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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한의 민사법 연구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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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교재 2016대비 핵심정리 민사소송법
안녕하세요^^ 이창한 강사입니다 추천 0 조회 1,203 15.11.17 16:32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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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6년판 통합민소법, 핵심민사소송법, 로스쿨 정오표 [16년판부터는 여기에 올려드리겠습니다]

    U62 박스 둘째줄 : 피고만 항소했다 → 원고만 항소했다.

    C50 박스사례 [해설]에서
    둘째 줄 : 제24조 규정에 의해 → 제24조 1항 규정에 의해
    넷째 줄 : 제24조의 관할은 → 제24조 1항의 관할은
    마지막 줄 : 제24조 규정에 → 제24조 1항 규정에

    P59 판례에서
    원고에게 말소를 할 의무를 부당하지 않으 -> 원고에게 이전등기를 할 의무를 부당하지 않으

  • T36 네모1에서 마지막 문장에 아래 [ ] 부분 추가
    끌어들일 수 있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하여는 추가적 인수신청이 필요하다.]

    C88.네모4의 바로 위줄:
    소가는 2억 원이 아니라 2억 원일 뿐이다. -> 소가는 4억 원이 아니라 2억 원일 뿐이다.

    K61 박스 바로 아래 [ ]부분추가: 명문의 규정이 있는 소송상 합의는 소송행위이다. [불상소합의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불항소합의처럼 소송행위로 볼 것이다.] 명문~
    F43 두 번째 단락 마지막 줄 : 유치권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 K61 (3) 결론 : 내용 중 아래의 [ ] 부분 삭제
    본다는 비판이 가능하 [고, 발전적 소송계약설에 대해서는 소송계약에서 손해배상의무가 도출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으] 므로, 항변권발생설이 타당하다.
    P90 3. ⅳ) 에서 : 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 화해의 효력이 미치므로

  • 15.12.03 20:46

    265p. 송시송달이라고 적혀있어서 오타인지.. 오타면 다음판에는 수정바랍니다

  • 15.12.11 00:11

    +1

  • 오타났군요. 죄송합니다.^^ 또 발견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16.01.02 22:41

    467p 검토부분에 해결다x 해결한다 o 입니다~~^^

  • @김병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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