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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명 | 토론대회 | 일시 | 2019. . . | |||||
소속(학교) | 팀명 | 토론자 | ||||||
논제 |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 | |||||||
논의 배경 |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사회를 바꾸고 우리 생활도 획기적으로 변하게 했다. 인간은 인간사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 과학기술에 눈을 돌렸지만 과학기술이 인간이 바라는 이익만 가져온다는 보장은 없다. 과학기술은 사용하기에 따라 인간에게 이익 또는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 과학기술은 행복을 찾기 위한 도구이고 위험의 촉매자이기도 하다. 과학기술이 선의로 이용되면 별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악용되거나 또는 선의의 이용도 인간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지만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지 또는 재앙을 가져오고 불행하게 할지가 논의의 초점이다. | |||||||
용어의 정의 | 과학기술(科學技術,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 공학 및 기술을 통칭하는말. 발달(發達, development) 규모나 수준이 점차로 커지거나 나아지는 것. 물질적 여건의 개선. 인간(人間, mankind, human beings) 직립 보행을 하며, 사고와 언어 능력을 바탕으로 문명과 사회를 이루고 사는 고등 동물 행복(幸福, happiness)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 | |||||||
찬성 | 반대 | |||||||
논점1 | 주장 | 1. 인간의 행복은 자연의 정복에 달려 있다. | 1. 자연과 환경을 파괴한다 | |||||
논거 | 1.지금까지 인간은 자연의 정복하고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해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했고 앞으로도 편리하게 할 것이다. | 1.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더 많은 자연과 환경을 파괴할 것이다. | ||||||
논점2 | 주장 | 2. 복지는 물질의 풍요에서 온다. | 2. 과학기술의 발달은 많은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
논거 | .2. 인간의 행복과 복지는 물질의 풍요를 가져오는 과학기술에서 나온다 | 2. 과학기술의 잘못된 이용은 자연질서와 인간윤리에 반하여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 ||||||
논점3 | 주장 | 3.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한다 | 3. 인간은 과학기술에 지배된다. 것들이 윤리보다는 돈에 관련된다. 4. 과학 기술의 일자리를 잃게 한다. 5. 인간성 및 인간관계를 상실하게 한다. 6. 인간과 전인류가 결국 과학기술에 의하여 파멸될 것이다. | |||||
논거 | 3. 과학기술은 지금까지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 3. 인간이 이용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이 과학기술에 지배되는 인간은 과학기술의 객체가 될 것이다. |
토론학습지(토론입론서)
대회명 | 토론대회 | 일시 | 2019. . . | |||||
소속(학교) | 팀명 | 토론자 | ||||||
논제 | 고려 광종(光宗)은 우리 나라 노비해방론자의 선구자였다 | |||||||
논의 배경 | 고려 4대왕 광종(949~975)은 왕 7년 956년 고려 광종 때 사노비 가운데 본래 양인이었던 자들을 노비신분에서 해방시키고자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을 시행하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의 노비해방의 선구였는지 논의될 수 있다. | |||||||
용어의 정의 | 노비해방(奴婢解放, emancipation) : 노비(奴婢)를 노비 신분에서 풀어 주는 것 | |||||||
찬성 | 반대 | |||||||
논점1 | 주장 | 1. 노비 신분을 해방하는데 일조했다. | 1. 노비 해방이 아닌 왕권 강화의 차원이었다 | |||||
논거 | 그 뒤 천민의 난(신분 해방 운동)인 공주 명학소의 난, 전주 관노의 난, 노비 만적의 난 다. 농민의 난 : 김사미(운문), 효심(초전)의 도화선이 되었다. | 광종의 노비안검법은 귀족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 불과했다. | ||||||
논점2 | 주장 | 2.노비환천법(奴婢還賤法)으로 되돌아 갔지만 그래도 의의는 있었다 | 2. 노비환천법(奴婢還賤法)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 |||||
논거 | 성종 1년(987년)에 최승로의 건의로 노비환천법이 실시되어 광종 때의 노비안검법을 되돌려 노비로서 양인(良民)이 된 자들을 다시 이전의 천민으로 되돌리는 법이다 | 성종 1년(987년)에 최승로의 건의로 노비환천법의 실시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 ||||||
논점3 | 주장 | 3. 신돈에 의해 계승되었다 | 3. 실제의 노비 해방은 이보다 약 850년 뒤에 이루어졌다. | |||||
논거 | 승려인 신돈(辛旽, 遍照, ~1371)을 국사로 삼고 진평후, 판서문관사(음양관)에 봉하고 삼중대광령도첨의(三重大匡領都僉議)란 직을 제수하여 국가 정치를 총괄하게 하였으며 공민왕 15년 1366년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을 설치하고 판사가 되어 권문세족들이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원 주인에게 반환하거나 해방하여 주었다. | 공노비는 순조 원년 1801년에 사노비는 1894년 갑오개혁때 해방되었다. |
입론서의 예
입론서
대회명 | 토론대회 | 일시 | 2019. . . | |||||
소속(학교) |
| 팀명 |
| 토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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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대중교통의 노약자보호석에 앉아도 된다. | |||||||
논의 배경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는 노약자보호석이 있는데 노약자 보호석에 노약자 아니 사람이 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 자리가 없는 경우에도 노약자 보호석이 비어 있는 경우도 있어 노약자 아니자가 대중교통에 안자아도 되는지가 논의의 초점 및 배경이다. | |||||||
용어의 정의 | 대중교통(大衆交通, public transportation, public transport)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버스, 지하철 따위의 교통 또는 그러한 교통수단 노약자보호석(老弱者保護席, seats reserved for the elderly and weak on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에서 노약자만을 위한 좌석 | |||||||
| 찬성 | 반대 | ||||||
논점1 | 주장 | 1. 자리가 비어 있는 경우 앉아도 된다. | 1. 노약자보호석은 노약자를 위한 좌석이다. | |||||
논거 | 노약자 보호석이 비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노약자 아닌 자가 앉아도 된다. | 노약자보호석은 처음부터 노약자를 위한 좌석이므로 노약자 아닌 자가 앉으면 안된다. | ||||||
논점2 | 주장 | 2. 노약자와 동행하는 경우 앉을 수 있다 | 2.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규칙 이전의 기본도덕이다 | |||||
논거 | 노약자 아닌 자가 노약자와 동행하는 경우 함께 앉아 가면서 노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좋다 | 우리 사회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규칙 이전의 기본적인 예절 및 도덕에 속하므로 노약자보호석에 앉아서는 안된다. | ||||||
논점3 | 주장 | 3. 노약자나 주변에서 권유할 때 앉아도 된다. 4. 노약자 아닌 자가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경우 앉을 수 있다. | 3. 노약자보호석에 앉으면 불필요한 다툼이나 언쟁이 생길 수 있다. 4. 때로는 서서 가는 것이 운동도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 |||||
논거 | 3. 동행하는 자가 있거나 노약자나 자리를 앉아라고 권유할 때 앉아도 된다. 4. 비록 노약자는 아니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몸이 아픈 경우 일시적으로 노약자보호석에 앉아도 된다. | 3. 노약자보호석에 앉을 경우 다른 사람의 빈축을 사거나 노약자들로부터 원성을 사서 불필요한 분쟁이나 싸움에 휘말릴 수 있다. 4. 대중교통에서 앉아서 가는 것보다 서서 가는 것이 운동도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 |
논제 |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정책은 올바른 선택이었다 | |||
논의배경 |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은 1863년부터 1873년까지 10년간 고종을 대신하여 섭정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도 하고 혁신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은 쇄국정책을 사용하여 서양과 일본을 오랑캐라 보고 배척했는데 이러한 정책은 그 당시의 국내외정세와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시점 등에서 볼때 바람직한 정책이었을지가 논의의 핵심이다. | |||
용어정의 |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1820~1898) : 영조의 현손, 장헌세자(莊獻世子) 증손자, 조선 25대왕 고종의 생부. 본명 이하응자 시백(詩伯) 호 석파(石坡)이며 10년간 정권에 관여하였다. 쇄국정책(鎖國政策, policy of seclusion) : 대원군의 문호폐쇄정책. 다른 나라와 통상, 교역을 금지하고 외교 관계를 제한하는 정책. cf 폐쇄경제(closed economy), autarky[autarchy]1. (한 나라의 경제적) 자급자족상태, 경제자립[자급자족]정책. 2.경제자립국가 |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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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 |
논점1 | 주장 | 1.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최선은 아닐지라도 적절한 정책이었다. | 1.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렸다 | |
논거 | 당시의 서양세력과 일본세력이 밀려오는 당시의 시대상황에서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고 성공을 거둔 정책이었다. | 역사의 흐름을 읽지 못해 결과적으로 고립을 자처하여 외세의 침탈을 가져오고 국력이 약화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 ||
논점2 | 주장 | 2.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 2. 오로지 왕권강화책의 일부였다 | |
논거 | 서양열강과 일본제국주의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 흥선대원군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닐지라도 왕권을 강화하고 권위를 높여 조선왕조를 지키려는 몸부림이었다. | ||
논점3 | 주장 | 3. 개인의 사적 이익보다는 국가라는 대의를 위한 것이었다. 4.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과감한 혁신정책이었다 | 3.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이 늦게 되었다.4. 유생층의 반발과 국론분열을 야기하게 되었다. | |
논거 | 3. 대원군의 정책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를 위한 정책이었다. 4. 조선왕조를 통해서 그 누구도 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 3. 쇄국정책의 결과 문화와 경제발전은 물론 전반적으로 일본에 뒤지게 되어 결국 일본에 병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대원군의 여러 정책들이 특히 유생 양반들의 반발을 사서 국론이 분열되고 외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