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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천안시장기 대 회 요 강
1. 대회명칭 : 제 22회 천안시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2. 경기방법 : 단위축구팀(1R,2R,리그) ▷결정전(각 조별 상위 3팀 진출) 1부 ,2부 공통
직장팀(1R,2R.리그) ▷결정전(각 조별 상위 3팀 진출)
* 예선전후 패자부활전을 통해 2팀선정 단위/직장 공통
3. 대회일정 : 2012년 4월 15일 ~ 2012년 11월 4일
1차전 - 단위팀/50대/60대 / 2012년 4월 15일/ 직장팀 4월 22일
4. 대회장소 : 천안시 축구센터 / 천안시 청당생활체육공원 內 인조축구장
5. 주 최 : 천안시 생활체육회
6. 주 관 : 국민생활체육 천안시축구연합회
7. 선수등록 : 2011년 3월 3일부터 3월 ~ 26일 17:00시 까지
8. 대진추첨 : 50대 : 3월20일 / 단위축구단 3월21일 / 직장축구단 3월22일
9. 추첨장소 : 종합운종장내 천축연 사무실 19:00
10. 등록서류 : 선수 총원 명단(엑셀프로그램 사용 : 디스켓 제출), 주민등록초본/제직증명서
(2012년 신규등록회원 *2012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 사진 2매
11. 공람기간 : 2012년 3월 27일 ~ 2012년 3월 30일
12. 선수자격 : 2011년 12월 31일 이전 천안시 전입(직장팀:천안소재 사업체에 한함).
연합회 등록된 자이며, 외국인은 천안시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단위(직장)축구회 팀당 1명만 선수로 출전할수 있다.
(경기출전인정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동사무소확인증
천안시,충남발급 축구지도자증, 심판자격증 )
※ 단위축구팀 및 직장팀 선수 이중 출전시 예선전까지만 가능,이후부터 중복출전 불가능
13. 선수연령 : 1)단위축구팀 : 25~29세(2명), 30~39세(5명), 40세이상(4명) 1부,2부
2)직장팀 : 25세 이상 3)50대축구단: 50 ~ 54 (6명) 55 ~ 이상 (5명)
4)60대축구단: 60 ~ 64 (6명) 65 ~ 이상 (5명)
14. 시상구분 - 단위축구팀 1부 (2부,50대,60대는 별도진행)
1) 입장상 부문 : 시상품 자전거 1대 단위/직장
2) 경 기 부 문 : 우 승 - 우승기 및 우승컵, 우승메달 / 축구공
준우승 - 준우승컵 , 준우승메달 / 축구공
3위(2팀) - 공통3위컵 / 축구공
3) 개인상 부문 : 최우수선수상(우승팀)
우승선수상(준우승팀)
최다득점상(8강 이후)
우승팀 : 도지사기 출전 준우승팀 : 도연합회장기 출전
- 직장축구팀
1) 경 기 부 문 : 우 승 - 우승기 및 우승컵, 우승메달 / 축구공
준우승 - 준우승컵 / 준우승메달 축구공
3위(2팀) - 공통3위컵 / 축구공
2) 개인상 부문 : 최우수선수상(우승팀)
우수선수상(준우승팀) 최다득점상(4강 이상 출전팀 선수)
2012 천안시장기 대 회 규 정
제1조 본 대회는 천안시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라 칭한다.
제2조 본 대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참가자격은 단위 축구회 또는 직장팀의 선수 등록을 필 요한 팀으로 한다.
제3조 본 대회 경기운영은 천안시 축구연합회 경기규칙을 준수하며 일반사항은 대회 개최요강 및 본대회가 정하는 제 규정과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준한다.
제4조 본 대회 출전자격은 본 연합회 선수등록신청서 등록된 회원으로 한다.
(선수등록신청서에 사진 미부착,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주소미기재 회원제외)
제5조 대회운영 및 경기방식
1) 경기일정과 시간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경기는 각 구장별 본 대회장 주도하에 대회장이 임명한 경기부 임원이 주관한다.
3) 경기운영은 연합회 규정에 의하여 진행한다.
4) 경기방식은 단위팀 직장팀 공통 반 리그제 방식으로 진행한다.
5) 직장팀 2개조 1,2.차전 각조 상위 각3팀(8강)을 선발하고 패자부활전을
통해 2팀을 선발하여 8강 결정전을 진행한다 .
6) 단위팀 2개조 1,2,차전 각조 상위 각1,2.3위(8강)을 가리며, 패자부할전을 통해
2팀을 선발하여 8강 결정전을 진행한다 1부 ,2부 공통 .
7) 경기시간은 전 경기 40분(전,후반20분)으로서 예선리그는 승점제(승3,무1,패0)
결정전은 토너먼트 /4강전은무승부시(P.K)/ 결승전 무승부일때 20분(연장전,전후반
10분) 연장전을 갖되 골든골(선취골)로 승자를 결정하며 득점이 없을시 승부차기
(P.K)로 결정한다. 단,예선전까지 입장식 15명미만 참석팀은 무승부시 자동탈락처리 된다.
8) 예선리그 승점 +가점 합산시 동률일 경우 참석인원,골득실,다득점,순으로진출한다.
가점적용 : 심판,지도자교육 +1 임원 +1 입장식15명참가 +1 총 +3점
9) 선수교체는 매 게임마다 등록된 후보 선수 7명까지 교체할 수 있으나 동일 경기에 서는 재 교체할 수 없다. (휴식시간에는 선수교체를 할 수 없다).
10) 경기중 우천, 천재 및 일몰등 기타사유로 인해 경기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때 대회 본부가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 경기를 실시하되 득점차이가 있을 경우 그 득점을 인정하고 잔여시간만의 경기를 하고 득점차이가 없을 경우 전 시간 재 경기 를 갖는다.
(단, 잔여 시간만 경기를 가질 경우 전일 경기에서 교체된 선수는 재출전 할 수
없다.)
11) 소속팀 불이익에 대한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발생이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소키로 한다.
12) 각 경기장에는 각부 경기감독관이 경기진행,운영을 지휘 감독한다.
제6조 출전선수단 준수사항
1) 출전선수의 배번은 출전선수 명단에 기재된 것과 상,하의 유니폼 번호 모두 동일해 야 하고 스타킹 색상도 동일해야 한다. 주장완장 필히 착용
2) 각 팀은 주 유니폼 외에 보조 유니폼(조끼)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3) 출전선수는 등록(공람)기간(대회1주일전)에 사진 및 서류등록을 마감하며, 등록서 류 미비된 자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운동장 접수는 인정치 않는다.)
4) 출전선수는 고무창이나 우레탄으로 제작된 축구화만을 착용할 수 있으며 선수보호 를 위해 반드시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
5) 출전선수는 반드시 원형이 보존되어 식별가능한 "주민등록증과 초본상의" 동일한 주소지로 확인된 승인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경기개시 30분전 대회 경기부로부터 사전선수 검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 기권으로 인정하고 경기부는 다음 경기를 속행하여야 한다.(승인되지않은 기타증명서는 일체 인정치 않는다.)
6) 경기중 선수가 부상 및 사망시 민,형사상의 문제발생은 해당 팀으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각 팀이 상해보험 가입여부 결정)
7) 대회 기간중 경기장 내에서의 부상사고시 대회 주최ㆍ주관과는 무관한 것으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각 단위 축구회장은 한 팀에만 등록할 수 있다.
제7조 대회벌칙 규정
1) 경기장 내에서는 폭력 행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회원자격을 영구제명한다.
2) 대회 기간중 본회가 제정한 대회 개최요강 및 제반규정 외에 본회조직체계 및 위계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또는 벌칙규정 외 위배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해당대회 감독 관의 직권으로 현장 징계조치 할 수 있다.
(예 : 폭행, 상대방에 대한 공포감부여, 심판에 대한 욕설, 폭언등)
3) 사무국에 선수명단을 접수하고 "공람기간내에" 이상 없음이 확인된 선수는 유효로 한다.
4) 경기부로부터 검인을 받고 출전한 선수라도 경기개시후 대회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벌칙을 부과한다.
5) 경기가 시작된 게임이라도 경기중 소명자료에 의해 "부정선수"가 밝혀지면 해당팀 은 몰수패로 처리하고 상대팀은 승자로 인정한다. 단, 경기종료시에는 패자일 경우 양팀이 소생할 수 없다.
본 대회 종료후 "대회상벌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선수 및 팀은 그에 상응하는
"중징계:를 원칙으로 한다. (부정등록선수, 대회규정위반출전 등)
6) 경기중에는 심판의 판정에 절대복종을 원칙으로 하되 문제 발생시에는 경기가 종료 된 후 절차에 따라 "상벌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여 본 연합회는 7일 이내에 결과를 해당 팀에 통보 한다. (단, 경기의 승패는 변동이 없고 해당심판에 대한 징계처리를 도 심판위원회에 요구하며 합당한 징계처리가 되도록 한다.)
7) 중징계의 한계는 정관의 상벌규정을 적용한다.
8) 경기중 퇴장당한 선수는 다음 두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9) 대회 기간중 2회의 경고를 받은 선수는 다음 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10) 경기중 판정시비등의 이유로 경기를 지연시킬 경우 "10분"의 여유시간을 준 뒤 불 응시에는 잔여경기를 몰수 패 처리한다.
11) 소명자료에 의해서 밝혀진 부정선수는 영구제명하고 해당 축구회는 1년 이상 출 전을정지한다.(의결건,선거권,피선거권,기타연합회가인정하는권리정지)
12) 경기출전선수는 장비의 통일(상,하의 유니폼, 스타킹, 정강이 보호대, 출전선수 명부상의 번호와 유니폼 상,하의 번호 동일)이 안된 선수는 출전을 금지한다.
제8조 본 대회 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부가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9조 참가인원
1) 입장식에는 각 축구단은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2) 입장식 단위팀 15명, 직장팀 15명 50대,60대11명미만 참석팀은 천안시축구연합회가 주관하는 전경기에 무승부시 패한 것으로 한다.(연합회장기 = 토너먼트 )
3) 입장식 11명 미만 참석팀은 전 경기 몰수패로 하며 본 연합회에서 주관/주최하는 다음대회에 1회에 한하여 출전 자격을 제한한다.
4) 폐회식은 시상 대상팀이 3인 이상 참여하지 않을 경우 본 회에서 주관/주최하는
다음대회에 1회에 한하여 출전 자격을 제한한다.
특 례 조 항
1. 천안시,도 발급된 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은 감독석에 진입할수없다 .
2. 대진 추첨 및 대표자 회의는 회장,감독,총무가 참여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축구단 임원 중에 위임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회장위임장 첨부)
3. 출전선수에 대한 이의 제기는 공람 기간 중에만 유효하며, 경기부로부터 검인을 받고 출전 한 선수에 대하여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공람기간: 3월27일 ~ 3월 30일)
4. 단, 경기 중 부정선수로 판명될 경우 즉시 부정선수를 퇴장조치하며 해당팀은 잔여경기를 몰수패로 처리한다. 그로 인한 소청은 대회 상벌위원회가 경기 종료 후 14일 이내에 적법 한 절차에 따라 후속 처리 하도록 한다.
5. 출전선수는 원형이 보존된 주민등록증과 초본상의 동일한 주소지로 확인된 승인된 신분증 을지참 하고 경기재기 30분전 대회 경기부로부터 사전 선수검인을 받아야 한다.
(선수는 대회요강에 지정된 증명서 미지참시 경기에 참가 할 수 없다.)
단, 위반시에는 기권으로 인정하고 경기부는 다음 경기를 속행할 수 있다.
(검인시간시연 및 증명서 미 지참으로 인한 쌍방간의 합의시에도 일체 불인정)
6. 본 대회 우승팀은 차기 대회시까지 우승기를 보관하며 보관도중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 우 변상조치 한다.
7. 대회심판은 국민생활체육천안시축구연합회 심판위원회에서 주관한다.
8. 각 팀은 연합회비 및 별도 분담금 완납 후 대진추첨을 할 수 있다.
9. 각 단위 축구단 회원이 타 단위축구단으로 전출한 선수는 이적 동의서를 첨부하여 연합회 에 재등록해야 한다. (합당한 이적동의서 재출 후 3개월 경과 후 출전 가능함)
2011년 대회 출전 미등록팀 선수가 대회출전팀으로 이적시 이적동의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이적을 원하는 선수와 미등록팀간 분쟁이 발생시 천안시축구연합회에 중재를 요청 할수있 다 본연합회의 유권해석으로 등록을 인정할수있다
10. 본 연합회 회장,심판위원장등 2인은 천안시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11. 대회규정 및 특례사항에 명기되지 않아 발생된 사항은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연합회 및 충남축구연합회 정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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