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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home336] 3천만원으로 시작하는 내집마련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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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설마의 실전 재테크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 양도세 계산은..?
雪馬 추천 3 조회 1,537 12.07.11 11:54 댓글 4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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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7.11 12:03

    첫댓글 마지막 그림은 설마 설마님~~? 똑같아요 ㅎㅎ 마지막 그림보고 한눈에 다 파악이 되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12.07.11 12:43

    오 경비로 들어가는구나!!!!!!^^
    잘봤습니다 ...... 폰트색깔 점점 여리게 바꿔주시는 센스 ㅋㅋㅋ

  • 12.07.11 13:01

    역시 명쾌한 설명!!!! 설마님 덕분에 점점 내공이 쌓여가는 것 같은 유쾌한 기분이 듭니다...ㅎㅎ

  • 12.07.11 14:32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12.07.11 16:50

    오랜만에.. 강의장에 다시 앉아있는거 같은데요.. ^^ 쏙쏙 머리에 들어오는 설명.. 목소리까지 상상해가면서
    읽는.재미..ㅎㅎ 이런 복습좀 자주시켜주세요 ~~~~

  • 12.07.11 23:00

    블로그(스마트폰으로)에서 읽고~ 카페에서 댓글달고~^^; 오늘도 배우고 갑니다~~^^;

  • 12.07.12 11:07

    저도 어느 동영상 강의에서 들은 것 같아요. 선순위 보증금을 지불할 총알이 충분히 있다면 그런 물건 받는 것도 좋다고요. 낙찰 경쟁자도 줄어들고, 단타매도시 세금(취득세, 양도소득세)도 이득일 수도 있다고.. 문제는 역시 총알이네요 ㅋ

  • 12.07.12 15:18

    잘보았습니다~~ 아진짜 세금 넘 대박이다

  • 12.07.12 15:30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12.07.13 09:38

    실무에서... 이런 건은 낙찰자가가 직접 보증금을 반환하기때문에 명도저항이 전혀없습니다. 오히려 우호적... 공실기간 없이 임대, 매도를 시도할수있죠. 경비면에선 이자비용을 아낄수있다는 장점까지. ^^

  • 12.07.13 10:26

    아~~!!!! 우선 낙찰부터 받고 생각하자....................

  • 12.07.13 13:39

    깔끔한 정리 잘봤어요~

  • 12.07.14 21:45

    마침 궁금하던 문제였는데 잘 읽고 갑니다.

  • 12.07.18 22:27

    명쾌하시네요...감사히 잘 읽고 갑니다. 근데...세금으로 거의 수익의 55%정도를 헌납하게 되는군요..

  • 작성자 12.07.18 22:51

    그렇죠.. 1년 이내에 파는 경우. 공식적으로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 마저도 (손해를 봐서) 못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낫겠죠...^^

  • 12.07.21 17:24

    보래는건 안보고 흐린글씨만 더볼려하는 1인ㅋㅋㅋㅋㅋ
    정리가 되는군요, 역쉬-----

  • 12.08.11 19:02

    잘 보고갑니다~ ^^

  • 12.08.23 21:42

    아니 저 흐려지는 글씨는 뭐지요..ㅎㅎ;;

  • 12.08.28 16:04

    깔끔한 정리내용 ^^ 잘 보고 갑니다. 역쉬 글에 포스가 장난이 아니내요 ㅎㅎ
    "난 너무 고수야 ㅎㅎ" 이라는 ㅋㅋ 전 언제나 눈감고 그런걸 계산에 넣어 볼까요 ??

  • 12.08.29 12:37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2.10.22 17:05

    아항~~

  • 13.02.26 11:32

    또 한가지 배웠읍니다. 정말 예리하시군요 ~^^

  • 13.02.27 20:07

    갑자기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네요~ 그래도 조심해야겠지요?

  • 13.10.14 12:43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양도석 계산하면서 취득세 처음 배웠는데요. 아직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라서 부끄럽넹ᆢ.

  • 13.10.14 12:43

    앗 양도석이 아니고 양도세.

  • 13.11.04 22:19

    선순위 보증금도 경비에 포함되는군요, 감사!!!!

  • 14.01.25 21:58

    감사합니다^^

  • 14.02.13 17:39

    좋은 내용..잘보았습니다~^^

  • 14.02.26 20:5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4.02.26 23:27

    잘~ 봤습니다 ~ ^^

  • 14.03.21 06:09

    감사합니다..

  • 14.04.16 08:56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 14.05.31 14:36

    와우~~ 몰랐던 부분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14.05.20 13:04

    잘봤습니다.

  • 14.06.01 20:4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4.06.15 23:13

    잘봤습니다~

  • 14.06.27 10:22

    잘봤습니다

  • 14.07.08 17:12

    기억하겠습니다.

  • 14.11.05 01:03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15.01.26 15:56

    아~~ 조금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갑자기 또 어려워지네요 ㅠㅠ 갈길이 먼 경매베이비 입니다...

  • 15.02.10 22:32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중 늦은 날짜를 따라간다 하여 배당 순의가 정해지는 것으로만 알았는데..전입일자가 말소권리기준 보다 빠르면 확정일자가 늦어도 인수가 되어 낙찰자가 보증금을 줘야 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결국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면 보증금은 받을 수 있는데 굳이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안해도 되는게 아닌지요?

  • 15.03.01 21:40

    저도 이게 궁금하네요..

  • 15.05.03 01:30

    선순위 임차인 인수시 이런 장점도...잘 배웠습니다..

  • 15.05.28 17:32

    잘 봤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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