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 피고인들이 그들이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한다. ( ) 사칭은 했지만 직권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 꽃병에 부탄가스통을 넣고 화약을 꽃병 속에 채운 후 뚜껑을 테이프로 감고 꽃병과 배터리와 타임스위치를 전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제작한 것도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하기에 족한 것으로 폭발물사용죄에서 말하는 ‘폭발물’에 해당한다. ( ) 폭발력이 약해 폭발물이라기 보다는 폭발성물건에 해당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9. 범인이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 불이 옮겨 붙지 못했다면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 매개물에 불이 붙었다면 실행의 착수있다
10.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화력에 의하여 목적물의 중요부분이 소실하여 그 본래의 효용을 상실한 때에 기수가 된다. ( )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이기만 하면 기수
12. 피고인이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무주물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을 발견하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다음 가연물을 집어넣어 화염을 키움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형법 제167조 제1항의 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해당한다. ( ) 무주물은 자기소유의 일반물건
13. 방화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다고 하더라도 그 불이 완전연소에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한다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에 해당한다. 목적물에 옮겨붙은 이상 기수다. ㉣ 피고인이 휘발유가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었더라도, 그 불이 방화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 않았다고 한다면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을 만류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을 입게 한 경우라도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매개물인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이상 실행의 착수는 있는 것이고(즉,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그로 인해 상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즉, 치상) 현주건조물방화치상기수범이 된다. |
1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피고인이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아버지를 살해할 목적으로 그 집에 방화하여 소사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해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상상적 경합범 |
제4절 일수와 수리의 죄
15.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경우 수리방해죄가 성립한다. ( ) 물의 이용(즉, 수리)을 방해한 것이 아니므로 수리방해죄 안된다.
제5절 교통방해의 죄
16.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구체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되어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기수가 된다. ( ) 추상적 위험범
19. 서울 중구 소공동의 왕복 4차로의 도로 중 편도 3개 차로 쪽에 차량 2, 3대와 간이테이블 수십개를 이용하여 길가쪽 2개 차로를 차지하는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야간에 이루어졌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차량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으므로 교통방해죄 된다.
22. 피고인 등 약 600명의 노동조합원들이 차도만 설치되어 있을 뿐 보도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 우측의 편도 2차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대오를 이루어 행진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나머지 편도 2차선으로 상, 하행차량이 통행하느라 차량의 소통이 방해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 불가피하게 차도만 설치된 상태였으므로 방해죄 안된다.
25. 다음 중 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성립
26. 피고인이 도로에 트랙터를 세워두거나 철책 펜스를 설치하여 노폭을 현저하게 제한함으로써 종전에는 통행이 가능하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도로를 가로막고 앉아서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한 행위는 모두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 ) 트랙터나 펜스를 친 것은 교통방해죄 성립하나 도로를 가로막고 앉은 부분은 교통방해죄 안된다.
28. 甲은 선단 책임선의 선장으로서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던 경우 甲이 풍랑 중에 종선에 조업지시를 한 것과 종선의 풍랑으로 인한 매몰사고와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 인과관계 부정된다.
29.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몰행위의 실행을 개시하고 그로 인하여 선박을 매몰시켰더라도 매몰의 결과발생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면 선박매몰죄의 미수로 보아야 한다. ( ) 실행행위시 사람이 현존했다면 미수가 아닌 기수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라면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더라도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조통화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 상대방이 알고 있어도 행사죄 성립한다.
5. 외국에서 통용하지 아니하는 즉,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라도 그것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해당한다. ( ) 일반인이 통용될 거라고 오인하다고 해서 통용하는 지폐라고 보는 것은 불리한 유축해석이다.
6.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등’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그 화폐 등이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207조 제2항에서 정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등 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화폐 등을 행사하더라도 형법 제207조 제4항에서 정한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234조에서 정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도 의율할 수 없다. ( ) 화폐에 대한 죄가 안되면 문서나 도화에 관한 죄로 의율할 수 있다.
8. 피고인들이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을 깎아내어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의 무게와 같도록 하면 일본국의 자동판매기 등에 투입하여 500¥짜리 주화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한국은행발행 500원짜리 주화 앞면의 학(鶴) 문양 부분을 선반으로 일부 깎은 경우 통화변조죄가 성립한다. ( ) 일반인이 오인할 만한 외관이 아니므로 변죄죄 안된다.
9. 피고인이 미화 1달러권 지폐와 2달러권 지폐를 화폐수집가들이 골드라고 부르며 수집하는 희귀화폐인 것처럼 만들기 위하여 발행연도 1995.을 1928.으로 빨간색으로 고치고 발행번호와 미국 재무부를 상징하는 문양 및 재무부장관의 사인 부분을 지운 후 빨간색으로 다시 가공한 경우 통화변조죄가 성립한다. ( ) 일반인이 오인할 만한 외관이 아니므로 변죄죄 안된다.
제2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12.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은 물론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사본도 이에 포함된다. ( ) 복사한 유가증권은 유가증권 아니다.
13. 다음 중 유가증권위조죄 등에 있어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기예탁금증서나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는 돈처럼 쓸 수 있는 유가증권이 아니다.
15.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된 것이라도 발행명의인이 실재하지 않은 사자 또는 허무인이라고 한다면 유가증권위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인이 사자나 허무인이라도 일반인은 충분히 오인할 여지가 있으므로 위조죄 성립한다.
16. 수표의 외관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수표라고 신용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도 동 수표가 수표요건을 결하여 실체법상 무효의 것이라고 한다면 위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 법률상 무효이더라도 일반인이 오인할 만한 외관이라면 위조죄 성립한다.
18.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그것이 위조 약속어음인 정을 알고도 구입하여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어음을 완성하더라도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 위조한 백지어음의 백지란을 채워넣은 경우 별도의 위조죄가 성립한다.
19. 유가증권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한다. ( ) 변조죄는 진정한 문서를 전제로 하므로 이미 변조된 증권을 또다시 변조한 경우는 변조죄가 안된다.
21. 다음 중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은? 진실에 반하는 피고인의 인장을 찍었으니까 ㉣은 허위작성죄가 성립한다.
23.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더라도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는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조유가증권 행사죄가 성립한다. ( ) 아직 범인들의 수중에 있으므로 행사죄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