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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20 P(07.07.31, 화 제 1697호) 기획 특집 보도
1, 법원도 소년범 재판 강화나서
2007-07-31 오후 4:09:35 게재
소년 범죄에 대한 법원 재판도 강화될 전망이다. 올해 초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재판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사실을 판단 대상으로 삼지만 그 판단의 결과는 재판당사자와 주위의 미래 관계를 형성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한 발언은 소년범 재판과 무관하지 않다.
미래에 사회 구성원이 될 청소년들이 일순간의 잘못으로 범죄를 저질렀는데 수사와 재판, 교도기간 동안 더 큰 범죄자로 양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말이다.
대법원은 현재 소년사건재판을 전담하는 판사수가 부족해 물리적으로 충분한 심사숙고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 전담 판사를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소년사건 담당 판사는 전국적으로 15명에 불과하고 1인당 평균 2500여건을 다뤄야 하는 현실에서 법원 안팎에서는 재판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또한 20여년 동안 바뀌지 않고 있는 소년법에 대해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과 법무부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도 기대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선변호인에 해당하는 국선보조인제도가 도입된다. 국선보조인은 소년범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법관이 직권으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또한 보호자에 대한 교육명령제도와 시험관찰제도 등이 도입돼 소년범에 대해 판사가 형을 선고하는 것 외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다양해 진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재판에서는 판사들이 소년범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을 할 시간적인 여력이 없었고 선택의 여지도 많지 않았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 19년만에 선도·교화 위주 소년법 개정 추진
2007-07-31 오후 4:09:07 게재
현행 소년법은 1988년 개정된 이후 19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데 범죄의 저연령화 등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소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도 지난 6월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처벌위주의 현행 소년법을 교화·선도 중심으로 개선하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비행소년에 대한 절차상의 보호 및 인권보장 내용도 담고 있다.
두 개정안 모두 소년법 적용 상한 연령을 현행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추고 있다.
다만 법무부는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의 범위를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현행 ‘12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그 폭을 더욱 확대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법원에 좀 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내릴 때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해서도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효과가 있으려면 가정과 주변 환경 역시 개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 보호처분을 하기 전에 법원 조사관으로 하여금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시험관찰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판사가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원조사관이 관찰한 소년의 상황과 개선과정 등을 확인한 후 보호처분 여부 및 종류를 정할 때 참작시키기 위한 것이다. 신중한 결정을 위한 조치다.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등 교화 기능은 강화했다. 대상 연령은 현행 16세 이상에서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으로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으로 낮췄다. 상한 시간도 현행 5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연장하고 있다. 보호처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법무부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 수강명령은 100시간으로 현행보다 시간을 대폭 늘렸다.
소년범의 인권강화를 위해 국선보조인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소년원 수용기간을 제한했다. 현행법은 소년원 수용기간 상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22세가 될 때까지 소년원장에 의한 자의적인 수용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3, 워크숍, 소년범 전문가 참여 모범 사례
2007-07-31 오후 4:08:37 게재
전문가 참여 위해 상담시간 잘 잡아야
김준하 경사 울산 중부경찰서
그는 2001년부터 여청계에 근무해 6년째를 맞았다. 울산 중부서는 여청계 5명으로 소년범 형사사건이 월 평균 25건(65명) 처리하는 1급지 경찰서다. 올해 주유소 습격사건, 차량탈취 도주사건 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는 “중부서가 2005년부터 전문가 참여제를 시행해 전문가 참여율이 높다”며 “그 이유는 범죄심리사의 높은 열정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소년범의 대부분이 학생이라 심리전문가와 시간 약속을 잡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다. 그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초 사건 인지시 소년범과 조서작성 날짜를 미리 약속하고 이후 심리전문가와 사전연락을 통해 시간약속을 조정함으로써 대부분의 사건에 심리전문가가 참여하게 할 수 있었다고 노하우를 밝혔다.
그는 처음에 심리전문가가 서툴러 애를 먹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전문성을 발휘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심리전문가도 참여를 통해서 그 전문성이 빨리 높아졌다.
그는 “심리전문가의 신분이 불안정하고 예산이 부족해 일부 경찰서에서만 한정적으로 운영돼 아쉽다”며 “빠른 시일내 전국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4, 광주 학생 집단 성폭행 심리조사
조 현 미 범죄심리사
조씨는 광주에서 지난 3월 일어난 여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저지른 남학생들을 지난 7월 면담했다.
조씨에 따르면 가해자 김 모군은 사건 당일 날 오락실에서 선배와 주먹다짐을 하고 피해자 최 모양을 화장실에서 성폭행했다. 이후 김의 친구 5명이 최양을 성폭행했다.
이 사건은 4개월간 지속됐다. 사건은 노래방 자취방 화장실에서 일어났다. 가해자는 총 10명 이었다. 피해자는 모두 3명으로 모두 중학생 이었다.
조씨가 이들을 면접한 결과 이들 중 6명은 가족 결손이었으며 가출경험도 상당수 있었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결석이나 비행 징계 경험이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피해자 공감능력 결손 책임의식 행위결과 인식 등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성에 대한 태도가 문제 있다고 조씨는 말했다. 김군은 성관계를 공격이나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조씨에 따르면 그는 피해자의 행실에 성폭행의 원인을 두고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면접결과 조씨는 “제대로 된 성교육이 시급하다”며 “임신 피임 건강한 성관계 이성관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여성의 거부를 사실 그대로 수용하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들의 선도를 위해서 “멘토링 프로그램 등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예산확보로 활성화 됐으면
한 봉 우 경사 대전 중부경찰서
대전 중부서는 가장 많은 전문가 상담을 기록했다. 한 경사는 처음에 가해청소년 부모가 80퍼센트 정도 동의하지 않아 애를 먹었다고 했다.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설득해 현재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동의하고 어떤 부모는 먼저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소년 범죄는 집단화 경향이 있다”며 “이들을 조사하고 전문가 상담하는데 적당한 장소가 없어 애를 먹고 있다”고 또 다른 애로를 털어놓았다. 그는 현재 15명 사건을 담당하는데 소년들 부모들이 함께 모이면 상담할 수 없는 시장바닥 분위기가 된다며 적당한 상담장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야간에 소년범을 동행해 오면 심리사를 부르기가 쉽지않다고 말했다. 역시 시간조절 문제가 애로인 것이다.
그는 심리사의 면접이후 선도를 위해 멘토링이 중요한데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털어놨다. 심리사의 신분을 보장해줘 소년범 상담과 멘토를 전담해야 한다고 그는 의견을 내놓았다.
6, 전문가 참여제도 워크숍 열려
2007-07-31 오후 4:07:26 게재
지난 26일 경찰청에서는 소년범 수사시 전문가 참여제도에 대한 워크숍이 열렸다. 워커숍에서는 경찰청 생활안전국 윤재옥 국장과 이금형 여성청소년과장·김항곤계장 등 경찰과 한국심리학회 이종한회장 경기대 이수정교수 범죄심리사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인사말에서 윤국장은 “소년범은 사법처리보다 선도가 중요하다”며 전문가 제도를 활성화 시켜나가자“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 제도가 보다 폭넓게 시행되길 바란다”며 “예산 등 지원이 부족해 지방은 아직 미약하다”고 분발할 것을 주문했다. 이과장은 07년 상반기 전문가 참여제 평가를 통해 “힘들지만 지속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 힘을 모으자”며 “소년범 선도를 통해 성인범 수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소년범이 법원까지 가지 않고 선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전문가 참여가 중요하다”며 “범죄심리사들의 적극적이 참여가 필요하다”고 심리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을 주문했다.
이어서 워크숍에서는 2명의 경찰과 1명의 범죄심리사가 참여사례를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수정 교수는 특강을 통해 소년범 수사시 전문가 참여제 매뉴얼을 설명했다. 이날 워크숍은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열띤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문진헌 기자 jhmun@naeil.com
7, 수사기관 소년범 수사에 전문가 참여제도 제자리
전국 경찰서 중 22%만 전문가 참여
2007-07-31 오후 4:06:28 게재
여성청소년계 없는 곳도 110곳
올해 2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술을 마신 채 중학생 6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후 유기해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했다. 6명 중 3명이 비행전력이 있었으나 별다른 선도 조치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청은 범죄심리학 전문가인 경기대 이수정 교수에게 이들 6명에 대한 심리분석을 의뢰했다.
이 교수는 “최초 비행을 저질렀을 때 재비행 위험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적극적 선도 조치 없이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소년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오히려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경찰이 수사시 전문가 참여제도를 통해 집중적으로 선도개입 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남양주 경찰서에는 여성청소년계 조차 없었다.
◆예산·제도 미비로 확산 늦어 = 경찰은 ‘사법처리보다는 선도를 통해 청소년 범죄를 막자’며 2003년 8월부터 ‘소년범 수사시 전문가 참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아직 그 참여도는 낮다.
현재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경찰서는 전국 235개 소 중 52개로 22%에 불과하다. 4개월간 전국 소년범 1만7677명 중 수사시 전문가가 참여한 소년범은 2739명으로 전체 소년범 중 15.56%밖에 되지 않았다.
여성청소년계가 없는 경찰서도 110여 곳에 달했다. 소년범을 전담할 경찰이 없다는 의미다.
범죄심리사와 이들을 지도하는 교수도 절대 부족한 현실이다. 지도교수는 전국에서 41명이고 범죄심리사는 172명에 불과하다. 이 교수는 “범죄심리사들에 대한 신분이 안정되지 않아 이들이 범죄심리사로 남아 있을 수 없는 실정이다”며 "범죄심리사의 신분보장이 필요하다“고 그 대책을 내놓았다.
◆예산 늘이고 소년범 담당 전문경찰관도 늘여야 = 2005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경찰수사 단계에서 전문가가 참여한 소년범 3827명을 분석한 결과 재범율이 3.9%로 2006년 전체 소년범 재범률 29.2%에 비해 월등히 낮았다. 수사 초기 전문가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청소년 범죄에 대한 입법 정치인들과 정부 관료들의 인식부족으로 소년범 사건에 대해 조기에 전문가가 참여해 개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며 “올해도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남규 유영철 등 흉악범들에게도 소년범 경험이 있었다”며 “초기에 선도하고 교육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년범 사건 초기 전문가 개입해야 = 이수정 교수는 소년범 처리를 수사 초기단계인 경찰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초기단계인 경찰에서 소년범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나라에서의 청소년 재범 비율은 10%대 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0%대에 이른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 90년대 소년범 재범률이 20%였는데 지난해 재범률이 30%로 1.5배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소년법 12조에 근거해 소년범에 대한 처리를 검찰단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이 교수는 “경찰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해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걸린다”며 “이미 소년범들은 죄의식이 많이 흐려진 상태에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부족도 경찰단계에서 소년범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지 않은데서 연유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예산 담당 정부부처는 경찰이 하는 수사초기 전문가 개입은 경찰의 부가업무로 본다는 것이다.
문진헌 기자 jhmun@naeil.com
☞참고 : 소년범 수사시 전문가 참여제란
소년범 조사에 범죄심리사가 참여해 비행촉발요인 및 344개 문항의 인성평가 심층 분석을 통해 소년범 선도 및 재범 가능성을 판단해 주는 수사시스템.
비행촉발요인 검사는 가정환경 학교생활 비행전력 가출경험 음주 흡연경력 등 43개 항목의 심층 설문을 통해 한다.
인성평가검사는 1991년 미국 모레이교수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대인관계 약물 알콜 자살충동 공격성 등 평가로 범죄성을 분석하는 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