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명 | 시험 방법 | 직급 | 직 렬 | 직 류 | 선발 예정 인원 | 임용예정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
---|---|---|---|---|---|---|
제2회 임 용 시 험 | 계 | 25개 | 1,009명 |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8급 | 간호 | 간 호 | 23 | 전라남도 2, 목포시 2, 여수시 4, 순천시 2, 나주시 1,곡성군 1, 화순군 1, 장흥군 2, 강진군 1, 영암군 2, 영광군 2, 장성군 1, 완도군 2 | |
보건 진료 | 보건진료 | 27 | 여수시 1, 순천시 2, 광양시 2, 담양군 3, 구례군 1, 보성군 1, 화순군 1, 강진군 2, 해남군 3, 영암군 1, 무안군 3, 영광군 1, 장성군 1, 완도군 4, 진도군 1 | |||
9급 | 행정 | 일반행정 | 417 | 목포시25, 여수시50, 순천시 56, 나주시13, 광양시25, 곡성군13, 구례군18, 고흥군26, 보성군 12, 화순군5, 장흥군22, 강진군18, 해남군23, 영암군 18, 무안군 12, 함평군9, 영광군24, 장성군1, 완도군 15, 진도군15,신안군 17 | ||
일반행정 (저소득층) | 33 | 도 일괄 33 (목포시 3, 여수시 5, 순천시 3, 나주시 2, 광양시 2, 곡성군 1, 구례군 1, 고흥군 1, 보성군 2, 강진군 1, 해남군 3, 영암군 2, 무안군 2, 함평군 1, 영광군 1, 완도군 1, 신안군 2) | ||||
일반행정 (장애인) | 37 | 도 일괄 37 (전라남도 4, 목포시 2, 여수시 2, 순천시 4, 나주시 2, 광양시 1, 곡성군 2, 고흥군 2, 보성군 2, 화순군 2, 강진군 1, 해남군 3, 무안군 1, 함평군 3, 영광군 1, 완도군 2, 진도군 2, 신안군 1) |
시험명 | 시험 방법 | 직급 | 직 렬 | 직 류 | 선발 예정 인원 | 임용예정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
---|---|---|---|---|---|---|
제2회 임 용 시 험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9급 | 행정 | 일반행정 (시간선택제) | 38 | 전라남도 2, 목포시 3, 여수시 6, 나주시 4, 곡성군 3, 고흥군 3, 보성군 2, 장흥군 2, 해남군 4, 영암군 2, 무안군 2, 함평군 1, 영광군 2, 완도군 2 |
일반행정 (영어능력자) | 2 | 구례군 1, 보성군 1 | ||||
일반행정 (중국어능력자) | 2 | 구례군 1, 보성군 1 | ||||
일반행정 (일본어능력자) | 1 | 보성군 1 | ||||
세무 | 지방세 | 20 | 목포시 4, 여수시 2, 나주시 3, 곡성군 2, 구례군 1, 고흥군 1, 화순군 1, 장흥군 1, 해남군 1, 영암군 2, 영광군 1, 장성군 1 | |||
지방세 (장애인) | 2 | 도 일괄 2 (여수시 1, 영암군 1) | ||||
지방세 (시간선택제) | 2 | 여수시 2 | ||||
전산 | 전 산 | 16 | 전라남도 2, 목포시 2, 여수시 1, 나주시 2, 광양시 1, 고흥군 1, 장흥군 1, 강진군 1, 무안군 1, 영광군 2, 완도군 1, 진도군 1 | |||
사서 | 사 서 | 9 | 순천시 1, 나주시 2, 광양시 2, 고흥군 1, 강진군 1, 진도군 1, 신안군 1 | |||
속기 | 속 기 | 8 | 전라남도 3, 목포시 3, 광양시 1, 곡성군 1 | |||
공업 | 일반기계 | 20 | 전라남도 2, 목포시 1, 여수시 4, 순천시 2, 나주시 1,광양시 2, 담양군 1, 곡성군 1, 구례군 1, 장흥군 1, 강진군 1, 영암군 1, 함평군 1, 영광군 1 | |||
일반전기 | 15 | 목포시 2, 여수시 1, 순천시 2, 나주시 1, 광양시 1, 장흥군 1, 강진군 1, 해남군 1, 영광군 3, 진도군 2 | ||||
원자력 | 2 | 전라남도 1, 영광군 1 | ||||
일반화공 | 5 | 여수시 1, 화순군 1, 강진군 1, 해남군 1, 무안군 1 | ||||
농업 | 일반농업 | 52 | 전라남도 3, 목포시 1, 여수시 1, 순천시 1, 나주시 2,광양시 3, 담양군 1, 곡성군 4, 구례군 1, 고흥군 4, 보성군 3, 화순군 1, 장흥군 1, 강진군 3, 해남군 4, 영암군 1, 무안군 1, 함평군 1, 영광군 3, 장성군 1, 완도군 3, 진도군 4, 신안군 5 | |||
일반농업 (저소득층) | 1 | 고흥군 1 | ||||
축 산 | 11 | 목포시 1, 여수시 1, 나주시 2, 곡성군 2, 고흥군 1, 강진군 1, 영암군 1, 영광군 2 | ||||
녹지 | 산림자원 | 11 | 여수시 2, 나주시 3, 곡성군 1, 장흥군 1, 해남군 1, 함평군 1, 영광군 2 |
시험명 | 시험 방법 | 직급 | 직 렬 | 직 류 | 선발 예정 인원 | 임용예정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
---|---|---|---|---|---|---|
제2회 임 용 시 험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9급 | 해양 수산 | 일반수산 | 26 | 전라남도 7, 여수시 1, 순천시 4, 나주시 1, 보성군 1, 장흥군 1, 해남군 1, 영광군 2, 완도군 4, 진도군 4 |
보건 | 보 건 | 21 | 전라남도 5, 목포시 1, 순천시 4, 곡성군 1, 장흥군 1, 강진군 2, 해남군 3, 영광군 2, 신안군 2 | |||
보 건 (장애인) | 4 | 도 일괄 4 (여수시 1, 장흥군 1, 영암군 2) | ||||
보 건 (시간선택제) | 4 | 여수시 2, 진도군 2 | ||||
식품 위생 | 식품위생 | 3 | 여수시 1, 영광군 1, 완도군 1 | |||
환경 | 일반환경 | 30 | 목포시 3, 여수시 2, 나주시 1, 광양시 2, 담양군 1, 곡성군 1, 구례군 1, 고흥군 1, 보성군 1, 화순군 1, 장흥군 2, 해남군 2, 영암군 2, 무안군 1, 함평군 1, 영광군 3, 완도군 1, 진도군 4 | |||
시설 | 도시계획 | 4 | 목포시 1, 영암군 1, 영광군 1, 완도군 1 | |||
일반토목 | 76 | 목포시 5, 여수시 9, 순천시 9, 나주시 2, 곡성군 4, 구례군 3, 고흥군 2, 보성군 3, 화순군 2, 장흥군 1, 강진군 4, 해남군 6, 영암군 4, 무안군 1, 함평군 2, 영광군 4, 장성군 5, 완도군 4, 진도군6 | ||||
일반토목 (저소득층) | 2 | 도 일괄 2 (화순군 1, 진도군 1) | ||||
건 축 | 43 | 전라남도 1, 여수시 4, 순천시 5, 나주시 3, 광양시 3, 곡성군 2, 구례군 1, 고흥군 1, 보성군 2, 화순군 1, 장흥군 1, 강진군 3, 해남군 2, 영암군 3, 무안군 2, 영광군 4, 장성군 2, 진도군 3 | ||||
지 적 | 13 | 목포시 1, 여수시 1, 곡성군 1, 구례군 1, 보성군 2, 화순군 1, 장흥군 1, 해남군 1, 영암군 1, 함평군 1, 장성군 1, 완도군 1 | ||||
방재 안전 | 방재안전 | 9 | 목포시 1, 순천시 2, 나주시 1, 광양시 1, 강진군 1, 해남군 1, 영암군 1, 영광군 1 | |||
방송 통신 | 통신기술 | 19 | 전라남도 2, 목포시 2, 여수시 1, 순천시 3, 나주시 1, 광양시 1,담양군 1, 곡성군 1, 구례군 1, 영암군 1, 함평군 1, 영광군 2, 완도군 1, 진도군 1 | |||
시설 관리 | 시설관리 | 1 | 여수시 1 * 수도검침‧주차단속 업무 등 |
다. 제3회 임용시험(경력경쟁)
시험명 | 시험 방법 | 직급 | 직 렬 | 직 류 | 선발 예정 인원 | 임용예정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
---|---|---|---|---|---|---|
제3회 임 용 시 험 | 계 | 14개 | 137명 | |||
경력 경쟁 임용 시험 | 7급 | 수의 | 수 의 | 20 | 도 일괄 20 (전라남도 9, 나주시 2, 고흥군 2, 보성군 1, 강진군 1,해남군 1, 영암군 1, 영광군 1, 진도군 2) | |
9급 | 행정 | 일반행정 (북한이탈주민) | 1 | 전라남도 1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 | 1 | 여수시 1 | |||
녹지 | 조 경 | 7 | 순천시 1, 곡성군 1, 무안군 1, 영광군 2, 완도군 2 | |||
해양 수산 | 일반선박 | 1 | 여수시 1 | |||
선박항해 | 8 | 여수시 6, 무안군 1, 완도군 1 | ||||
선박기관 | 5 | 여수시 2, 고흥군 1, 완도군 1, 진도군 1 | ||||
보건 | 보 건 | 14 | 여수시 4, 순천시 4, 광양시 1, 곡성군 2, 해남군 2, 장성군 1 | |||
의료 기술 | 의료기술 (물리치료사) | 3 | 여수시 1, 구례군 1, 신안군 1 | |||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 2 | 보성군 1, 신안군 1 | ||||
의료기술 (치과위생사) | 1 | 광양시 1 | ||||
의료기술 (방사선사) | 5 | 곡성군 1, 화순군 1, 장흥군 1, 영암군 1, 신안군 1 | ||||
환경 | 수 질 | 5 | 순천시 2, 신안군 3 | |||
운전 | 운 전 | 30 | 전라남도 3, 목포시 2, 여수시 4, 순천시 4, 나주시 1, 광양시 5, 구례군 2, 장흥군 1, 해남군 5, 영암군 2, 완도군 1 | |||
운 전 (건설기계조종면허) | 5 | 전라남도 1, 순천시 2, 해남군 2 | ||||
운 전 (보훈청추천) | 22 | 전라남도 1, 목포시 1, 여수시 2, 순천시 9, 나주시 1, 광양시 2, 곡성군 2, 구례군 1, 보성군 1, 해남군 1, 영암군 1 | ||||
연 구 사 | 수의 연구 | 수 의 | 2 | 전라남도 2 | ||
보건연구 | 공중보건 | 2 | 전라남도 2 | |||
환경 연구 | 환 경 | 3 | 전라남도 3 |
라. 제4회 임용시험(공개 및 경력경쟁)
시험명 | 시험 방법 | 직급 | 직 렬 | 직 류 | 선발 예정 인원 | 임용예정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
---|---|---|---|---|---|---|
제4회 임 용 시 험 | 계 | 16개 | 98명 | |||
공개 경쟁 | 7급 | 행정 | 일반행정 | 34 | 도 일괄 34 (전라남도5, 목포시 1, 여수시 5, 순천시 2, 나주시 2, 곡성군 2, 고흥군 2, 보성군 1, 화순군 1, 장흥군 2, 강진군 1, 해남군 3, 영암군 1, 무안군 2, 함평군 1, 영광군 1, 장성군 1, 완도군 1) | |
경력 경쟁 | 9급 | 공업 | 일반기계 (무대기계) | 3 | 여수시 1, 순천시 1, 장성군 1 | |
일반기계 (고졸) | 3 | 여수시 1, 무안군 1, 영광군 1 | ||||
농업 | 일반농업 (고졸) | 1 | 화순군 1 | |||
해양 수산 | 일반수산 (고졸) | 3 | 완도군 1, 신안군 2 | |||
시설 | 건 축 (고졸) | 1 | 목포시 1 | |||
연 구 사 | 학예 연구 | 학예일반 | 2 | 고흥군 1, 강진군 1 | ||
미 술 | 1 | 영암군 1 | ||||
농업 연구 | 작 물 | 1 | 고흥군 1 | |||
작물보호 | 2 | 전라남도 2 | ||||
농식품개발 | 2 | 전라남도 2 | ||||
원 예 | 3 | 전라남도 1, 고흥군 1, 영암군 1 | ||||
잠업곤충 | 1 | 전라남도 1 | ||||
해양 수산 연구 | 수산양식 | 1 | 전라남도 1 | |||
공개 경쟁 | 지 도 사 | 농촌 지도 | 농 업 | 35 | 순천시 3, 나주시 3, 곡성군 5, 고흥군 1, 보성군 3, 장흥군 2, 강진군 3, 해남군 4, 함평군 2, 영광군 5, 장성군 2, 완도군 2 | |
경력 경쟁 | 원 예 | 2 | 광양시 1, 담양군 1 | |||
원 예 (장애인) | 1 | 구례군 1 | ||||
축 산 | 2 | 고흥군 1, 완도군 1 |
※‘도 일괄’모집 분야는 해당직류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상호 경쟁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 결정 후 별도 기준에 의하여근무기관을 배정합니다.
※‘도 일괄’모집 분야를 제외한 모든 직렬(직류)은 임용예정기관별로 모집합니다.
2. 시 험 과 목
가. 제2회 임용시험(공개경쟁) * 굵은 글씨체는 전라남도 자체출제(비공개) 과목 임.
시험명 | 직급 | 직 렬 | 직 류 | 시 험 과 목 |
---|---|---|---|---|
제2회 임용시험 (공개 경쟁) | 8급 | 간호 | 간 호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보건 진료 | 보건진료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학, 공중보건 | ||
9급 | 행정 | 일반행정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일반행정 (저소득층) | ||||
일반행정 (장애인) | ||||
일반행정 (시간선택제) | ||||
일반행정 (영어능력자) | ||||
일반행정 (중국어능력자) | ||||
일반행정 (일본어능력자) | ||||
세무 | 지방세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지방세 (장애인) | ||||
지방세 (시간선택제) | ||||
전산 | 전 산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
사서 | 사 서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
속기 | 속 기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공업 | 일반기계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일반전기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원자력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핵공학개론, 보건물리학개론 | |||
일반화공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농업 | 일반농업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일반농업 (저소득층) | ||||
축 산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녹지 | 산림자원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
보건 | 보 건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보 건 (장애인) | ||||
보 건 (시간선택제) |
시험명 | 직급 | 직렬 | 직 류 | 시 험 과 목 |
---|---|---|---|---|
제2회 임용시험 (공개 경쟁) | 9급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
환경 | 일반환경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시설 | 도시계획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 ||
일반토목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일반토목 (저소득층) | ||||
건 축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지 적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 ||
방송 통신 | 통신기술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
시설관리 | 시설관리 | 필수(3) 국어, 한국사, 사회 |
나. 제3회 임용시험(경력경쟁) * 굵은 글씨체는 전라남도 자체출제(비공개) 과목 임.
시험명 | 직급 | 직 렬 | 직 류 | 시 험 과 목 |
---|---|---|---|---|
제3회 임용 시험 (경력 경쟁) | 7급 | 수의 | 수 의 | 필수(2)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수의전염병학 |
9급 | 행정 | 일반행정 (북한이탈주민) | 필수(2) 사회,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 | 필수(2) 사회, 사회복지학개론 | ||
녹지 | 조 경 | 필수(3) 조경학,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재료(식물포함) 및 시공 | ||
해양수산 | 일반선박 | 필수(3) 물리, 기관일반, 선박일반 | ||
선박항해 | 필수(3) 물리, 선박일반, 항해 | |||
선박기관 | 필수(3) 물리, 선박일반, 선박기관 | |||
보건 | 보 건 | 필수(3)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 ||
의료 기술 | 의료기술 (물리치료사) | 필수(3)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 ||||
의료기술 (치과위생사) | ||||
의료기술 (방사선사) | ||||
환경 | 수 질 | 필수(3)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 ||
운전 | 운 전 | 필수(2)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
운 전 (건설기계 조종면허) | ||||
운 전 (보훈청추천) | ||||
연 구 사 | 수의 연구 | 수 의 | 필수(2)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수의전염병학 | |
보건연구 | 공중보건 | 필수(2) 보건학, 역학 선택(1) 환경보건학 | ||
환경연구 | 환 경 | 필수(2) 환경공학, 환경화학 선택(1) 수질오염관리 |
다. 제4회 임용시험(공개 및 경력경쟁) * 굵은 글씨체는 전라남도 자체출제(비공개) 과목 임.
시험명 | 직급 | 직 렬 | 직 류 | 시 험 과 목 |
---|---|---|---|---|
제4회 임용 시험 (공개 및 경력 경쟁) | 7급 | 행정 | 일반행정 | 필수(6)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
9급 | 공업 | 일반기계 (무대기계) | 필수(3)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일반기계 (고졸) | ||||
농업 | 일반농업 (고졸) | 필수(3)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 ||
해양 수산 | 일반수산 (고졸) | 필수(3) 수산일반, 수산생물, 수산경영 | ||
시설 | 건 축 (고졸) | 필수(3)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연 구 사 | 학예 연구 | 학예일반 | 필수(2)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문화재관리학 | |
미 술 | 필수(2) 문화사, 현대미술론 선택(1) 한국미술사 | |||
농업 연구 | 작 물 | 필수(2) 재배학, 실험통계학 선택(1) 작물생리학 | ||
작물보호 | 필수(2) 재배학, 작물보호학 선택(1) 작물생리학 | |||
농식품개발 | 필수(2) 식품학, 실험통계학 선택(1) 식품가공학 | |||
원 예 | 필수(2) 재배학, 원예학 선택(1) 원예작물육종학 | |||
잠업곤충 | 필수(2) 잠학개론, 육잠학 선택(1) 곤충학 | |||
해양수산연구 | 수산양식 | 필수(2) 수산학개론, 수산양식학 선택(1) 수산생물학 | ||
지 도 사 | 농촌 지도 | 농 업 |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 |
원 예 | 필수(2) 재배학, 원예학 선택(1) 농촌지도론 | |||
원 예 (장애인) | ||||
축 산 | 필수(2) 축산학개론, 가축사양학 선택(1) 농촌지도론 |
※ 9급 선택과목 중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 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 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 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행정학개론’과목에 지방행정이 포함됩니다.
※ 방재안전직렬의‘재난관리론’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위기관리에서,‘안전관리론’은 인적재난(화재,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에서 출제됩니다.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중 행정, 세무, 사서, 속기 직렬의 선택과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2 및 [별표10]에 따른 선택과목 조정점수가 적용됩니다.
3. 필기시험 시간
시 험 명 | 직 급 | 직 렬(직류) | 과목수 | 시험시간 | 비고 | |
---|---|---|---|---|---|---|
제2회 임용시험 | 공개경쟁 임용시험 | 8급 | 간호, 보건진료 | 5과목 | 10:00~11:40 (100분) | |
9급 | 행정, 세무, 전산, 사서, 속기, 공업, 농업, 녹지, 해양수산,보건, 식품위생, 환경, 시설, 방재안전, 방송통신 | |||||
시설관리 | 3과목 | 10:00~11:00 (60분) | ||||
제3회 임용시험 | 경력경쟁 임용시험 | 7급 | 수의 | 3과목 | 10:00~11:00 (60분) | |
연구사 | 수의연구, 보건연구, 환경연구 | |||||
9급 | 녹지, 해양수산, 보건, 의료기술, 환경 | |||||
행정, 사회복지, 운전 | 2과목 | 10:00~10:40 (40분) | ||||
제4회 임용시험 | 공개경쟁 임용시험 | 7급 | 행정 | 7과목 | 10:00~12:20 (140분) | |
지도사 | 농촌지도(농업) | |||||
경력경쟁 임용시험 | 연구사 | 학예연구, 농업연구, 해양수산연구 | 3과목 | 10:00~11:00 (60분) | ||
9급 | 공업, 농업, 해양수산, 시설 | |||||
지도사 | 농촌지도(원예), 농촌지도(축산) |
4. 시험문제 위탁출제
가. 위탁출제기관: 인사혁신처
나. 위탁출제 직급․직류 및 과목
시험명 | 직급 | 직 류 | 인사혁신처 위탁과목 |
---|---|---|---|
제2회 임용시험 | 8급 | 간호, 보건진료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9급 | 일반행정, 지방세, 전산, 사서, 속기, 일반기계, 일반전기, 원자력, 일반화공, 일반농업, 축산,산림자원, 일반수산, 보건, 식품위생, 일반환경, 도시계획, 일반토목, 건축, 지적, 방재안전, 통신기술, 시설관리 | 국어, 영어, 한국사,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기계일반, 기계설계, 화학, 환경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
시험명 | 직급 | 직 류 | 인사혁신처 위탁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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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임용시험 | 7급 | 일반행정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
9급 | 일반기계, 일반농업, 건축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생물, 식용작물,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지도사 | 농촌지도/농업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
다.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의 문제는 공개하며 해당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하지 않습니다.
5. 시 험 방 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4지 택일형, 100점 만점)
나. 서류전형 : 응시자격, 가산점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심사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前 단계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응 시 자 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포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정년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30일에,
7월에서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1) 7급․연구사․지도사 : 20세이상(1995. 12. 31.이전출생자)
2) 8․9급 : 18세이상(1997. 12. 31.이전출생자)
※ 제4회 임용시험『9급/고졸 분야』는 2016년 2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1998. 2. 28. 이전 출생자(조기 취학자)까지 응시 가능합니다.
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 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류 외의 다른 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 접수는 할 수 없음)
4)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5)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편의지원을원하는 수험생은‘장애인 등 응시생 편의지원 제공안내’(별첨2)를 참조하여 반드시 원서접수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비서류제출 대상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자체출제 과목에 대해서는 일부 편의지원 내용(점자문제지, 음성지원 등)이 제한됩니다.
<장애인 등 편의지원신청 구비서류 제출기간>
․제2회 임용시험 : 2015.3.16.(월)~3.25.(수)
․제4회 임용시험 : 2015.7.13.(월)~7.22.(수)
라.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었다면 응시자도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
3) 수급(보호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류외의 다른 직류에도 비수급(비보호대상)자와동일한 조건으로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 접수는 할 수 없음)
마.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보훈(지)청에서 추천한 응시자는 별도로 당해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바. 성별 : 제한이 없습니다.
사. 거주지 제한
2015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전라남도(도일괄 포함) 및 일반 시․군 응시자 * 지역모집 군(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 제외
1)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시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지역모집 군(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 응시자
1)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시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시하고자 하는 군(郡)으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시하고자 하는 군(郡)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연구사․지도사 응시자는 모든 시․군에 응시 가능합니다.〔지역모집 군(郡) 미적용〕
※ 수의7급과 수의연구사 직류는 주소지 제한이 없습니다.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을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응시 가능합니다.
* 예) 1986.11.1일 이전 ‘전라남도 광주시’ 거주 사실은 현재의 ‘광주광역시’ 거주사실로 인정하므로 전라남도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인정되므로 반드시“개인별주민등록표”를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사실을 확인합니다.
아. 응시자격요건(자격증․면허증,학력 등)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1) 제2회 임용시험(공개경쟁)
직급 | 직렬 | 직류 | 제 한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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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 간 호 | 간 호 | 조산사, 간호사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조산사, 간호사 | |
9급 | 행 정 | 일반행정 (영어능력자) | TOEFL(PBT590, CBT243, IBT97)점이상 또는 TOEIC 870점이상 또는 TEPS 800점이상 |
일반행정 (중국어능력자) | 중국어 CPT 800점이상 또는 HSK 필기 6급 및 회화 고급병행 충족 | ||
일반행정 (일본어능력자) | 일본어 JPT 840점이상 또는 JLPT N1 이상 | ||
전 산 | 전 산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사 서 | 사 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사 서 (시간선택제) | |||
속 기 | 속 기 | 한글속기 1급~3급 | |
시 설 | 지 적 |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
2) 제3회 임용시험(경력경쟁)
직급 | 직렬 | 직류 | 제 한 사 항 |
---|---|---|---|
7급 | 수 의 | 수 의 | 수의사 |
9급 | 행 정 | 일반행정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자 |
사회복지 | 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사회복지 1․2․3급 소지자 | |
녹 지 | 조 경 | 조경산업기사, 조경기사, 조경기술사 | |
해양수산 | 일반선박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 1급~6급, 기관사 1급~6급 | |
선박항해 | 항해사 1급~6급 | ||
선박기관 | 기관사 1급~6급 | ||
보 건 | 보 건 | 조산사, 간호사 |
직급 | 직렬 | 직류 | 제 한 사 항 |
---|---|---|---|
9급 | 의료기술 | 의료기술 (물리치료사) | 물리치료사 |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 임상병리사 | ||
의료기술 (치과위생사) | 치과위생사 | ||
의료기술 (방사선사) | 방사선사 | ||
환 경 | 수 질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급 | |
운 전 | 운 전 | 제1종 운전면허(대형) | |
운 전 (건설기계 조종면허) | 제1종 운전면허(대형) 소지자로서 롤러, 기중기 또는 굴삭기조종사면허 소지자 | ||
운 전 (보훈청추천) | 제1종 운전면허(대형)소지자로서 보훈청 추천자 | ||
연구사 | 수의연구 | 수 의 | 수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수의사 면허를 소지한 자 |
보건연구 | 공중보건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자 | |
환경연구 | 환 경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
3) 제4회 임용시험(공개 및 경력경쟁)
직급 | 직렬 | 직류 | 제 한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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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 공 업 | 일반기계 (무대기계) | 무대기계 1급~3급 |
일반기계 (고졸) | 전라남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관련학과[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졸업(예정)자로서 각급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거나, 2015.1.1. 현재 각급 대학 중퇴자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농 업 | 일반농업 (고졸) | 전라남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관련학과[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졸업(예정)자로서 각급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거나, 2015.1.1. 현재 각급 대학 중퇴자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고졸) | 전라남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관련학과[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졸업(예정)자로서 각급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거나, 2015.1.1. 현재 각급 대학 중퇴자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시 설 | 건 축 (고졸) | 전라남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관련학과[건축(건축설비)] 졸업(예정)자로서 각급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거나, 2015.1.1. 현재 각급 대학 중퇴자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직급 | 직렬 | 직류 | 제 한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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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문화재관리학 또는 문화유적학을 전공한 자로서, 정학예사(1․2․3급) 또는 준학예사자격 소지자 |
미 술 |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자 | ||
농업연구 | 작 물 |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식물학, 한약학 또는 농생물학을전공한 자 | |
작물보호 | 농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또는 곤충학을 전공한 자 | ||
농식품개발 |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또는 식품저장학을 전공한 자 | ||
원 예 |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생물학, 식물학 또는 농생물학을 전공한 자 | ||
잠업곤충 | 잠사학, 농생물학, 곤충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 ||
해양수산연구 | 수산양식 |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또는 해양생물학을 전공한 자 | |
지도사 | 농촌지도 | 원 예 | 원예학 또는 조경학을 전공한 자(전문대학 이상) |
축 산 |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자(전문대학 이상) |
가) 9급 행정 직렬중 외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능력자는 해당 언어의 어학능력 제한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나) 자격․면허증, 학력(추천서), 거주지제한, 가산특전, 장애인등록증, 저소득층 수급자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류는 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연구사․지도사각 직렬의 제한 사항 중“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지도사의 경우 전문대학 포함)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학력을 가진 자 포함)을말합니다.
※동등 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 또는최종시험일 전일까지 취득예정자이면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라) 연구사․지도사의 경우“관련계통”학과의 해당 여부는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추천서 서식 : 별첨1)로 인정하며,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 명칭과 상이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에「우리 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한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천서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학교 질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 함.)
※ 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고졸자 별도전형은 전라남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의 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 각급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2015.1.1. 현재 각급 대학을 중퇴한 자로서 출신(재학) 고등학교장 추천자만 응시가 가능하며, 학교장 추천은 해당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졸업자 중 응시희망자는 2015.4.30.(목)까지 출신학교로 추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학교장 추천을 받은 응시자는 별도로 당해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내에 인터넷으로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 중 2015. 1. 1. 현재 각급 대학에 재학(졸업)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합격취소 및 징계면직 될 수 있으며, 고졸자 별도전형과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4]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면허증․학력은 당해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현재유효한 것이어야 하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졸업)이 확실 할 경우응시 가능합니다.
7.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
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 험 일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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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방 법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제2회 임용시험 | 2015.3.16.(월) ~3.20.(금) | 인터넷 으로만 접 수 | 필기시험 | 6.17.(수) | 6.27.(토) | 7.24.(금) |
면접시험 | 7.24.(금) | 8.18.(화) ~ 25.(화) | 9.11.(금) | |||
제3회 임용시험 | 2015.5.11.(월) ~5.15.(금) | 필기시험 | 7.29.(수) | 8.8.(토) | 8.27.(목) | |
면접시험 | 8.27.(목) | 9.15.(화) | 9.22.(화) | |||
제4회 임용시험 | 2015.7.13.(월) ~7.17.(금) | 필기시험 | 10.7.(수) | 10.17.(토) | 11.13.(금) | |
면접시험 | 11.13.(금) | 12.3.(목) | 12.15.(화) |
※ 서류전형 일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전라남도 홈페이지『시험정보』(http://sihum.jeonnam.go.kr)에만 공고합니다.
8.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
가.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접수․취소기간
1)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중에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접수및취소기간
시 험 명 | 응 시 원 서 | 접수․취소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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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기 간 | 취 소 기 간 | ||
제2회 임용시험 | 2015.3.16.(월) ~3.20.(금) | 2015.3.16.(월) ~3.25.(수) | 09:00~21:00 |
제3회 임용시험 | 2015.5.11.(월) ~5.15.(금) | 2015.5.11.(월) ~5.20.(수) | |
제4회 임용시험 | 2015.7.13.(월) ~7.17.(금) | 2015.7.13.(월) ~7.22.(수) |
※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취소할수 없습니다.
3) 응시수수료 : 7급․연구사․지도사 7,000원, 8․9급 5,000원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결제․계좌이체․휴대전화 결제비용〕이 소요됩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응시원서 접수 시 결제 및 수수료 면제 신청, 원서접수 종료 후 자격확인 및 환불)
나.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1) 전라남도인사위원회와전라남도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 할 수 없으며, 중복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2)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응시분야(직렬/직류/임용예정기관)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접수기간 내에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파일(JPG) 규격 : 3.5cm×4.5cm기준, 해상도 100DPI이상
-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하며, 향후 서류전형 및 임용후보자 등록 시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원판보유 사진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원서 접수 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라며,누락․착오입력 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5) 거주지제한, 응시자격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증빙서류는필기시험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6)‘도일괄’모집분야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필기시험 응시희망 지역을 선택하여야합니다.
7) 9급/운전(보훈청추천) 분야는 지방보훈(지)청장의 추천, 9급/고졸 경력경쟁 분야는 졸업(재학)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응시원서를접수할 수 있으며, 추천을 받았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원서접수를 하지 않으면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9.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가. 대 상 시 험: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적용시험단위 : 임용예정기관의 직급․직렬(직류)별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다. 채용목표: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라. 합격자 결정방법: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에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10. 저소득층‧장애인 초과합격제
가. 대상시험: 저소득층 및 장애인 구분모집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적용방법 : 필기시험(제1․2차) 에서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합격처리할 수 있습니다.
11.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가. 대상분야: 시간선택제 공무원구분모집
나. 채용방법: 전일제 1명을 대체하여 시간선택제 2명을 채용(일반모집 분야와 응시자격, 시험과목 동일)
* 시간선택제공무원 :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주 20시간)할 것을 예정하여 채용되는 일반직공무원
12. 가 산 특 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연구직․지도직 제외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5%를 가산합니다.
2)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단위(기관/직급/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직접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응시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 직 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
통신 ․ 정보 처리 분야 | 6․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 관리 분야 |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능력1급 | 1%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0.5% |
※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됨.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군 및 보건(공개경쟁)직렬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직류)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0% 이상득점자에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행 정 | 세 무 | 보 건 (공개경쟁) | 비 고 |
---|---|---|---|---|
가산대상 자 격 증 | 변호사 변리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
나) 기술직군 및 연구직․지도직(해당분야의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은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7급․연구사․지도사 | 8․9급 |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 7의4]에의함(별첨3 참조)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제2회 임용시험(8․9급 공개경쟁)에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필기시험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사이트[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
※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3회 임용시험(7급․9급․연구사 경력경쟁)및 제4회 임용시험〔7급․지도사 공개경쟁및 9급(고졸)․연구사․지도사 경력경쟁〕에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표기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 대상자의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서류전형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음)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다만, 하나의 동일한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대상과 직렬별 가산대상으로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13.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남도 인터넷 홈페이지/시험정보(http://sihum.jeonnam.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거주지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 응시,규격 사진이 아닌 경우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답안카드에는 수정액, 수정테이프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할 경우 해당 문항은 무효처리 됩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전자통신기기(휴대폰, PMP,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 시작 후 소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시작 전에 시험실 전면(前面)에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있어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보거나본인의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통신기기, 그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연령․거주지․가점․외국어능력시험의성적․학력․경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수단으로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무효로 하거나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임용을 위한 응시자격을 정지하며,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전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산기기를 가지고있는행위, 그 밖에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사.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 공고, 응시자유의사항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한 과목에 한하여 공개하며, 전라남도에서 출제하는과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필기시험 합격자의 서류전형시 제출하는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차. 도 일괄 모집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는 직급․직렬(직류)의 임용예정기관(도,시․군)별로 경쟁하여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예정인원 범위안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그 밖의 시험에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및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함에 따라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는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임용된 지역외의 지역으로 전출 제한 및 최초 임용된 기관 외의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 단, 지역모집 5개 군(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은 5년 동안 전직 및 해당 기관 외의기관으로 전보되거나 다른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을 제한하며, 자격증․학력․면허증 등에 의한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4년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을 제한합니다.
타.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 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14. 기 타 사 항
가. 2015년도 주요 변경사항
1) 2015년에는 수의7급 및 수의연구직 분야는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2) 2015년부터 9급/고졸 경력경쟁 추전대상자의 성적기준은 재학생은 1~2학년, 졸업생은1~3학년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고졸자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2015년 1월 1일 현재 각급 대학 중퇴자도 포함합니다.
3) 2016년부터 외국어능력자(영어․중국어․일본어) 제한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될 예정입니다.
구 분 | 2015년 까지 | 2016년 부터 | 비 고 |
---|---|---|---|
영 어 | TOEFL(PBT590, CBT243, IBT97)점이상 또는 TOEIC 870점이상 또는 TEPS 800점이상 | TOEFL(PBT590, CBT243, IBT97)점이상, TOEIC 870점이상, TEPS 800점이상 또는 FLEX 800점 이상 | |
중국어 | 중국어 CPT 800점이상또는 HSK 필기 6급 및 회화 고급병행 충족 | HSK 필기 6급 및 회화 고급 병행 충족, SNULT 70점 이상 또는 FLEX 850점 이상 | |
일본어 | 일본어 JPT 840점이상 또는 JLPT N1 이상 | 일본어 JPT 840점 이상, JLPT N1 100점 이상, SNULT 70점 이상 또는 FLEX 850점 이상 |
나. 시험에 관한 문의사항은 전라남도 총무과 고시훈련담당(☎061-286-3371~6)이나 전라남도인터넷 홈페이지「시험정보(http://sihum.jeonnam.go.kr)-질의응답」으로 문의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전라남도 인터넷 홈페이지「시험정보(http://sihum.jeonnam.go.kr)」에서볼 수 있으며,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된 모든 공고․안내사항은 전라남도인터넷 홈페이지「시험정보(http://sihum.jeonnam.go.kr)」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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