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수품목
가. 나라사랑카드
- 입영하는 장정들을 인도인접할 때 나라사랑카드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인도인접을 해드립니다.
- 나라사랑카드를 분실, 또는 미지참하였을 시 306보충대에서 확인 후 재발급 해드립니다.
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신분증(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입영시에 나라사랑카드가 제대로 읽히지 않을 때, 신분증을 이용하여 인적조회를 실시합니다.
다. 입영통지서
- 위의 두 방법으로도 인도인접이 되지 않을 때, 입영통지서를 확인하여 인적조회를 실시합니다.
라. (해당자) 개인 자격증 및 자격 증빙서류
마. (해당자) 해외 영주권 및 시민권 증빙서류
2. 지참가능품목
가. 의약품
- 개인이 평소에 복용하던 의약품은 군의관 확인/검사 후 복용가능합니다.
- 단, 비타민C나 종합비타민제 같은 건강보조식품 및 치료목적 외 의약품은 휴대가 불가합니다.
나. 입술연고, 여분의 안경, 필기구, 개인수첩, 손목시계 등의 개인물품
- 306보충대대 및 각 신병교육대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지참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복무중 안경이 파손될 경우에는 군에서 지급하므로 따로 여벌의 안경을 추가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시 사용하던 여벌의 안경이 있다면 가지고 들어와도 좋습니다.)
- 손목시계는 평시 사용하던것을 사용하거나, 만약 구매시에는 집 근처에서 저렴한 제품으로
미리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가의 시계는 훈련 중 망가질수가 있습니다.)
- 개인이 평소 사용하던 필기구을 지참하시면 유용합니다.
(상의 주머니에 지참이 가능한 것이 편리합니다. 볼펜과 같은 유성펜을 권장)
- 수첩은 신병교육대에서 지급할수도 있습니다.
또는 입영 당일 충성마트(PX)에서 천원 정도의 가격에 구매 가능합니다.
- 가족, 친구의 연락처 등을 메모하여 입영하면 좋습니다.
3. 휴대금지품목
가. 무선 이동통신 기기(핸드폰 등)
나. 영상 촬영가능품 및 전자제품(사진기, 캠코더, MP3, PDA 등)
다. 귀중품(귀고리, 목걸이, 반지 등)
라. 담배, 라이터, 우산
- 우산은 입영시 가족에게 인계하고 입영하십시요. 지참한 우산은 폐기처분됩니다.
마. 향정신성 약품
바.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물품
- 손톱깎이, 칼, 면도날 등
사. 1만원 이상의 현금
- 각 장정은 자신이 소지한 현금을 만 원 단위까지 장정 본인의 나라사랑카드 계좌로 입영 당일 입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