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은 우리 세대의 책무이다
글/정환웅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한 논란의 촛점은
우리 사학재단은 비리가 없는 데, 왜 개방형 이사제를
개정법이 강제하고 있느냐이다.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전후 베이비 붐 세대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그들을 수용하기 위해 중학교 무시험제가 도입되었고,
그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시기에 맞추어 고교 연합고사제가
시행되어 일명 "뺑뺑이" 세대가 탄생하였다.
따라서 베이비 붐 세대를 수용하기 위한 다수의
중 고등학교가 필요했고, 국가 경제력이 빈약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다수의 사립 중 고등학교가 설립허가를 받았다.
또한 그들이 대학을 입학할 즈음인 1980년대에는
무수한 중소 규모의 대학들이 설립되었다.
물론 다음에 지적할 내용은 주로 1980년대 이후에
학교법인이라는 수익사업(?)에 동참한 일부 사학 설립자들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육부에 로비를 하여
학교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낸다.
그리고는 설립 허가증 하나를 가지고 교원 모집에 들어간다.
당연히 사립학교에 취직하고자 하는 교원 지망자들로부터
거액의 지참금을 받아 학교 강의실 공사를 한다.
사학 설립자 그들은 재산 출연 의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강의실에 의자만 놓아두면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는
인문사회계 학과 중심으로 학과를 설치한다.
부족한 강의실은 학생들의 입학원서 대금과 비싼 전형료,
그리고 합격후 내게 되는 등록금으로 차후 조금씩 조금씩
지어가면 되는 것이다.
재단의 수익사업은 전무하고, 오로지 학생들의 등록금과
정부 보조금을 받아 사학을 운영하면 되는 것이다.
당연히 설립자가 총장이 되고, 교장이 되며
친인척이 이사장을 맡아야 하고, 이사장의 의사에 반한
결정을 해서는 절대로 안되기 때문에 이사의 대부분을
친인척이나 이사장 측근 인사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이사장 자신이 설립한 A학교법인의 학생들의 등록금을 전용하여,
또 다른 B학교법인을 설립하고, 같은 방식으로 교원 지망자들에게
지참금 받아 학교 강의실 공사하고...
이런 방법으로 학원재벌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만행이 수십년간 저질러져 왔음에도
사학비리가 매스컴을 타면, 그때 뿐 사학설립자들은
동일한 비리를 계속 저지르면서 오늘에 이른 것이다.
심지어 학교법인의 돈을 자신의 호주머니 돈처럼 유용하다가
구속되어 징역을 살고 나온 후에도
그는 여전히 학교법인의 이사장이요... 총장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학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면서 학교법인의 돈을
자신의 돈으로 생각하고, 사학의 이사는 가족이나 이사장 측근인사로
구성하여 학교법인 기금유용, 재단비리를 폭로한 교사에 대한 파면을
이사장의 의도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이사제는 절대로 도입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사학은 학생확보가 교육청의 배정으로
저절로 해결되며, 대부분 정부의 보조금과 학생등록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미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익재단으로 보아야 한다.
사학설립자들은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개정법이 비리가 없는 사학재단에 대해서도 개방형 이사제를
강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과거의 비리 여부는 물론 미래의 비리 여부를 예측할 수 없을 뿐더러,
자신들의 사학재단이 이미 비리가 없이 투명하게 운영되어 왔다면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여 거리로 나서는지를 묻고 싶다.
또한 사학 설립자들은 사립학교법 개정법이 이사회 구성권과 학교 운영권이라는
사유재산을 과잉 침해했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 속에는 학교법인에 자기 돈을 100 퍼센트 투자하여
설립하였거나 운영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나도 가톨릭 신자이고 가톨릭계 고교를 졸업했지만,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한 김수환 추기경님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종교계에서 운영하는 사학은 1980년대 이후에 설립한
중소 사학보다는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때문에 추기경님의 입장에서는 가톨릭교회 산하
학교법인의 운영을 생각하면 학교 비리 척결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천주교,개신교,불교,원불교,대순진리회 등 7개 종교단체에서
학교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종교교육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종교단체 소속 학교법인들은
자신들의 사학을 건학이념에 따라 건실하게 운영하면 된다.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사학의 이사회에 종교단체 이외의 인사가
개방형 이사로 참여하게 되면 그들의 종교적 교육이념 구현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종교단체가 이번 사학법을 반대한다고
주장한다면, 종교단체는 사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것이다.
그들이 비종교인들인 일반 중 고교 학생들을
교육청의 학교배정에 의해서 배정 받는 한,
종교단체 사학의 이사회에 비종교인이 참여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종교단체가 비종교인들인 학생들에게 부당한 종교교육의 강요 및
신앙의 자유 침해가 있는지를 감시해야 할 사람은 바로
비종교인인 개방형 이사가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학은 적어도 국가로부터 교육을 위임받아
배정받은 학생들에게 전인교육을 실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들이 종교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면 신학교나 신학대학을 세워야지
일반 중고교나 일반 대학을 세워서 비종교인인 일반 학생들을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사립학교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여 학교 폐쇄와
학생배정 거부라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겠다고
교육부와 학부모,학생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는
학원재벌의 주장에 동조하여 "사학법 거부권 탄원"
이나 하고 있는 한심한 일을 7대 종단은 중단하여 주시기 바란다.
2000여개 사학 중 35개 학교에 비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추기경님의 생각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중소 사학중 모두 그렇고 그런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 정도가 지나쳐서 교육부로부터 관선이사가 파견되었거나
사학 비리가 매스컴에 오르내린 학교가 35개라는 것이지,
나머지 모든 중소 사학이 비리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신들의 사학에 비리가 없는데도 한 묶음으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는 피해의식을 가진 사학법인은
비리가 없기 때문에 개방형 이사제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학 설립자들은 학생 배정과 정부 보조금이라는 특혜를
받고 있는 한, 사학재단은 개인의 사소유권의 대상이 아닌
공익재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 두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따라서 사학법인 단체들이 준비하고 있는 헌법소원,
법률효력 가처분 신청은 그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그 전에 사학법인 단체들은 잠시 과거에 실시되었다가
중단되었던 사립학교 교원 공채에는 왜 전혀 관심이
없으며 그 당시 공채에서 선발한 합격자들을
왜 그들의 사학 교사로 채용하지 않았는지,
그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야당 (당시 한나라당) 도 표결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있어도, 일부 사학 운영자들과
한 마음이 되어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들 중에 날치기(?)에 명수들이 그 몇이며, 그들 중에 사학 설립자가
그 몇이던가?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주시하고 있다.
야당 (당시 한나라당) 은 어서 국회로 복귀하여 폭설로 인한 민생 현안을 챙기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 통과시키는데 협조하는 것이 공당의 책임있는
행위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0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