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 한국을 포함한 7개 국가들에게 확대 적용됨에 따라, 한국 국민들이 2008년 11월 17일 부터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적용받아 여행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을 전하게 되어 저희도 기쁩니다.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국가의 여권 소지자들은 상용, 관광 또는 경유를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자격 조건을 충족할 경우 무비자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Q. 캐나다 밴쿠버에 지인을 방문할 계획인데 여행중 시애틀을 1~2일 관광방문 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가요? 현재 밴쿠버 항공을 통한 왕복 티켓을 발급한 상황이고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A. 네. 귀하가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조건을 충족하실 경우, 캐나다에서 육로로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단기 출장/관광의 목적으로 방문
- 유효한 전자여권 소지
- 등록된 항공/선박을 이용하고 왕복항공권 또는 미국 경유시 최종 목적지 항공권 소지
- 미국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
-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미리 받기
캐나다 또는 멕시코 육로를 통해 미국 입국시 이민당국에 의해 발행된 I-94W를 반드시 소지하여 입국항에 제시하여야 하며, 6 달러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항공 혹은 선박을 통한 미국 입국시, 비자면제프로그램 적용받으시기 전에 ESTA를 통한 사전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Q. 다음 달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자도 2월에 10년짜리 관광비자로 받아두었구요. 하지만 며칠 전 여권이 물에 젖어서 제일 앞장의 신상명세 부분이 표지와 깔끔하게 벌어졌습니다. 일단 여권이 손상된 것이니 신 여권으로 신청했는데 다음주면 전자여권으로 발급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구여권에 붙어있는 미국 비자인데 아주 살짝 색이 바랬습니다 얼굴사진이나 정보를 보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구여권의 손상이 없는 경우라면 구여권과 신여권을 동시에 소지하면 될텐데 구여권이 손상된 상태라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네요.
A. 훼손된 여권에 있는 비자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유효하지 않다고 간주됩니다. 훼손된 여권에 있는 비자가 훼손이 된 경우에도 반드시 비자를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위의 경우, 비자 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자를 새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B1/B2, C1과 C1/D 비자 갱신 프로그램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여야 합니다.
- 비자 신청시 유효한 미국 비자 또는 비자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만료된 비자를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 예전 비자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발급받으신 분이셔야 합니다.
또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전자여행허가 홈페이지 https://www.us-visaservices.com/korea/securedefault.htm 에서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은 경우, 전자 여권을 소지하시고 상용, 관광 또는 경유를 목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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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에 나와있는 것만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
주한미국대사관 공식카페(http://***/usembassy) 질문게시판에 글 올리면
실시간으로 상담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출처 >> 주한미국대사관 공식카페 http://cafe.daum.net/usembas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