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리 2016년 대비판을 출간하면서
2015년 11월 16일까지의 각종 시험 기출문제와 판례, 개정된 법령을 모두 소개하였다. 14년에는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변리사시험에서 최신 판례를 묻는 문제가 쏟아졌는데, 15년은 기출문제가 다시 출제되는 경향이 짙었다. 출제경향이 일관되지 않으므로 민소법의 기본내용을 숙지하는 학습자세가 필요하다.
통합 민소법은 몇 년 동안 면수를 거의 늘리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쏟아지는 판례를 모두 넣으면서 연중 계속되는 편집 작업을 통해 기존 문장을 압축하고 새로운 판례와 조화롭게 기존 내용을 재정리하여 830면 정도로 고정시켰기 때문이다. 다른 수험서와 비교하면 통합 민소법의 내용은 약 960페이지 분량은 된다. 그러나 핵심 민소법은 위 통합 민소법을 압축한 것이어서 더 압축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다. 내용 빠진 키워드 위주의 요약서는 절대 시험을 대비할 수 없고 실력을 올릴 수도 없기 때문에 본 저자의 책은 비록 핵심이란 명칭의 책이지만 중요한 판례는 모두 삽입하고 완전 문장을 이용하고 있음은 독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올해도 지면이 10페이지 가량 더 늘어났다. 매년 행시와 법원행시 문제, 변리사시험 문제를 추가하면서 확인한 사실은 본서에 수록된 문제가 거의 똑 같이 출제된 적이 많
았다는 점이다. 본서는 판례사안을 요약해 박스화하여 각종 쟁점 위에 사례형으로 배치하고 있다. 처음 읽을 때는 매우 어렵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나 판례 사안이다보니 실제 시험에서는 날짜도 똑같이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서 가독성을 위해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공부할 때는 항상 판례사안과 연계하여 쟁점을 정리해야 실제 시험에서 논점을 빨리 찾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 책의 차례 색인은 통합 민소법의 상세한 차례 색인을 그대로 실었다. 그것을 보면 통합 민소법에서 무엇이 생략된 것인지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책과 같이 볼 수 있는 [민사법 소송기록과 요건사실(Q&A포함)]을 별 책(개정판)으로 출간한다. 이 별책 제5편에 수록된 Q&A는 본 저자의 민소법 옆 번호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옆 번호 순에 따라 모아 놓은 것이다. 민소법은 매우 어렵지만, 많은 궁금증을 해소할 만한 적절한 문헌이나 자료가 매우 적어서 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잘못된 내용을 맞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이러한 독자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려고 제작된 것이다. 이 별책에는 민법이나 민소법에서 등장하는 각종 소송서류,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 등이 소개되어 있고, 아울러 민법과 민소법 학습시 매우 도움이 되는 요건사실론의 소개를 상세히 해 두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곧 출간될 16년 대비판 통합 민사소송법의 머리말도 일독하기 바란다.
독자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2015.11.16.

첫댓글 16년판 통합민소법, 핵심민사소송법, 로스쿨 정오표 [16년판부터는 여기에 올려드리겠습니다]
U62 박스 둘째줄 : 피고만 항소했다 → 원고만 항소했다.
C50 박스사례 [해설]에서
둘째 줄 : 제24조 규정에 의해 → 제24조 1항 규정에 의해
넷째 줄 : 제24조의 관할은 → 제24조 1항의 관할은
마지막 줄 : 제24조 규정에 → 제24조 1항 규정에
P59 판례에서
원고에게 말소를 할 의무를 부당하지 않으 -> 원고에게 이전등기를 할 의무를 부당하지 않으
T36 네모1에서 마지막 문장에 아래 [ ] 부분 추가
끌어들일 수 있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하여는 추가적 인수신청이 필요하다.]
C88.네모4의 바로 위줄:
소가는 2억 원이 아니라 2억 원일 뿐이다. -> 소가는 4억 원이 아니라 2억 원일 뿐이다.
K61 박스 바로 아래 [ ]부분추가: 명문의 규정이 있는 소송상 합의는 소송행위이다. [불상소합의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불항소합의처럼 소송행위로 볼 것이다.] 명문~
F43 두 번째 단락 마지막 줄 : 유치권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K61 (3) 결론 : 내용 중 아래의 [ ] 부분 삭제
본다는 비판이 가능하 [고, 발전적 소송계약설에 대해서는 소송계약에서 손해배상의무가 도출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으] 므로, 항변권발생설이 타당하다.
P90 3. ⅳ) 에서 : 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 화해의 효력이 미치므로
265p. 송시송달이라고 적혀있어서 오타인지.. 오타면 다음판에는 수정바랍니다
+1
오타났군요. 죄송합니다.^^ 또 발견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67p 검토부분에 해결다x 해결한다 o 입니다~~^^
@김병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