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본 규정은 서울특별시 산악연맹에서 산악익스트림 대회에 적합하게 제정하였다. 대회 루트는 대회 개최의 1개월 전에 정해지며 지구력 및 지형의 이해, 암벽등반의 종합기술, 동료애를 수반한 산악정신에 입각 하여야 완주할 수 있게끔 설계되고 대회 개최 3주 이전에 공개한다. |
2. 참가 |
만 18세 이상의 건강한 산악동호인이며 2인 1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
3. 경기부문 |
경기부문은 남성부와 혼성부 2개 부문으로 한다. |
4. 입상순위 |
구성된 각 조의 동료와 함께 도착한 시간 점수와 구간별 채점 방식으로 결정한다. |
5. 필수장비 |
필수장비 및 식수는 대회 출발 전 심판으로부터 점검 받아야 한다. |
5-1. 필수 개인장비 |
운행장비 |
배낭, 휴대폰, 해드랜턴, 지급된 재킷, 수통 |
등반장비 |
.로프 : 9.7mm x 50m 이상 ( 각 팀별 1동 ) .도르레 : 하울링, 티롤리안 브릿지, 브릿지다운 용 .등강기(쥬마) : 2개 이상 .런너 : 1m 3개 이상 ( 등강기, 자기확보용 ) .카라비너 : 잠금카라비너 3개(O형 잠금 2개 필수) 포함한 5개 이상 .헬멧 .안전벨트 .8자 하강기(8자 하강기 필수) |
야영장비 |
.텐트 2인용 (폴의 이용으로 설치 가능하고 바닥이 있어야 함) .비박텐트는 2세트를 1동으로 인정 .침낭( 모포 및 침낭커버만은 안됨 ) .매트리스(50×150cm 이상) |
취사장비 |
규정없음 |
응급처치 |
.테이프슬링 25mmX5m 이상(환자업어내리기용) .압박붕대 2m 이상(사용방법은 별첨을 참고 할 것 )
모든 장비는 출발시 와 도착시 에 검사합니다.
베낭은 45L이상 | |
5-2. 필수 지급장비 |
번호표 |
반드시 오른 쪽 허벅지와 배낭 뒤에 부착하여야 한다. |
기록카드 |
경기 중 목에 걸고 기록해야 하며 경기종료 시 심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분실 시 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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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복장 및 손목시계 |
개,폐회식 및 경기 중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미착용시 입상이 취소되며 추첨된 경품도 수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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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필수 비상식음료 |
식수 |
1리터 이상의 식수 또는 스포츠음료 |
식량 |
지급된 건조식량 | |
6. 대회진행 |
6-1. 대회코스와 루트 |
지도의 이해능력이나 GPS로 루트를 찾아야 한다. |
6-2. 암벽등반 종합기술 |
암벽등반 기술 테스트는 속도전에 따르는 위험을 감안하여 선등자의 등반은 몇 코스를 제외하고 등강기를 이용한 등반을 하며 주최측에서 설치한 고정로프 및 선수가 지참한 로프와 장비로 통과 한다. 각 코스별 2~3개의 루트에서 도착 순서로 등반을 하며 루트의 난이도 별로 시간 가감점제를 실시한다. |
어센딩 |
각 조의 선등자는 무조건 등강기 1세트(2개)를 사용하며 후등자도 등강기를 사용하는 코스 가 있다. |
하울링 |
거벽등반이나 장기등반에 사용되는 기술로 하울링 백과 함께 등반과 하강을 해야 한다. |
브릿지다운 |
급류 등의 조난구조에 사용되는 하강법으로 하강로프와 고정로프를 동시에 사용 한다. |
티롤리안 브릿지 |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를 설치한 고정로프에 개인이 지참한 도르레 및 등강기를 이용한 통과를 한다. |
응급처치 |
동료가 다리 또는 발목 골절을 당한 것으로 가상하여 압박붕대나 부목 대용을 이용하여 처치하는 테스트이다. |
업어내리기 |
응급처치한 동료를 업어내리는 과정이며 환자의 확보는 주최측에서 한다. | |
6-3. 야영 |
본부에서 지정된 야영장에서 23:00~05:00시까지 야영을 해야 하며 노숙을 하거나 침낭없는 막영은 실격처리 된다. |
7. 선수행동지침 |
7-1. 체크포인트 통과 |
체크포인트 통과 시 각 조의 한 명만은 통과할 수 없으며 반드시 동료와 함께 확인을 받고 통과하여야 한다. |
7-2. 구조요청 |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구조는 필수로 지참한 휴대폰을 통하여 본부에 요청하며 모든 선수는 위험에 처한 다른 선수를 구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구조에 사용한 시간은 심판이 판단하여 감산 한다. |
7-3. 음식물의 공급 및 지원 |
참가선수는 외부의 동료로부터 음식물의 공급이나 물리적 처치 및 장비(식음료,의류,약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7-4. 대회의 포기 |
대회의 포기선언은 체크포인트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 지참한 휴대폰으로 대회본부에 대회의 포기를 선언할 수 있다. 대회본부에 보관된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자력으로 폐회식장으로 와야 하며 경품추첨의 권리는 인정된다. |
8. 실격 및 벌칙 |
8-1 |
필수장비의 미비는 실격 처리되며 참가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
8-2 |
부정선수( 대리, 교체 )는 실격 처리되며 향후 2년간 본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
8-3 |
체크포인트 통과 시 통과 도장을 받지 않았을 경우 실격처리 된다. |
8-4 |
체크포인트 통과 시 제한시간 초과가 되었을 경우 실격처리 된다. |
8-5 |
운행 중 입산금지 구역을 통과 하였을 경우 실격처리 된다. |
8-6 |
쓰레기나 여타 물건을 버리거나 나뭇가지를 부러지게 하는 행위 등의 심각한 환경파괴와 등산객의 불편을 초래하여 항의가 제기된 선수는 실격처리 되며 향후 2년간 본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
8-7 |
심판 및 진행위원에게 폭력적인 언어나 욕설을 할 경우 1차 경고가 주어지며 2차에 해당되면 실격처리 된다. |
9. 이의 신청 |
모든 이의 신청은 대회 결과 게시 후 30분 이내에 심사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장은 1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된 심사결과를 공지한다. 공지된 내용이 최종이며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더 이상의 이의는 제기 할 수 없다. |
10. 심판 |
심판은 대회 심사위원장인 대회 본부장의 직권으로 심판진을 구성한다. |
10-1. 심판의 주요업무 |
1)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 2) 대회 순위의 보증 3) 참가 선수의 실격 혹은 완주시간 감산 4) 각 결정은 심판전원 다수결 원칙에 따르고 동률인 경우 심판장이 결정한다. |
10-2. 심판진의 구성 |
1) 심판장 : 1명 2) 포스트 심판 : 포스트별 2명 3) 출발, 도착 심판 : 10명 |
11. 규정의 적용 |
본 규정은 서울특별시산악연맹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첫댓글 너무 복잡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