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18세 이상의 호주 입국자는 1인당 술 1,125ml와 담배 250개피 또는 250g의 담배 제품은 관세를 내지 않고 들여 올 수 있다. 선물용을 포함한 기타 상품들은 1인당 400호주달러 또는 18세 이하인 경우 200호주달러 이하 까지 면세가 허용된다. 해당 상품들은 세관 통관 시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며 상업적인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현금과 외국환
1만 호주달러 이상인 현금이나 동일한 가치의 외국환 (여행자 수표 제외)을 가지고 입국 또는 출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의약품
호주 내로 반입하는 의약품은 엄격한 통제를 받고 도착 시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자신의 의학적 상태와 의약품에 관한 의사의 처방전이나 소견서를 지참하는 것이 좋다.
수화물 검사
승객들의 수화물은 국내선이나 국제선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당국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호주에 도착하는 모든 소화물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역대상 물품은 모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거나 기소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이민및다문화부(Department of Immigration & Multicultural Affairs)를 참조 바람.
각종 여행관련 세금
호주 출국세 (departure tax)는 1인당 38호주달러로 국제선 비행기표를 구입하면서 함께 내면 된다. 12세 이하의 어린이와 24시간 이내 환승 승객들은 면제된다. 출국세 이외에 정부세, 공항세, 바다세와 각종 부과세가 있고 대개 비행기표에 포함된다.
검역
호주는 검역규정이 엄격하다. 세계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는 많은 전염병과 질병이 없는 나라가 호주이다. 도착 시 미가공 식품이나 포장식품, 과일, 달걀, 육류, 채소, 씨앗류, 목재, 식물 등을 포함한 식품, 식물, 동물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 물품들은 검역을 받기 전에 국제 공항에 마련된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호주검역국(Australian Quarantine Inspection Service)을참조바람.
예방접종
황열병이 발병한 국가나 지역을(에서) 도착 전 6일 이내에 방문하거나 출발하지 않았다면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진 않다. 그 외 건강 증명은 입국 시 필요하지 않다.
비자
호주 입국자는 유효한 여권이나 유사 신분증이 필요하다. 호주와 뉴질랜드 여권 소지자 외에는 모두 비자가 있어야 한다. 관광 비자, 워킹 할러데이, 비즈니스 방문, 유학, 이민, 컴퓨터 비자발급 제도 (Electronic Travel Authority, ETAs), 비자, 주요 연락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자세한 정보는 이민및다문화부(Department of Immigration & Multicultural Affairs)의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다.
가까운 곳에 위치한 호주 영사관에 관한 정보는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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