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애완동물과 같이 여행할 수 있나요?
2. 국내선의 경우 애완동물 운송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2. 대한항공의 애완동물 규정 안내
#애완동물과 같이 여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승객이 동반하는 애완동물은 개,고양이, 애완용 새에 한해 가능하며 짐칸에 실릴 수도 있고 기내로 데려갈 수도 있으나 기종별, 항공사별, 목적지별로 제한 조건이 상이하므로 예약시 저희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호주,뉴질랜드, 영국등 일부 국가의 입국시 여객기로는 애완동물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반 용기는 어떤 것으로..?
애완동물의 안전하고 쾌적한 운송을 위해서는 잠금 장치가 있고 금속, 목재 및 플래스택등의 재질로 견고해야 하며,환기 장치 및 방수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내에 반입되는 애완동물에 한해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천 혹은 가죽 재질의 운반용기(흔히 버버리형이동가방이라함)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국내선 구간에는 대한항공이 제작한 기내용 애완동물상자(판매가 3천원)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내 반입의 경우 여객의 좌석 밑에 놓아야 하므로 3변의 합이 115cm로 제한되며 타 여객의 불편을 피하도록 뒤편으로 좌석 배정을 받게 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서류가 필요합니까?
생동물은 입출국시 검역절차가 별도로 있으며 운송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동물병원 혹은 검역소에서 발행한 건강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 확인서등등)를 미리 확인하셔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단, 국내선 구간 제외)
그리고 광견병 면역 형성에는 30일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니 당일 입국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출발 30일 전(1년 이내)에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금은 얼마나..?
애완동물은 승객의 수하물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별도로 정해진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Piece System이 적용되는 캐나다, 미국 및 미국령, 캐리비안, 멕시코, 중남미 출도착 편 이용시에는 각 구간에 대해 설정되어 있는 초과 수하물 1 Unit Charge의 200% (즉 2 Unit Charge)가 부과됩니다.
상기 구간을 제외한 구간의 항공편에 대해서는 용기+애완 동물의 총 무게에 대한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국내선의 경우 애완동물 운송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국내선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1. 대한항공 예약과(1588-2001)로 애완동물 운송에 관한 사전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케이지는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3kg 미만의 애완동물을 위한 pet box가 사전에 케이지를 준비하시지 못한 고객님을 위해 국내공항 카운터에서 3000원에 판매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애완동물과 케이지의 무게에 대한 해당구간의 요금이 애완동물의 운송료로 부과됩니다.
※애완동물은 크기와 무게에 따라 기내 반입 혹은 수하물칸으로의 운송이 결정됩니다. 애완견과 케이지의 무게를 합하여 5kg 미만인 경우 기내반입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수하물칸으로 운송되어집니다.
※국내선의 경우는 건강진단서 등의 서류가 필요치 않습니다.
#대한항공의 애완동물 규정 안내
우선, 애완동물의 종류에 대해
대한항공이 운송하는 애완동물은 보통 집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 애완용 새에 한합니다. 토끼, 햄스터(설치류), 거북이, 뱀(파충류), 돼지,병아리(가축)등을 가져갈 수 있냐고 문의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항공기와 고객의 안전상 모두 운송이 불가능한 종류들 입니다.
또한 승객의 안전을 위해 공격적 성향이 강한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American Pit Bull Terrier), 롯트와일러(Rottweiler), 도베르만(Dobermann) 및 투견등 일부 견종은 여객기로의 운송은 제한됩니다.
둘째, 애완동물의 상태에 대해
우선 애완동물은 건강해야 하며 생후 최소 8주 이상은 되어야 항공 여행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안정제나 수면제를 투여하는 경우 체온과 혈압이 떨어져 위험할 수 있다고 하니 약물 사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항공에서는 약물을 투여했거나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공격적인 동물은 운송하지 않습니다.
세째, 몇마리나 가져갈 수 있을까?
애완동물은 싸이즈가 작고 가벼우면 기내로 그보다 크면 전용 화물칸으로 싣게됩니다. 어느 경우든 항공기 공간을 고려하여 고객 1인당 1마리에 한합니다.
물론 아주 작은 6개월 미만의 강아지 2마리 혹은 고양이 2마리는 한 우리에 넣어 운송하실 수 있고 고객 1인이 1마리는 기내로 1마리는 화물칸으로 실을 수 있습니다.
기종별로도 마리수가 정해져 있는데요..최근 애완동물의 동반수송을 원하는 승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전 기종에 상관없이 2마리로 제한해 오던 애완동물 반입 제한 폭을 기종에 따라 최대 6마리(B747-400)까지 확대하였고 화물칸으로는 4마리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네째, 크기와 무게 제한에 대해
대체로 3~5킬로그램 정도의 작은 강아지 정도가 기내에 운반 가능하며 좀더 큰 애완동물은 온도와 공기의 유입 장치가 있는 화물칸으로 운반해야 합니다.
먼저 기내 반입하는 애완동물은 고객님의 앞좌석 밑에 두어야 하므로 (애완동물을 포함한) 케이지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를 더해 115cm(높이가 20cm-22cm 정도) 이하, 무게가 5kg 이하라야 운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짐칸으로 실리는 애완동물의 크기와 무게에 관련된 것인데요.. 항공기의 화물칸은 문을 열고 그 통로를 통해 짐을 싣고 내립니다. 따라서 케이지가 그 높이를 초과하면 싣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데요 그 높이가 33인치(86-88cm) 정도라고 합니다. 이를 감안하면 애완동물을 넣은 상태의 케이지는 세변의 합이 246cm 이하, 32kg 이하가 적합합니다.
다섯째, 필요한 서류에 대해
국제선의 경우 광견병 접종 진단서 혹은 3개월 미만의 애완동물은 건강진단서를 (일반 동물병원으로부터) 발급 받아 공항에 있는 동물검역소에서 검역확인서를 받을 경우 동반 운송이 가능합니다.
광견병 백신 접종은 출발 30일 이전에 접종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면역형성까지 약 3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이며 30일이 경과한 경우 입국 당일 바로 공항에서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애완동물과 해외로 나갈 경우 목적지 국가에서 동물반입을 허용하는지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현재 영국, 호주, 뉴질랜드등 영연방 국가에서는 자국내 동물반입을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류와 적당한 케이지가 준비되시면 해당 항공편에 애완동물을 실을 수 있는 지 확인하시고 반드시 별도의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 예약부 대표 전화는 1588-2001 입니다.
항공기 애완동물 운송에 관해..(아시아나항공편)
# 애완동물(PET)은 어떻게 운송하게 되나요?
# 애완동물(PET) 운송시 운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애완동물(PET)을 운송하기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는?
# 애완동물에 대한 운임은?
# 애완동물과 함께 여행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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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PET)은 어떻게 운송하게 되나요?
1. (여객)기내 운송
▷ PET는 반드시 방수/통풍/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용기(Cage)에 담겨져 주인의 발밑에 있어야 하며, 출발전에 물(Water)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내에서는 Cage밖으로 꺼낼 수 없으며 어떠한 음료수나 음식물을 줄 수 없습니다.
▷Cage의 크기는 3면(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15Cm 이내이어야 합니다.
▷어미와 새끼가 함께 있는 경우에도 각각 Cage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PET의 무게는 5 kg(Cage무게 포함)이내이어야 합니다.
▷항공기종별,탑승클래스(First/Business/Economy)별로 운송 가능한 동물 마리수(數)가 달라집니다.
2. 수하물(여객기 화물칸) 운송
▷국제선의 경우, 여러 항공사를 이용하는 여정이면 예약시 반드시 연결편 항공사에 운송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기내 운송과는 달리 마리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단, 한 용기(Cage)에 두 마리를 함께 넣을 수 없습니다.
▷Cage의 크기는 3면(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58Cm 이내여야 합니다.
3. 화물기(Cargo) 운송
▷PET의 종류,크기,마리수에 관계없이 운송이 가능합니다.
▷일반 화물예약과 마찬가지로 화물예약(032-744-2352~7)을 통해 예약하시면 됩니다.
▶ 국내선
해당 구간 왕복운임(성인)의 1% x PET 무게(Cage무게 포함)
☞ 서울/제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1kg당 약 1,430원 정도
▶ 국제선
가) 미주 출/도착이 아닌 구간(즉, Weight System 적용지역)
해당 구간 일반석(Economy class) 정상(Normal) 편도운임의 1.5% x PET 무게(Cage무게 포함)
☞ 서울/동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1kg당 약 4,680원 정도
나) 미주 출/도착 구간(즉, Piece System 적용지역)
해당 구간 2 Pieces Charge요금에 해당하는 운임을 부과합니다.
☞ LA,샌프란시스코,시애틀의 경우 약 188,000원 정도이며, 뉴욕의 경우 약 232,000원 정도
애완동물(PET)을 운송하기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는?
▶ 국제선
1) 서약서 2부 (공항에서 작성하며, 1부는 출발지 공항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PET 용기에 부착 및 운송 후 도착지 공항에서 보관합니다.)
2) 광견병 접종증(Rabies Vaccination Certificate)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 개와 고양이는 반드시 필요하며, 광견병 접종증은 약효 발생 기간이 필요하므로 실제 출발일로부터 적어도 1개월 이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3) 건강진단서(Valid Health Certificate)
4) 기타 관계국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 새(Bird)의 경우에는 광견병 접종증 및 건강진단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검역소에서 발급한 검역증만 준비하면 됩니다.
※ 3개월 미만의 개는 모체항체를 받아 광견병 접종증이 필요없으나, 건강진단서에 3개월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단, 일본지역의 경우 3개월 미만의 강아지는 운송 불가함)
▶ 국내선
서약서 2부 작성만으로 운송이 가능합니다.
애완동물에 대한 운임은?
애완동물은 기내로 반입하거나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경우 모두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국내선 및 미주 출도착을 제외한 국제선 구간에서는 용기에 애완동물을 넣은 상태의 무게에 대해 초과수하물 요율을 적용하며, 미국,미국령,캐나다,중남미,카리브해 연안 국가 출도착 국제선 구간에서는 한 용기 당 2 UNIT에 해당하는 초과수하물 요금을 지불합니다. 참고로 서울↔L.A간의 1 UNIT 초과수하물 요금은 94,000원이며, 애완동물 1마리에 대한 요금은 2 UNIT 요금188,000원 입니다.
애완동물과 함께 여행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애완동물은 손님이 직접 기내로 데리고 탑승할 수도 있고, 일반 위탁수하물처럼 화물칸에 탑재하여 운송할 수도 있습니다. 애완동물은 반드시 밑바닥이 밀폐된 별도의 용기(PET CAGE)에 수용되어 운송되어야 하며 용기는 손님이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 용기에 한 마리씩 수용함이 원칙입니다. 기내로 데리고 탑승할 경우 기내 반입 애완동물의 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예약시 사전에 기내 반입 여부에 대한 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기내 반입용 용기(PET CAGE)의 크기는 삼면의 합이 115㎝이내인 것에 한합니다. 특히 국제선 구간의 경우 국가별, 도시별 반입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고, 기본적으로 동물검역소에서 발급하는 검역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공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032-740-2640)로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