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다치고 나만 100%과실이란다.
고속도록 터널 안의 사고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면 충돌의 사고 시 터지지 않은 에어백은 누구에게 하소연 하나요?
여러분!
지난 7월14일
경주 코리아오픈 태권도대회의 태권도 경기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괴산 휴게소까지 가지 못하고 장연터널에서 앞에 1차로에 서 있던 SM5 승용차를 추돌했다.
비상등이 켜져 있었으나 그 차가 서있는 것이라는 것을 감지했을 때에 이미 제동거리는 충분하지 못했다.
중부내륙 고속도로는 110Km/h 구간이었고, 그 속력을 넘지는 않았어도 느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안전벨트도 하였는데 에어백은 터지지도 않고 내 머리는 사정없이 앞으로 튕겨 나가서 운전대에 턱을 받치고 입안가든 피가 고인 상태로 차 밖으로 나왔다.
그제서야 앞의 운전자는 목을 잡고 나왔고 달려오는 차들은 무서울 정도로 속력을 내고 있었다.
나는 미친 여자처럼 흰수건을 꺼내서 터널내 난간에 올라가 뒤로 뒤로 가면서 달려오는 차들의 서행을 유도했다.
얼마가 지났을까......
내차 뒤로 추돌하는 소리는 또 들렸고 난 더욱 눈물을 흘리면서 뒤로 뒤로 핸드폰까지 켜서 흔들어 대며 가는데 경찰차가 터널내로 들어왔다.
헌데 뒤로 따라오는 차들의 속력은 여전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분명 터널내의 사고를 신고 받았을터인데 터널 입구에서 차들을 통제하지 않고 그냥 들어와서 사고처리를 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또 얼마가 지났을까.......
터널로 정신없이 달려 들어오는 차들의 2차선 유도가 어느정도 되고 지쳐서 사고 지점으로 돌아가는데, 우습게도 경찰은 나를 위해 후진으로 와서는 내게 화를 냈다.
화를 냈다.
뭐하는 짓이냐고............
세월호도 경찰들이 배 근처에 와서 배외만 하다가 시간을 보낸 것이나 터널 안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입구에서 차량을 통제하지 않은 조치나 무어서이 다르랴.....
맨앞의 모닝이 비실대다가 서서 SM5가 섰단다.
그 차를 내가 추돌하고 다행히도 내 차다음차는 내차 뒤에 멈추었고 그 뒤에 불행히도 또 추돌이 일어난 것이다.
나는 터널안에서 차들의 서행을 유도하다가 지쳐서 바들바들 떠는데 그 사이 사고난 차들을 견인해서 괴산 휴게소로 옯겨놓았고 난 고스란히 100% 가해차량으로 보험처리를 했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3주의 진단을 받았지만 다시 일이 바빠서 18일 퇴원을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웃기는 일이다.
내 차는 기아의 쏘렌토R이다.
그런데 정면 충돌임에도 불구하고 에어백은 안터졌고, 터널 안의 사고 인데 경찰은 입구에서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는 조치도 하지 않았다.
불행 중 다행은 나 혼자만이 상해가 있었다는 것이고, 에어백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안 터졌다하고, 경찰은 내가 한 짓이 잘못된 짓이라고 화를 냈다.
이런 일들을 누구에게 말하고 하소연해야할까.......
그냥 모두 다 내차 뒤로 마구마구 추돌하라고 그냥 둘걸 그랬나..............
그런데 에어백이 안터진 것을 소비자가 부당한 이유를 증명하라고 한단다. 법적으로........
첫댓글 에어백은 보통 움직이지 않는 고정 물체를 20km/h 정도의 속도로 부딪쳤을때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사고의 경우는 앞차가 밀려가기때문에 어뗗게 충돌했냐에따라서 30km/h까지도 않터질수가 있습니다. 일단 충격이 이속도 이상이었다고 증명할수는 있습니다. 차의 사고 상태 바퀴의 자국 등등을 분석 하면요. 그런데 그렇게 들여지는 시간과 정성이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대신 제 생각에는 이정황을 오히려 설사범님께 유리한 정황으로 만드는것이 어떨까 싶네요. 혹시라도 앞의 차 주인이 사고때문에 이런저런 귀찮은 정황을 만들면, 사고 당시의 임팩트는 에어백도 않터질정도의 사고 였었다고 하시는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