鄭悛), 고조 정종아(鄭從雅), 증조 정옥견(鄭玉堅)에게 각종 관직이 내려진 임명장으로서, 12건이 있고 수여 시기는 1403년에서 1479년에 걸쳐 있다. 그 형태를 보면 정전에게 내린 조사첩(朝謝牒) 3장, 왕지(王旨) 2장, 정종아에게 내린 교지 4장, 정옥견에게 내린 조사첩 1장, 교첩(敎牒)1장이 있다. 조선 초기의 임명장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의미있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 盧脊 | 1575 | 1643 | 豐川 | 任仲, 任重, 任中 | 省翁, 省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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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발간한 『함양의 뿌리(1)- 마을의 유래, 함성유행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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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저자사항天嶺誌 / 鄭秀民 編
| 鄭秀民 | 1577 | 1658 | 河東 | 子賓 | 春睡堂 |
판사항古活字本(後期木活字)
발행사항[刊寫地未詳]: 晦洞景仰齋, 1888
형태사항2卷2冊: 地圖, 四周單邊, 半郭 23.6 x 16.5 cm. 10行22字, 註雙行, 內向二葉花紋魚尾; 30.7 x 21 cm
주기사항序: 丁酉(1657)...鄭光淵
跋: 丙申(1656)...鄭秀民
刊記: 晦洞景仰齋活印
識: 東里先生旣沒之二百三十一年戊子(1888)...鄭煥周
| 盧脊 | 1575 | 1643 | 豐川 | 任仲, 任重, 任中 | 省翁, 省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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羣豹一斑上 / 國朝 / 鄭悛
鄭悛, 八溪人, 麗朝散騎常侍習仁之子。
習仁有孝行, 多志氣。 恭愍時登第, 出知榮川郡。 郡有無信塔, 公曰: “惡木不息, 盜泉不飮, 惡其名也。” 卽撤而修賓館。 辛旽怒繫獄, 免爲庶人, 還修塔役。
悛登辛酉科, 自幼於書無所不讀, 一下數行, 輒得要領。 官至寶文閣直提學, 聘于判事鄭之義之門。 世宗朝, 乞骸骨, 終老於咸陽。 有《八溪先生集》。 子齊安中司馬, 頗有才華。 孫從雅以忠州牧使, 退居金猿山下, 喜觀書, 老不輟。
| 정전(鄭悛) | 1356 | 1435 | 초계(草溪) | 팔계(八溪) | 정습인(鄭習仁) |
| 1382년(우왕 8) 임술(壬戌) 임술방(壬戌榜) 동진사(同進士) 1위 [출처]: 한국학통합플랫폼(https://kdp.aks.ac.kr/) 한국의 과거급제자(https://kdp.aks.ac.kr/people) |
| 1377년(우왕 3) 정사(丁巳) 진사시(進士試) 진사(進士) 1등(一等) 1위[壯元] [출처]: 한국학통합플랫폼(https://kdp.aks.ac.kr/) 한국의 과거급제자(https://kdp.aks.ac.kr/peop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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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嶺南人物考 卷八 / 咸陽 / 趙承肅 趙承肅字敬夫, 號德谷, 咸陽人。 高麗末官監務。 我太祖登極, 公以扶餘監務, 棄官歸隱咸陽德谷, 不復出。 專以訓誨後學, 成就人材爲己任。 一時名儒碩士, 多出其門。 公師事圃隱鄭先生, 與冶隱吉先生友善, 以詩贈之曰: “負山臨水卜閑居, 月夕煙朝興有餘。 京洛故人如問我, 竹林深處臥看書。” 隣里婚娶之家, 來借朝衣冠, 則輒曰: “是我舊朝服, 不忍弊缺。” 不許借。 及沒, 遺命以斂。舊時僚友或過而要見, 則輒辭以疾, 或有書問者, 亦不復答。 是以人莫知存沒。 嘗以著作郞入皇朝, 賜紫金魚袋, 公之華聞播于中朝。 退居鄕關, 御賜沈香几, 序曰: “爾性堅剛, 適與此物相似, 故乃錫以類。” 御製銘曰: “文起八代, 名高一國。 性本孤直, 威武不屈。 唐之魏徵, 漢之汲老。 得一人鑑, 社稷以賴。 欲賜金玉, 爾所不取。 玆有一物, 與之相類。 類以錫之, 肆旌其直。 雖退江湖, 庶無忘國。” 成廟朝賜祭, 兪㵢溪好仁撰致祭文曰: “首陽明月, 栗里淸風。” 又曰: “金烏與同調, 靖節後一人。” 行錄。 嘗在德谷有詩曰: “豈無三月無君歎? 只愧干名甚乞墦。” 又曰: “雨後殘花浮水出, 人間無處不桃源。” 終身不復出。 尹確撰。 [주-D001] 閑 : 《咸安趙氏世稿・德谷先生承肅・贈吉冶隱再》에는 “幽”로 되어 있다. | 羣豹一斑上 / 高麗 / 趙承肅 德谷趙先生承肅字敬夫, 咸安人。 尙書永俊之後。 父璥, 中進士。 洪武辛酉登第, 仕至領敦正。 咸陽郡守尹礭題先生墓表曰: “公於洪武丙辰, 中司馬。 丁巳, 登文科。 入皇朝, 賜紫金魚袋, 公之名播於中朝。 逮我太祖登極之初, 以扶餘監務棄官還鄕, 不仕, 終老於咸陽德谷村。 其詩有‘尋春載酒過孤村, 布穀聲中晝掩門。 雨後殘花浮水出, 人間無處不桃源’, 又有‘豈無三月無君歎? 只愧干名甚乞墦’之句, 則其不二之節, 可與吉金烏比肩矣。 公能韜晦以避名, 故當時無有異議, 而後世亦未有能知者。 遺稿《德谷集》行于世, 學者稱爲德谷先生。 子從義登科, 爲鴻山縣監; 子從禮登第, 仕至寶文閣直提學。 孫瑾, 登第顯世。 曾孫孝仝, 卽司諫公也。 五世孫希文字景範, 號月溪。 有文行, 登文科, 顯名於世。 按先生當國家革命之日, 抗不臣之貞節, 投紱歸田, 以終其身, 淸風高韻, 足以扶百世之名敎矣。 及其晩歲, 一以敎授生徒、興起斯文爲己任, 其有功於後學亦大。 然而先生沈淪草澤, 益自韜晦。 故史失其迹, 名不垂後, 遂使先生節義文章寥寥無聞, 可勝痛哉? 遺稿一篇, 余嘗見於先篋中, 不保於兵火。 今其見存數絶, 皆《勝覽》所載, 而或逸其半, 尤可惜也。 其曰: ‘咸陽舊物但靑山, 幾閱興亡屬一官?’ 觀此, 亦可想見其志矣。 又曰: ‘負山臨水卜幽居, 月夕煙朝興有餘。 京洛故人如問我, 竹林深處臥看書。’ 此絶與冶隱述志吟辭同韻同, 有若相襲。 此二老性情之感發於吟詠者, 暗與之相符。 吁其異矣!” 司諫趙孝仝字某, 生於永樂庚子。 年十九, 中正統戊午進士。 丁卯生員, 同年, 登文科。 遷歷淸顯, 官至司諫。 文章行義著稱一世。 成化庚戌, 上疏薦文獻公鄭先生。 |
1377년(우왕 3) 정사(丁巳) 정사방(丁巳榜) 동진사(同進士) 5위
[출처]: 한국학통합플랫폼(https://kdp.aks.ac.kr/) 한국의 과거급제자(https://kdp.aks.ac.kr/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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羣豹一斑上 / 高麗 / 趙承肅
[주-D001] 不 : 底本에는 없다. 慶尙大本 및 嶺南大本에 根據하여 補充하였다.[주-D002] 痛 : 嶺南大本에는 “慟”으로 되어 있다.[주-D003] 可想見 : 慶尙大本에는 “以見把”로 되어 있다.[주-D004] 幽 : 慶尙大本에는 “閑”으로 되어 있다.[주-D005] 老 : 慶尙大本 및 嶺南大本에는 “先生”으로 되어 있다.[주-D006] 成化 : 《一蠧集ㆍ事實大略》 및 《成宗實錄》 21年 7月 26日에 根據할 때 “弘治”가 되어야 한다.
ⓒ 한국고전번역원 | 교감표점 한국고전총간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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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곡집(獨谷集) 성석린(成石璘)생년1338년(고려 충숙왕 복위 7)몰년1423년(조선 세종 5)자자수(自脩)호독곡(獨谷)본관창녕(昌寧)시호문경(文景)특기사항이행(李行) 등과 교유
獨谷先生集卷 下 / 詩 / 次韻題鄭復周廬墓詩卷 二首
苦節輕先制。高標聳後來。良心老猶在。詩卷幾回開。
嚴君能敎子。明生已知臣。會見經綸密。終令禮樂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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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당집(松堂集) 조준(趙浚)생년1346년(고려 충목왕 2)몰년1405년(조선 태종 5)자명중(明仲)호우재(吁齋), 송당(松堂)본관평양(平壤)시호문충(文忠)
松堂先生文集卷之二 / 七言古詩 / 贈鄭判事 復周
故人抱道深山中。信宿山中霜木濃。秋風卷地柹葉脫。滿山一色玻瓈紅。慇懃掇拾寄千里。顏如渥丹如見公。安得與公過瀚海。而後一笑山中同
송당집 제2권 / 칠언고시(七言古詩) / 판사 정복주에게 드리다〔贈鄭判事 復周〕
옛 벗이 도 지키는 깊은 산중에서 / 故人抱道深山中
산중에 며칠 머무니 나무에 서리 짙어지네 / 信宿山中霜木濃
가을바람 땅을 휩쓰니 감잎들이 떨어지고 / 秋風卷地柹葉脫
산은 가득 한 빛으로 수정처럼 짙붉구나 / 滿山一色玻瓈紅
은근한 정 주워 담아 천 리 멀리 부치자니 / 慇懃掇拾寄千里
발그레한 그 얼굴 그대 모습 보는 듯해 / 顏如渥丹如見公
어찌하면 그대와 한해를 지나가서 / 安得與公過瀚海
뒷날 산속에서 함께 웃을 수 있을까 / 而後一笑山中同
[주-D001] 정복주(鄭復周) : 1367~?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하동(河東), 자는 사고(師古), 호는 죽당(竹堂)이다. 판사 정원의(鄭元義)의 아들이다. 1402년(태종2) 형조 도관 정랑(刑曹都官正郞)으로 재직 중 인심이 불순하다고 논란되던 단주, 청주(靑州)에 파견될 것을 자청하여, 특별히 중훈대부(中訓大夫)로 가자되면서 지경성군사 겸 지병마방어사(知鏡城郡事兼知兵馬防禦事)에 제수되었다. 그 뒤 첨절제사, 판사 등을 역임하였다. 성격이 활달하고 언변에 능하였으며, 학문과 법의 정통을 주장하고 이단을 배척함에 엄격하였다.[주-D002] 수정 : 원문의 ‘파려(玻瓈)’는 칠보(七寶)의 한 가지로 수정류(水晶類)이다.[주-D003] 한해(瀚海) : 이설이 분분한 지명이다. 《동사강목(東史綱目)》에 “대방으로 해서 왜국에 이르자면, 바다를 따라가서 조선을 지나 남쪽으로 가다 동쪽으로 가다 하며 7천여 리를 지나서 한 바다를 건너고, 다시 남쪽으로 1천여 리를 가 한 바다를 건너면 1천여 리나 되는 넓은 곳이 있는데 이것이 한해(瀚海)이다.”라는 내용이 있다.
ⓒ 한국고전번역원 | 윤재환 (역) | 2012
| 태종대왕(太宗大王) 1367~1422 시험개요1382년(우왕 8) 임술(壬戌) 진사시(進士試) 진사(進士) 1등(一等) 2위 타과1383년(우왕 9) 계해(癸亥) 계해방(癸亥榜) 병과(丙科) 7위 [출처]: 한국학통합플랫폼(https://kdp.aks.ac.kr/) 한국의 과거급제자(https://kdp.aks.ac.kr/peop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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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정집(春亭集) 변계량(卞季良)생년1369년(고려 공민왕 18)몰년1430년(조선 세종 12)자거경(巨卿)호춘정(春亭)본관밀양(密陽)시호문숙(文肅)
春亭先生詩集卷之三 / 詩 / 送黔毛浦水軍僉節制使鄭 復周 次韻
壯志伊誰並。雄才只自知。典兵今荷寵。同榜喜遭時。任重何嫌去。情親倍惜離。傳書莫辭屢。俾我免如飢。
| 공민왕 | 18 | 1369 | 기유 | 洪武 | 2 | 1 | 3월, 密陽 龜齡里에서 태어나다. |
| 우왕 | 7 | 1381 | 신유 | 洪武 | 14 | 13 | 성균관에 游學하며 柳寬에게 受學하다. |
| 우왕 | 8 | 1382 | 임술 | 洪武 | 15 | 14 | 진사시에 합격하다. |
| 우왕 | 9 | 1383 | 계해 | 洪武 | 16 | 15 | 생원시에 합격하다. |
| 우왕 | 11 | 1385 | 을축 | 洪武 | 18 | 17 | 문과에 합격하다. |
| 우왕 | 13 | 1387 | 정묘 | 洪武 | 20 | 19 | 典校署主簿에 보임되었다가 典校侍郞이 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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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鄭悛)
[고려문과] 우왕(禑王) 8년(1382) 임술(壬戌) 임술방(壬戌榜) 동진사(同進士) 1위(11/33)
[인물요약]
| UCI | G002+AKS-KHF_12C815C804FFFFB1356X0 |
| 호(號) | 팔계(八溪) |
| 생년 | 병신(丙申) 1356년 (공민왕 5) |
| 졸년 | 을묘(乙卯) 1435년 (세종 17) |
| 향년 | 80세 |
| 합격연령 | 27세 |
| 본인본관 | 초계(草溪) |
| 거주지 | 미상(未詳) |
[관련정보]
[이력사항]
| 선발인원 | 33명 [乙3・丙7・同進23] |
| 전력 | 별장(別將) |
| 관직 | 제학(提學) |
| 관직 | 참의(參議)(주1) |
| 타과 | 1377년(우왕 3) 정사(丁巳) 진사시(進士試) 진사(進士) 1등(一等) 1위[壯元] |
| 기타 | 정사(丁巳) 감장(監壯) |
[가족사항]
[부(父)]
성명 : 정습인(鄭習仁)[麗文]
[조부(祖父)]
성명 : 정공연(鄭公衍)[麗進]
[증조부(曾祖父)]
성명 : 정방주(鄭邦柱)(주2)
[처부(妻父)]
성명 : 정지의(鄭之義)(주3)
본관 : 하동(河東)【補】
[출전]
『등과록전편(登科錄前編)』 卷之二(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46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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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여지지 제4권하 / 경상도(慶尙道) 초계군〔草溪郡〕
고려
정배걸(鄭倍傑) 7세에 능히 시서(詩書)를 통달하였다. 현종조에 과거에 수석으로 뽑히고 관직은 예부 상서에 이르렀다. 유술(儒術)로써 문종을 도왔다. 죽은 뒤 홍문광학추성찬화 공신(弘文廣學推誠贊化功臣) 광유후(光儒侯)에 추증되었다.
정문(鄭文) 정배걸의 아들이다. 겨우 15, 6세에 지혜롭기가 마치 노성한 사람 같았다.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이 형부상서 겸 태자빈객에 이르렀다. 산업을 일삼지 않아 사는 집은 겨우 비바람을 가릴 정도였다. 사명을 받들고 송나라에 들어갔는데, 하사받은 금과 비단을 시종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모두 서적을 구매해서 돌아왔다.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정윤의(鄭允宜) 정배걸의 7세손이다. 과거에 급제하고, 충렬왕 때 관직이 봉익대부(奉翊大夫)에 이르렀다. 문명(文名)이 있었다.
정선(鄭僐) 정배걸의 7세손이다. 과거에 수석으로 뽑혔다. 충렬왕 때 세 고을 수령을 역임하였는데, 모두 명성과 공적이 있었다. 관직은 첨의 평리(僉議評理)에 이르렀다.
정인(鄭絪) 정선의 손자이다. 음률에 정통하고 또한 예를 잘 아는 것으로 알려져서 후진들이 모두 그에게 와서 수학하였다. 관직은 판개성부사에 이르렀으며 팔천군(八川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양헌(良獻)이다.
정습인(鄭習仁) 지기(志氣)가 있어 곧이곧대로 거리낌 없이 말하였다. 공민왕조에 과거에 급제하여 성균관 학관에 보임되었고, 외직으로 나가 지영주사(知榮州事)가 되었다. 고을에 무신탑(無信塔)이 있었는데, 정습인이 허물어 철거하였다. 이로 인해 신돈에게 미움을 받고 폐출되어 서인(庶人)이 되었다. 뒤에 기용되어 양주(梁州), 밀성(密城)을 맡아 다스렸는데, 이르는 곳마다 강한 자를 통제하고 약한 자를 흥기시켜 위엄과 은혜가 아울러 드러났으며, 음사(淫祠)를 금하고 무당을 장을 쳐 징벌하였다. 신우(辛禑) 초에 전교 영(典校令)이 되고, 공양왕 때 관직이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에 이르렀다. 정습인은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부모를 효성으로 섬겼다. 부모상을 당해서는 모두 여묘하여 삼년상을 마쳤으며, 초상과 제사를 예법에 따라 치르니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였다.
정국경(鄭國鏡) 청성군(淸城君)에 봉해졌다. 효행이 있어서, 당시 상제(喪制)가 폐기되고 무너져 사람들이 대부분 삼년상을 행하지 않았는데, 정국경은 부모를 위하여 6년 동안 여묘하였다.
이희안(李希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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續東文選卷之十四 / 記 / 重修字民樓記[李堣]
列於太白山之趾者。皆爲山水之邑。而榮據其南。最得形勝焉。起樓於客舘之北。則正處其勝。宜以景名。而乃以字民者。去其名而志其實也。宣德年閒。永嘉權公詳。綰左符于玆。未數月。民悅財阜。推餘力先及於修繕。以爲賓慮也。乃擇勝于北。得地厥爽。斸材厥良。民爭子趨。工徒亦奮。越一歲而樓成。監司洪侯汝芳廵按至郡。慶樓之成嘉公之理。揭額字民。而作記以寵之。夫以黜陟之公而紀守令之績。其不虛美而取實也較然矣。吾友權君叶之。於公親孫也。甲戌春。以親故辭京尹。乞外偶得榮。下車之日。郡人懽忻皷舞。相與賀白。今日復得吾太守之孫也。翹然欲見昔年之治。旣思遺愛。又感新化。數載之閒。一境煕煕。君一日登樓而嘆曰凡公舘之傾毁。爲守令者固當修之。况吾先世所創乎。去樓成今已九十餘年。其傾毁亦且數十年。其閒經幾知郡。而不一新之。直待今日。豈非天耶。乃進厥民而告曰樓乃吾祖與爾祖合謀而成者。而頹毁至此。重修之責。不在吾與爾輩乎。民咸自勵。不約而同。其缺漏之瓦桷。腐撓之板欞。漫漶之窓壁。一切新之。至於梁楶棟礎。可存者仍之。塗墍旣畢。丹艧維新。其營度之功。未半前昔。而晶熒輪奐則倍之矣。以民力爲樓。而民忘其力。則足以改作。而止於修之而已者。欲存桑榟而寓羹墻之念也。嗚呼。公旣以字民之仁。唱之於前。君亦以奉先之孝。和之於後。祖孫繩繩。前後相望。由一家之政。而薰爲一郡之理。治化其可量哉。傳曰以言敎者訟。以身敎者從。斯非以身敎歟。然則是樓也。其不爲貯聲色揭日月之所也無疑矣。若登覽之時。望夏畦之病則思粒粒之苦。見負戴於途則知力役之勞。因風來而辨雌雄之不同。値暑雨而念小民之怨咨。是亦字民之一助也。且榮爲郡。東與吾禮相近。他日瓜滿還朝。省親往來。必由於榮。當與君把酒樓上。南望無信塔遺基。松颸憀慄。霜野漫漫。澟澟若鄭習仁闢邪之勁氣。西望浮石寺。巖竇窅冥。紺宇蕭蕭。怳見李寅甫遭鬼恠而茫慌。覩市肆而悲駐蹕之荒。問捺己而嘆龍魚之諷。是則斯樓瞻眺之勝蹟。而爲吾輩他日探討之一資耳。非有望於字民之主人也。旣以聞於君。退爲之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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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생집(洛下生集) 이학규(李學逵)생년1770년(영조 46)몰년1835년(헌종 1)자성수(惺叟), 성수(醒叟)호낙하생(洛下生), 문의당(文猗堂), 인수옥(因樹屋)본관평창(平昌)특기사항정약용(丁若鏞), 신위(申緯), 한재렴(韓在濂) 등과 교유
洛下生集冊六 / [嶺南樂府] / 無信墖
高麗恭愍王十五年。鄭習仁知榮州 今榮川 事。郡有佛墖。名無信。習仁曰。異哉。惡木不息。盜泉不飮。惡其名也。安有巍然爲一邑所瞻視。而以無信表之乎。命州吏刻日毁之。辛旽聞之怒。廢習仁爲庶人。令就州復搆其墖。渴不飮盜泉水。車不過勝母里。焉有表名爲無信。而爲民所視。邇聞文殊場。國師祈元良。吉日演福寺。千椉自行香。演福不蒙福。獰風蹶御牀。矧爾無信卽不立。推之踢之畀城隍。
洛下生集冊六 / [嶺南樂府] / 仇衡王
新羅法興王十九年。金官國主金仇亥。與妃及三子。以國帑寶物來降。王待以賓禮。以其國爲食邑。子武力仕至大角干。按釋坦瑛王山寺記。山陽 今山淸縣。 縣之西。有山曰王山。寺曰王寺。上有王臺。下有王陵。寺本王水晶宮。陵乃駕洛第十葉仇衡王所瘞之玄宮也。蕭梁大統八年。新羅法興王來攻于駕洛。駕洛仇衡王。不忍以土地傷民。遜國于新羅。降爲金官郡都督。後幷其食邑而舍之。來居于此。因卒而葬之。今山中累石爲邱。俗傳王陵者是也。
車轔轔騎駪駪。突將西來躙海瀕。仇衡王可憐人。殺民保國非吾仁。鷄林東望出輿櫬。金官湯沐哀燒燼。與桂花君空門作埽汛。山中福田水晶宮。但願奕世爲矦公。仇衡王國雖終。奴宗武力猶英雄。
| 순조 | 1 | 1801 | 신유 | 嘉慶 | 6 | 32 | 아들 李在牧이 태어나다. ○ 辛酉邪獄으로 삼종숙 李承勳이 처형되고 외숙 李家煥도 고문 끝에 졸하다. ○ 2월, 신유사옥에 연루되어 의금부에 구금되다. ○ 4월, 전라도 綾州로 유배되다. ○ 10월, 外從兄 黃嗣永의 帛書事件으로 鞫問을 받다. ○ 11월, 경상도 金海府에 정배되다. ○ 竹樹集을 완성하다. |
| 순조 | 2 | 1802 | 임술 | 嘉慶 | 7 | 33 | 김해에 住居를 정하고 堂號를 因樹屋이라 하다. |
| 순조 | 4 | 1804 | 갑자 | 嘉慶 | 9 | 35 | 겨울, 셋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다. |
| 순조 | 5 | 1805 | 을축 | 嘉慶 | 10 | 36 | 因樹屋集 1冊을 완성하다. |
| 순조 | 8 | 1808 | 무진 | 嘉慶 | 13 | 39 | 苽亭紀事詩 52首를 짓다. 因樹屋集 1책, 嶺南樂府를 완성하다. |
| 순조 | 9 | 1809 | 기사 | 嘉慶 | 14 | 40 | 丁若鏞의 〈耽津農家〉를 읽고 〈江滄農家〉 및 〈南湖漁歌〉, 〈上東樵歌〉를 짓다. 정약용에게 편지하다. |
| 순조 | 10 | 1810 | 경오 | 嘉慶 | 15 | 41 | 〈己庚紀事〉, 因樹屋集 1책을 완성하다. |
| 순조 | 11 | 1811 | 신미 | 嘉慶 | 16 | 42 | 因樹屋集 2책을 완성하다. |
| 순조 | 14 | 1814 | 갑술 | 嘉慶 | 19 | 45 | 匏花屋集, 菜花居集을 완성하다. |
| 순조 | 15 | 1815 | 을해 | 嘉慶 | 20 | 46 | 부인상을 당하다. |
| 순조 | 17 | 1817 | 정축 | 嘉慶 | 22 | 48 | 겨울, 後室 晉陽姜氏를 맞이하다. |
| 순조 | 19 | 1819 | 기묘 | 嘉慶 | 24 | 50 | 여름, 모친상을 당하다. 東事日知를 짓다. |
| 순조 | 20 | 1820 | 경진 | 嘉慶 | 25 | 51 | 김해 근교에 채소밭이 딸린 작은 집을 마련하다. |
| 순조 | 21 | 1821 | 신사 | 道光 | 1 | 52 | 11월, 후실 강씨를 곡하다. ○ 文漪堂集, 海東樂府를 짓다. |
| 순조 | 23 | 1823 | 계미 | 道光 | 3 | 54 | 차남 李在牧이 찾아오다. |
| 순조 | 24 | 1824 | 갑신 | 道光 | 4 | 55 | 4월, 장남 李在種이 의금부에 訴請하여 유배에서 풀려나다. ○ 上京하여 丁若鏞과 申緯를 방문하다. ○ 仁川 穌來山 근처에 寓居하다. ○ 가을, 嶺南을 周遊하다. |
| 순조 | 25 | 1825 | 을유 | 道光 | 5 | 56 | 김해에 내려가 차남 李在牧과 寓居하다. |
| 순조 | 26 | 1826 | 병술 | 道光 | 6 | 57 | 김해 부사 趙奎昇 등과 교유하다. |
| 순조 | 27 | 1827 | 정해 | 道光 | 7 | 58 | 4월, 申緯가 내방하다. ○ 卻是齋再集 1책을 완성하다. |
| 순조 | 30 | 1830 | 경인 | 道光 | 10 | 61 | 卻是齋再集을 완성하다. |
| 순조 | 31 | 1831 | 신묘 | 道光 | 11 | 62 | 忠州 근처로 移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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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0권, 세종 2년 11월 5일 기사 3/4 기사 / 1420년 명 영락(永樂) 18년
정부와 육조에서 여러 도의 수령과 한산인의 건의문을 검토하게 하다
정부(政府)와 육조에서 여러 도의 수령(守令)과 한산인(閑散人)으로부터 올려 보낸 여러가지 편의 사항을 함께 의논하여 올리게 하였으니,
1. 군자 부정(軍資副正) 최맹량(崔孟良) 등이 말하기를,
"무릇 백성들이 배[舟]나 수레[車]의 이권으로 그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따금 그것을 관청에서 가져다가 운전 또는 수송하는 일이 있는 것은 진실로 좋지 못한 것이니, 지금부터는 관가의 배와 수레를 더 만들어서 운수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여러 사람들의 의논은,
"관가의 배나 수레는 더 만들 필요가 없다. 만약 관가에서 운수할 물건이 있으면 민간에 그때 그때 품삯대로 내어 주고 쓰면 된다."
하였고,
1. 전 대사헌(大司憲) 신상(申商)이 말하기를,
"각도의 각역(各驛)을 대(大)·중(中)·소(小)의 노선(路線)으로 등급을 나누어서 위전(位田)을 주어 비용에 충당하도록 하여 왔는데, 혹 역리(驛吏)들이 유망(流亡)하는 자가 있으면, 소재지의 관에서 그 전세(田稅)를 거두어서 국고(國庫)에 넣게 되므로 역전(驛傳)이 날로 쇠진하여 가니, 지금부터는 역리로서 만일 도망하거나 옮겨 가는 자가 있으면 역승(驛丞)을 시켜 그 전세(田稅)를 걷어 감사(監司)에게 신고하고, 그것으로 말[馬]을 사는 자금에나 또는 역의 공적 경비에 보충케 하여, 역리들이 자금을 꾸어다가 쓰는 폐단을 없애도록 하라."
하였고,
1. 전 장령(掌令) 복간(卜僴) 등이 말하기를,
"농번기를 당하여 수령들을 교대하게 하면, 가는 자를 보내고 오는 자를 맞아들이는 데에 농사가 때를 넘길 염려가 있으니, 지금부터는 수령이 비록 임기가 찼다 하여도 만일 농번기를 당했거든 교대시키지 말자."
하였는데, 여러 사람의 의논은,
"기한이 찬 수령이라도 3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는 교대하지 말라."
하였고,
1. 용인 현령(龍仁縣令) 선화(宣和)가 말하기를,
"각도에 있는 역승(驛丞)이 맡은 역이 많으면 10여 역(驛)이나 되는데, 이제 3, 4개월만에나 또는 5, 6개월만이 까닭없이 자주 교체하므로, 비록 일을 할 마음이 있는 자라도 관사(館舍)를 수리한다든가 역리를 살도록 돌보아 주려는 방안을 어느 겨를에 할 수가 없으니, 수령(守令)의 예에 의하여 그들 성적의 우열을 고사하여 자주 교대하지 아니하여 그 폐단을 없애게 하라."
하였는데, 또 여러 사람의 의논은,
"여러 도의 역승(驛丞)을 적당히 증설케 하고 《육전(六典)》에 의거하여 그들의 포폄을 고사하기를 수령(守令)의 예(例)와 같게 하라."
하였고,
1. 통진 현감(通津縣監) 신주(辛宙)가 말하기를,
"《육전(六典)》에 빈민의 부채를 본전과 이자 외에는 더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제 채주가 본전과 이자 외에도 오히려 독촉하여 더 받아들여서, 빚진 자로 하여금 그의 살림을 다 팔아 주어도 마침내 그 빚을 갚지 못하여, 경작하던 밭으로 해마다 충당 하여 갚다가 나중에는 송곳을 꽂을 땅도 없게 되니, 원컨대, 이것을 엄금하기를 바란다."
하였고,
1. 전 감무(監務) 김간(金墾)이 말하기를,
"무릇 부역의 경중은 경작하는 토지의 많고 적은 데에 기준하고 있는데, 신이 사는 음죽현(陰竹縣)에서는 국가에서 농사를 짓는 공전(公田)과 농군들이 경작하는 사전(私田)을 합하여 본현의 개간한 토지 장부의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부역은 다른 고을보다 배나 되게 되니, 원컨대, 부역을 적당한 양으로 감하여 민생을 살리게 하라."
하였고,
1. 연안 도호부사(延安都護府使) 정복주(鄭復周)가 말하기를,
"무릇 경작할 만한 황무지를 부호가(富豪家)에서 널리 점령하여, 다만 입안(立案)096) 만 하여 놓고 여러 해가 되어도 개간하지 않으니, 비록 다른 농민이 개간하려 하는 자가 있어도, 자기가 이미 입안한 토지라 하여 공연히 개간하는 것을 금지한다. 백성들은 그의 세력을 두려워하여 감히 고발하여 다투지 못하게 되니 지금부터는 비록 입안(立案)을 받았다 하여도 자기가 개간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른 백성들에게 개간하도록 허가하여 주고, 이에 어긴 자는 엄하게 다스리게 하라."
하였고,
1. 판원주목사(判原州牧使) 조계생(趙啓生)이 말하기를,
"인삼(人蔘)은 험악한 산중의 인적이 없는 곳에서 나는 것이므로 채취하기도 심히 괴로운 것이며, 말리어 손질하기도 또한 어려운 것인데, 제용감(濟用監)에서는 수납할 때에, 혹은 몸이 작다거나 혹은 빛이 나쁘다 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 폐단이 심히 크다. 원컨대, 제용감에 명하여, 임금에게 진상하는 것 외에는 비록 몸이 작거나 빛이 나쁘다 하여도 말리는 법대로 한 것이라면 일률적으로 수납하여 민폐를 제거하게 하라."
하였고,
1. 함길도 절제사(節制使) 조비형(曺備衡)이 말하기를,
"도내 어민들이 고기와 미역을 채취하는 것을 전에 관찰사(觀察使)와 절제사(節制使)들이 이미 그것에 대한 세를 받게 되고, 각읍 수령들도 또한 받게 되어, 혹 1년에 봄 가을 두 때로 나누어 여섯 번이나 납세하고 있으니, 심히 까닭없는 일이다. 타도의 예에 의하여 다만 사재감(司宰監)에 바칠 것만 받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부 세를 면제시켜 변방 백성을 구휼해 주라."
하였는데, 여러 사람의 의논이,
"다른 도의 예에 의하여 다만 한 번만 받도록 호조(戶曹)에 전달하기로 하자."
하였다.
1. 전 교수관(敎授官) 이윤(李潤) 등이 말하기를,
"신이 사는 강원도의 각 지방 관(官)에서는 매호당 신세포(神稅布)097) 를, 그 전에는 백성의 생활 정도를 구별하여 어쩌다가 굵은 베로 10여 자씩 거두거나, 때로는 종이[紙]·돗자리[席]·실[絲]·삼[麻] 따위 물건으로 하였으나, 지금은 생활 정도도 구별하지 아니하고 베 1필식을 정례로 받는데, 반드시 35척이 되어야만 되니, 가난한 자는 괴롭게 여긴 것이다. 지금부터는 옛날 예에 의거하게 하라."
하였는데, 여러 사람의 의논이,
"매호에 1필씩은 받아야 되겠으나, 그 중에 환과 고독(鰥寡孤獨)들은 모두 면제해야 한다."
하였다.
1. 죽산 현감(竹山縣監) 양질(楊秩)이 말하기를,
"지금 관(官)에서 떠돌아 다니는 궁민(窮民)의 보리와 밀 두 가지를 걷어서 혹은 종자용으로 주고, 혹은 구제용으로 하려고 민간에다가 분배한다고 하니, 신의 생각으로는, 떠돌아다니는 백성이 만일 관에서 꾸어준 미곡이 있어서 일족되는 사람에게까지 나누어 물리게 될 경우이면, 이제부터는 그 보리와 밀을 거두어 꾸어다 먹은 미곡을 갚게 하라."
하였고,
1. 은계도(銀溪道) 역승(驛丞) 윤제(尹諸)가 말하기를,
"여러 벼슬아치들이 바쳐야 할 진헌세포(進獻細布)를 자기가 마련하여 바치지 아니하고 그 관사(官司)의 노비(奴婢)를 시켜 구하여 바치게 하므로, 그 폐단이 적지 아니하니, 청컨대, 여러 벼슬아치들은 자기가 마련하여 바치도록 하라."
하였고,
1. 전 현령 김사의(金思義) 등이 말하기를,
"해마다 얼음을 떠서 저장할 때가 되면 반드시 경기(京畿) 백성을 시켜 빙실(氷室)을 고쳐 짓게 하는데, 재목 값이 비싸서 백성들이 심히 고통스럽게 여기니, 청컨대, 사람이 거처하는 집 모양으로 빙실을 지어서 관리를 시켜 지키게 하면, 넉넉히 수십년 동안까지 오래 갈 터이며, 매년마다 고쳐 짓는 폐단이 없을 것이라."
하였고,
1. 양주 도호부사(楊州都護府使) 전직(全直)이 말하기를,
"외방에서 공물을 상납할 때에, 관리들이 흔히 자기 의사만으로 퇴하고 받지 아니하므로, 먼 길에서 싣고 왕래하는 괴로움과 민간(民間)에서 두 번 거둬들이는 폐단이 적지 아니하니 지금부터는 여러 관사(官司)에서 퇴한 공물을 호조(戶曹)에 보고하여, 호조에서 퇴송할 만하다는 것을 핵실한 뒤에 퇴송하도록 일정한 법식을 만들게 하라."
하였고,
1. 창평 현령(昌平縣令) 송복(宋復)이 말하기를,
"옛적에 나라에서 노인(老人) 기르는 법이 네 가지가 있었으니, 삼로오경(三老五更)098) 의 제도가 첫째요, 자손이 나랏일로 죽었으면 그의 아비나 할아비를 길러 주는 것이 둘째요, 치사(致仕)한 노인을 기르는 것이 세째요, 백성들의 늙은이를 기르는 것이 네째이다. 우(虞)나라 때에는 연례(宴禮)로 하였고, 하(夏)나라 때에는 향례(享禮)로 하였고, 은(殷)나라에서는 식례(食禮)로 하였고, 주(周)나라에서는 여러가지 법을 정리해서 겸하여 시행하였던 것인데, 1년 사이에 무릇 일곱 번이나 행하게 되었다 한다. 마시는 것으로 양기(陽氣)를 기르기는 봄과 여름에 하게 되고, 먹는 것으로 음기(陰氣)를 기르는 것은 가을과 겨울에 하게 되고, 대악(大樂)을 합주(合奏)할 때에는 반드시 양로(養老)하는 행사에까지 미치게 하므로, 봄에 태학(太學)에 들어가서 춤을 합하여 출 때에도 양로의 일을 행하고, 봄에는 태학에서 배운 것을 잘하고 못한 것으로 나누어 주면서 소리를 합하여 노래하게 할 때에도 양로의 행사를 하게 되며, 늦은 봄에 천자(天子)가 학교에 가서 볼 때면 또 행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왕도(王道)로서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컨대, 유사를 시켜 양로하는 예(禮)를 세워서 서울이나 지방에서 모두 매년 봄 가을 석전(釋奠)099) 한 뒤에 70, 80 이상의 노인을 모아서 귀하고 천한 것을 관계하지 말고 향연하도록 하여, 성상(聖上)의 양로하는 은혜를 넓히도록 할 것이요, 또 그들로부터 좋은 말을 구하여 정치에 시행하도록 하면 인륜이 두터워질 것이며, 풍속도 바르게 될 것이요, 천도가 순하게 되고 음양이 고르게 될 것이라."
하였는데, 여러 사람의 의논이,
"예관(禮官)을 시켜 옛날 법제를 상고하여 시행하라."
하였고,
1. 회양 도호부사(淮陽都護府使) 노상(盧相)이 말하기를,
"당(唐) 태종(太宗)이 일찍이 침(針)·구(灸)도 제자리를 옳게 잡지 못하고 실수하면, 그 해가 사람을 죽이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 하여, 조서를 내려 죄인들에게 등에 매질을 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제 관리들은 아전이나 백성들의 조그마한 과실로 인연하여 문득 등에 매질을 당하게 되어, 그 때문에 죽는 자가 흔히 있으니, 금후로는 일절 엄금하라."
하였고,
1. 양양 도호부사(襄陽都護府使) 변처후(邊處厚)가 말하기를,
"지금 국가에서 대소 관리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분묘(墳墓)에 대한 보수(步數)가 다 일정한 규례로 정하여 있어서, 남이 그 산에 수목을 벌채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인데, 무식한 무리들이 지상물의 이익만을 탐내어 고총(古塚)을 파서 없애고 백골이 드러나게 갈아 엎으니, 지금부터는 엄중히 금지하게 하라."
하였고,
1. 전 사재감(司宰監) 한정경(韓定敬)이 말하기를,
"무릇 요역(徭役)을 정하기는 모두 경작하는 토지의 다소로 기준을 삼고, 토지가 기름지고 척박한 것은 구분하지 아니하므로, 대개 균평하지 못한 폐단이 더러 있게 된다. 청컨대, 매년 농작의 감수된 것을 답험(踏驗)한 뒤에 일제히 그 실수(實數)에 의하여 〈요역을〉 작정하도록 일정한 법식을 정하라."
하였는데, 여러 사람의 의논이
"군정(軍丁) 뽑을 때에는 인정(人丁)의 다소에 의하고, 잡역(雜役)은 그 해의 농작의 답험한 실수에 의거할 것이라."
하였다.
1. 안변 도호부사(安邊都護府使) 김맹성(金孟誠) 등이 말하기를,
"지금 사대부의 집에서 노복(奴僕)을 시켜 장사하기를 힘쓰고 있어, 염치 관념이 없어져 가고 사자(士子)의 기풍이 날로 쇠퇴해 간다. 원컨대, 사헌부 관원을 보내어 조사 적발해서 엄중히 징계하여 선비의 버릇을 바로잡게 하라."
하였는데, 여러 사람의 의논이,
"조사(朝士)의 노복으로 장사하는 자는 그 지방 관찰사에 명하여 엄하게 징계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상 18가지 조목을 모두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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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政府、六曹採諸道守令及閑散人所上便宜事款, 同議以聞。
一, 軍資副正崔孟良等言: "凡民以舟車之利, 資其生業者, 往往取之, 以役公家之轉輸, 誠爲未便。 自今增造公家舟車, 以資轉輸。"
僉議: "公處舟車, 不必加造。 若有官府轉輸之物, 則依民間時直給價。"
一, 前大司憲申商言: "各道各驛, 分大中小路, 給位田, 以資其費。 或有驛吏流亡者, 則所在官收其田稅, 入于國庫。 由是, 驛傳日益凋殘。 自今驛吏如有逃移者, 令驛丞收其田稅, 申報監司, 或補馬價, 或補公廩, 使驛吏得免稱貸。"
一, 前掌令卜僴等言: "守令當農月遞代, 則送往迎來, 農事失時。 自今守令雖秩滿, 若當農月, 勿令遞差。"
僉議: "考滿守令, 自三月至六月, 勿許遞差。"
一, 龍仁縣令宣和言: "各道驛丞所掌, 或至十餘驛, 今或三四朔、或五六朔, 無故數遞, 故雖有志者, 館舍修理、驛吏完恤等事, 未暇爲之。 乞依守令例, 考其褒貶優劣, 勿令數遞, 以救其弊。"
僉議: "諸道驛丞, 量宜加設, 依六典考其褒貶, 一如守令例。"
一, 通津縣監辛宙言: "六典內: ‘貧民負債, 一本一利外, 不許加徵’ 今債主一本一利外, 猶加督徵, 至使貸者喪其家業, 終不能償, 以所耕之田, 每歲充償, 無立錐之地而後已。 願加痛禁。"
一, 前監務金墾言: "凡賦役輕重, 係於所耕多少。 臣所居陰竹縣以國農所之公田, 與農軍之私田, 幷錄於本縣墾田數內, 徭役倍於他邑, 願量減賦役, 以活民生。"
一, 延安都護府使鄭復周言: "凡有可耕陳地, 豪富廣占, 徒受立案, 累年不墾。 雖有欲墾者, 以爲已受立案之地, 公然禁耕, 民畏其勢, 不敢告爭。 自今雖受立案, 不自開墾者, 許民開墾, 違者痛治。"
一, 判原州牧使趙啓生言: "人蔘産於險阻無人之境, 採之甚苦, 乾正亦難。 濟用監於收納之際, 或以體小、或以色惡不納, 其弊甚鉅。 願令濟用監進獻外, 雖體小色惡, 依法乾正, 則一皆收納, 以除民弊。"
一, 咸吉道都節制使曺備衡言: "道內人民之採魚藿, 在前觀察使、節制使旣徵其稅, 而各官守令, 亦皆徵之, 或有一年春秋兩等六度納稅者, 甚無意謂。 乞依他道例, 只納司宰監, 或全蠲免, 以恤邊民。"
僉議: "依他〔道〕 例, 只收一件, 傳報戶曹。"
一, 前敎授官李潤等言: "臣所居江原道各官各戶神稅布, 在前分其殘盛, 或收麤布十餘尺, 或收紙席絲麻等物。 今則不分殘盛, 例徵布一匹, 必滿三十五尺, 貧者苦之。 自今請依舊例。"
僉議: "每戶各收一匹, 鰥寡孤獨竝皆蠲免。"
一, 竹山縣監楊秩言: "今官收流移人兩麥, 或以種子、或以賑濟, 分之民間。 臣謂流移之民, 如有公處所貸米穀, 分徵族人。 自今收其兩麥, 以償所貸米穀。"
一, 銀溪道驛丞尹諸言: "各品所納進獻細布, 不自備納, 令其司奴婢覓納, 其弊不少。 願令各品自備以納。"
一, 前縣令金思義等言: "每年藏氷時, 必令京畿之民, 改造氷室, 材木價重, 民甚苦之。 乞依居室之制作氷室, 令吏守之, 則可至數十年之久, 而無每年改造之弊矣。"
一, 楊州都護府使全直言: "外貢上納之際, 官吏或以其意, 退而不納, 遠路轉輸之苦、民間再收之弊不細。 自今諸司所退貢物, 告于戶曹, 戶曹覈實可退, 然後退之, 以爲恒式。"
一, 昌平縣令宋復言: "(告)〔古〕 者養老之目有四, 養三老五更, 一也。 子孫死於國事, 則養其父祖, 二也。 養致仕之老, 三也。 養庶人之老, 四也。 有虞氏以宴禮, 夏后氏以享禮, 殷人以食禮, 周人修而兼用之, 一歲之間, 凡七行之。 飮養陽氣則用春夏, 食養陰氣則用秋冬, 大合樂則必遂養老, 故春入學而合弊, 則行之, 春頒學而合聲, 則行之季春天子視學則行之, 此王道之不可不重也。 願令攸司, 立養老之禮, 悉令中外, 每歲春秋釋奠之後, 擇七十、八十以上, 勿拘貴賤, 聚而饗之, 以廣聖上養老之恩。 且乞善言而施諸政治, 則人倫厚而風俗正; 天道順而陰陽和矣。"
僉議: "令禮官稽古制施行。"
一, 淮陽都護府使盧相言: "唐 太宗嘗以針灸失所, 其害至死, 下詔罪人毋得鞭背。 今官吏或因吏民小過, 輒鞭其背, 因而致死者或有之。 今後一皆痛禁。"
一, 襄陽都護府使邊處厚言: "今國家於大小官吏以至庶民墳墓, 步數皆有定式, 禁人樵採。 無識之徒, 貪其地利, 耕破古塚, 暴骨犁鋤, 自今痛行禁止。"
一, 前司宰監韓定敬言: "凡定徭役, 皆以所耕多少, 而不分膏瘠, 容有不均之嘆。 乞每年損實踏驗後, 一依實數酌定, 以爲恒式。"
僉議: "簽軍則用人丁多少, 雜役則用其年踏驗實數。"
一, 安邊都護府使金孟誠等言: "今士大夫之家, 使奴僕務行商販, 廉恥道喪, 士風日衰。 願遣行臺, 糾摘痛徵, 以正士習。"
僉議: "朝士奴隷商販者, 令觀察使痛懲。"
已上十八條, 皆從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