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에서 아이들을 위해 고생 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퇴직연금 규약을 작은사랑실천운동연합과 선생님들간에
관한 규약을 작성 하여야 하기에
퇴직금 규약을 회원님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확정기여형>
퇴 직 연 금 규 약
2009. 9.25
작은 사랑실천운동연합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약은 작은 사랑실천운동연합의 퇴직연금규약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이 규약은 아래의 사업장에 적용한다.
명칭 : 작은 사랑실천운동연합
주소 : 충북 충주시 금릉동 58-4
제4조(성실의무) 노사는 이 규약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퇴직연금제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 ①이 규약에서 사용자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
②이 규약에서 근로자 대표라 함은 근로자 과반수를 말한다.
제2장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
제6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사용자는 다음의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운용관리기관”이라 한다)와 법 제15조제1항의 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운용관리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명 칭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등록번호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번호 05-030-38
주 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87번지
대표자명 : 지 대 섭
제7조(자산관리업무 수행) 사용자는 다음의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자산관리기관”이라 하다)와 법 제16조제1항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자산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 중 하나만 체결하거나 둘 이상과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시에는 다음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도록 한다.
1. 보험계약
명 칭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등록번호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번호 05-030-38
주 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87번지
대표자명 : 지 대 섭
2. 신탁계약
명 칭 : 삼성증권주식회사
등록번호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번호 05-030-07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6번지
대표자명 : 박 준 현
3. 신탁계약
명 칭 : 우리은행
등록번호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번호 05-030-19
주 소 :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번지
대표자명 : 이 종 휘
제3장 가입자 및 가입기간
제8조(가입자)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약에서 정한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된다.
②제1항의 가입자에는 대표, 이사, 감사 등 사업 또는 사업장내의 직책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제9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시기) ①가입자는 이 제도 실시사업장에 고용된 날과 이 제도 설정일 중 늦은 날부터 가입자 자격을 갖는다.
②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날에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퇴직, 해고, 그 밖에 취업규칙 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이 제도 실시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3. 이 제도의 실시사업장이 이 제도를 폐지한 때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의 자격요건 범위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
제10조(가입기간) ①이 제도의 가입기간은 가입자자격을 취득한날부터 상실한 날까지 역월에 의해서 계산한다.
②이 제도의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이 제도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는 재가입자로 되기 전의 가입자 기간에 관한 급여를 지급 받은 자를 제외하고 이 제도에서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③이 제도의 설정 전에 제공한 계속근로기간은 이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4장 급 여
제11조(급여의 종류) ①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금 : 연금수급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2. 일시금 :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의 액수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의 액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기관이 운영하는 연금상품에 의해 환산된 금액으로 한다. 단,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12조(수급요건) ①급여의 지급사유는 퇴직 등 제9조제2항에서 정한 가입자격의 상실로 한다.
②제11조제1항제1호의 연금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55세 이상일 것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③가입기간이 10년 이상자로서 55세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55세 이후까지 이 제도 내에서 연금수급을 위해 대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기간 종료 시점에서 받게 되는 급여액은 가입자별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결정된다.
제13조(급여의 지급기한) ①사용자는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내에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가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2조제3항에 의해 가입자가 연금수급을 위하여 대기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보되, 대기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급여의 지급 절차) ①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급여를 청구한 경우 사용자는 수급권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운용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운용관리기관이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의 지급사유 발생사실을 통지하고, 자산관리기관은 제1항의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수급권자가 자산관리기관에 직접 급여지급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자산관리기관은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지급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소멸로 인한 경우 수급권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급권자가 제1항 및 제3항의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하는 소정의 청구서류에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수급권자가 사망하고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급여가 있는 경우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상속인은 수급권자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5항에서 정하는 자료에 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용손익을 반영한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⑧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2항에 의한 추가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추가부담금에 대한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하며, 이 경우 적립금의 계산은 추가 부담한 원금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운용손익을 반영하도록 한다.
제5장 부담금
제15조(부담금의 납부) ①사용자는 각 가입자의 매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통화로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가입자는 제1항의 부담금 외에 자기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자산 관리기관에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임금에서 공제해서 직접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부담금의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우편 또는 전화로 부담금의 납입내역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④사용자는 가입자의 탈퇴시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수수료의 지급) ①이 제도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자산관리수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수수료 이외에 이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수수료를 해당되는 각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
제6장 적립금의 운용
제17조(적립금 운용 원칙) 사용자는 가입자의 적립금이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적립금의 운용) ①가입자는 자신의 계좌에 적립된 적립금을 운용방법의 선택을 통하여 운용의 지시를 한다.
②가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선택한 운용방법을 가입한 날로부터 매반기당 1회 변경할 수 있다.
③가입자가 최초의 운용지시 기간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9조에 제시한 적립금의 운용방법 중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금리연동형을 선정한 것으로 본다.
④가입자가 제2회 이후의 어느 운용지시 기간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전 운용지시와 동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의한 위험자산별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적립금은 제19조에 제시한 운용방법 중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금리연동형을 선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①가입자에게는 「별표 3」의 운용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별표 3」의 운용방법은 법 제17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리금보장운용방법이 1이상 포함되고,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적립금의 운용방법 중 일부를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적립금 운용방법 중 해당 운용방법의 계약 당사자가 없거나 제시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제공) 가입자에게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운용방법과 더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1. 운용방법의 정보
가.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사항
나. 운용방법에 따른 부담금 또는 상한액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한 사항
다. 운용방법에 따른 이자, 배당 및 기타 이익분배 방법에 관한 사항
2. 운용방법에 따른 과거 5년간(당해 운용방법의 과거 취급기간이 5년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이익 또는 손실의 실적
3. 가입자 개개인의 평가액 계산방법
4. 운용방법의 선정 또는 변경의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및 그 부담 방법
5. 예금자보호법 등의 적용여부
6. 그 외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21조(운용현황의 통지) 가입자에게는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서면, 전자우편,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체결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1. 직전 사업년도 말일의 개인별적립금
2. 직전 사업년도 말일의 운용방법별 평가액
3. 직전 사업년도의 납부시기별 부담금액
4. 직전 사업년도의 운용수익금(이자, 배당 등), 운용수익률 및 비용
제22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자별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월 이상의 요양
3. 그 밖에 천재지변의 발생 등 중도인출이 불가피하다고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7장 계약해지
제23조(계약해지의 사유) 사용자는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의 해지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도의 폐지
2. 퇴직연금사업자의 변경
3.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약 위반
제24조(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①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가입자에 관한 정보 등을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자산관리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당해 가입자의 적립금을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제8장 제도의 폐지·중단
제25조(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①이 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지한다.
1. 사업장의 소멸․도산
2. 규약신고의 무효 또는 취소
3.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
②이 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운영을 중단한다.
1. 노동부의 중단명령을 받은 경우
2. 부담금 납입이 일정 기간(최소 1년) 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3. 3년 이상 적자인 경우
제26조(제도의 폐지·중단시의 급여 처리 등) ①이 제도의 제도를 폐지·중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법 제27조제2항에 의하여 중간정산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②제도 운영의 중단 기간 동안에도 적립금 운용, 급여의 지급, 운용현황의 통지, 가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은 효력이 유지된다.
제9장 기 타
제27조(가입자의 교육) ①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이 제도의 운용상황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상황
2. 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 운용현황
3.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4. 가입자의 연령․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③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의 교육을 집합교육,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사용자는 제1항의 교육을 제6조에서 정하는 운용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운용현황의 통지)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 이 제도의 운용현황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우편, 운영관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시 합의한 방법,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을 통해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사업년도) 이 제도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0조(규약의 변경) ①사용자는 이 규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동의는 각 사업장에 대하여 득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규약의 변경시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④규약이 변경된 경우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수급권의 보호) ①가입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의 한도 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월 이상의 요양
3. 그 밖에 천재․사변의 발생 등 담보제공이 불가피하다고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담보제공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것에 따른다.
③사용자는 가입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자산관리기관)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정보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통해 제27조(가입자의 교육), 제28조(운용현황의 통지) 등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제반 통지, 안내 및 다른 퇴직연금관련 단체에 제공하여 가입자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단,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동 조항에 정한 업무에 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노동부장관에 신고한 규약이 최종 수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입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제도의 시행일에 제9조에 정한 가입자격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이 규약의 시행일에 가입한 것으로 한다.
제3조(사업년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최초의 사업년도의 시작일은 이 제도의 시행일로 한다.
규약 작성일 : 2009년 9월 25일
사용자 대표
작은 사랑실천운동연합
대표 임종걸 (인)
근로자 대표
작은 사랑실천운동연합
별첨참조
[별표 1] 이 제도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제3조 관련)
명칭 : 작은 사랑실천운동연합
주소 : 충북 충주시 금릉동 58-4
[별표 2] 이 제도 설정시의 운용관리기관(제6조 관련) 및 자산관리기관 등(제7조 관련)
1. 운용관리업무
가. 운용관리기관
○ 상 호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번호 : 05-030-38)
○ 주 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87번지
2. 자산관리업무
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산관리기관
○ 상 호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번호 : 05-030-38)
○ 주 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87번지
나.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자산관리기관
○ 상 호 : 삼성증권주식회사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번호 : 05-030-07)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6번지
다.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자산관리기관
○ 상 호 : 우리은행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번호 : 05-030-19)
○ 주 소 :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번지
【별표 3】적립금 운용방법
제6조 운용관리기관이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원리금보장 운용방법(보험)
가. 금리연동형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는 금리연동형 공시이율을 해당월(이율이 공시된 날부터 말일까지의 기간)동안 확정 적용
나. 이율보증형
매월 1일 및 16일 회사가 정하는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을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동안 확정 적용
2. 실적배당 운용방법(보험 및 간접투자증권)
3. 그 외 운용관리기관이 추가로 제시하는 운용방법
근로자 동의 확인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도입과 이 규약의 작성 및 가입자대표(신탁관리인)를 선임함에 있어 작은 사랑실천운동연합의 근로자 대표로 전체 근로자 명 중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가입자대표(신탁관리인)주 -
부서 : , 직책 : , 주민등록번호 : , 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