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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단체 수 | 지원액 범위 | |
교육-활동연계 | 복합형 | 15 | 6,000~7,000천원 |
활동 | 아이템형 | 10 | 3,500~4,500천원 |
※ 지원단체 수 및 지원금액은 심사시 변경될 수 있음
④ 유형별 세부내용
구분 |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복합형 | - 신청자격: 마을미디어 활동 신규 또는 2년 미만의 주민모임 또는 단체 - 사업내용: 10차시 교육 이후,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이나 동아리 운영, 정기적인 매체 운영 준비 활동 등 지원 - 지원내용: 교육을 위한 강사비, 운영담당자 활동비, 제작 실습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대여 지원, 마을미디어 기본이해교육(1차시) 별도 지원 (필수) |
아이템형 | 신청자격: 마을미디어 활동 신규 또는 기존 단체 모두 참여 가능 - 사업내용: 신규 미디어를 활용하는 등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미디어 프로젝트 지원, 마을 상영회 또는 공개방송 개최, 소식지 제작 등 단기 프로젝트 지원 - 지원내용: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운영담당자 활동비 및 사업운영비 지원, 마을미디어 기본교육(1차시) 별도 지원 (신규 단체의 경우 필수) |
3. 제안자 의무사항
① 보조금 사업비의 10%를 반드시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하며,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에서 올해 5회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보조금 사업비의 20%, 6회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보조금 사업비의 30%를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함
②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라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함
③ 선정 시 자부담으로 이행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 (인건비성
금액을 제외한 단체 지원 금액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한함)
④ 보조금 관련 법령에 의거,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⑤ 이 사업은 해당 마을미디어가 보유한 공간 또는 자치구 및 마을공동체의 유휴/공유 공간 등과 연계하여 활용할 것을 권장함
⑥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 또는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개최하는 프로그램(선정단체 간담회, 강사워크숍, 네트워크 정기모임 및 워크숍, 마을미디어축제 등)에 참여해야 함
⑦ 사업 기간 중 활동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⑧ 최종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와 협의해야 함
⑨ 서울시 및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와 협의 없이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4. 제안서류 제출
① 접수기간 및 마감 : 2017. 5.18.(목)~ 6. 7.(수) 18:00까지 온라인 접수
② 제출서류
1. 사업제안서(계획서) (해당 유형별 서식 사용) 1부
2. 모임소개서 1부
3. 운영인력 이력서(운영담당자, 강사, 대표제안자 등)
4. 단체등록증 사본 1부 (제안자가 단체일 경우, 법인(단체)설립
허가증, 고유번호증 등)
5. 사업참여자 명단 및 업무 분장표 1부 (해당 양식 사용)
6.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해당 양식 사용)
③ 접수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온라인 접수
※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5.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① 1차: 서류심사
② 2차 : 면접심사(6.13(화) 면접시간은 접수 마감 후 개별 연락)
※ 면접 심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참여하지 않는 경우 자동 탈락
□ 심사기준
구분 | 심사항목 | 배점 |
사업타당성 (20점) | 마을미디어 사업의 이해도 및 계획과의 연계성 | 5 |
계획의 창의성 및 기존 마을미디어 사업과의 차별성 | 5 | |
실현가능성 및 지속적 활동을 위한 기획의 적절성 | 10 | |
마을공동체 및 단체 역량 (40점) | 마을공동체 인식 및 활동 여부 | 15 |
지역 주민 참여도 및 자발적 참여 방안 | 15 | |
마을공동체 또는 미디어 활동 경험 | 10 | |
운영의 적정성 (20점) | 사업운영인력의 역량 (유사사업 수행 경험 등) | 10 |
시설/공간의 적절성 및 지속적 수행을 위한 안정성 여부 | 10 | |
예산 편성의 적절성 (20점) | 단체 및 주민모임의 재정 건전성(자부담률에 따른 가점) | 15 |
예산 사용의 효율성 및 중복지원 여부 | 5 | |
총점 | 100 |
□ 결과 발표
- 2017. 6.15.(목)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서울시 마을미디어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6. 사업 결과보고
□ 중간보고서 제출
① 보고서 주요내용 : 사업추진 실적, 자체평가 내용, 교육 일지, 정산내역 등을 파일로 제출
② 제출마감 : 2017. 9.13.(수) 18:00
※ 중간보고서 제출 결과에 따라 추가 사업비 집행, 중간보고서 제출 시점은 각 단체별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 결과보고서 제출
① 보고서 주요내용 : 사업추진 실적, 자체평가 내용, 교육 일지, 정산내역 및 증빙자료 등을 원본으로 제출(우편 및 직접 방문)
② 제출마감 : 2017.12.13.(수) 18:00
세부내용 | 추진일정 |
o 신청기간 | 2017. 5.18(목)~6.7(수) 18:00 마감 |
o 서류 및 면접심사 | 2017. 6.13(화) |
o 심사결과 발표 | 2017. 6.15(목) 예정 |
o 선정단체 간담회 | 2017. 6.17(토) 11:00 또는 6.21(수) 15:00 *둘 중 하루를 선택해 1인 이상 참여해야 함 *간담회 진행 장소: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마포구 서강로 9길 52 3층) |
o 실행계획서 수정 및 협약 체결 | 2017. 6.17(토) ~ 6.30(금) |
o 보조금 시스템 사용법 교육 | 2017. 7월중 (날짜 미정) |
o 중간보고서 제출 마감 | 2017. 9.13(수) 18:00 |
o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 | 2017. 12.13(수) 18:00 |
8. 유의사항
① 제안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을 철회합니다.
③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④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중간 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⑤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제안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제안서와 모임 소개는 작성 필수이며 지원 분야(복합형, 아이템형)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⑥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 단체/주민모임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9. 문의처
□ 서울시 문화예술과 (☎ 02-2133-2560)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 02-3141-6390)
붙임 : 1. 유형별 사업제안서 및 모임소개서 양식
1-1. 복합형
1-2. 아이템형
2. 사업참여자 명단 및 업무 분장표 양식
3.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양식
4. 2017년 마을공동체 사업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
붙임1-1. 2017마을미디어사업_사업제안서(복합형).hwp
붙임1-2. 2017마을미디어사업_사업제안서(아이템형).hwp
붙임2. 2017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표.hwp
원문링크 :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notice/read.asp?idx=938&category=&searchVal=&pageno=
서울시마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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