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고정581 폐기물관리법위반환경분야자원순환출처인천지방법원게시일2025.02.11조회수6
사건번호2024고정581처리기관기타법원처리내용(형사)선고일자2024.07.12원고(청구인)D, E주장
■ 범죄사실의 개요
○ 피고인 A
-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 운반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임
- 피고인은 2022. 8. 3. OO OO구 C에서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적발되어 2022. 8. 8. OO시 OO구청장으로부터 같은 날부터 2022. 11. 8.까지 위 장소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내용의 폐기물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 주식회사 B
-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운영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음
판결요지
■ 판단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65조 제21호, 제39조의3,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 벌금형 선택
- 노역장유치 : 피고인 A에 대해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결론
○ 피고인들이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함
■ 주문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함.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함.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첨부파일
2024고정581 폐기물관리법위반
■ 출처
인천지방법원
태그#환경분쟁사례 #분쟁사례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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