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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넷뉴스 기사 작성 지침 입법예고(안)
제1항 (목적)
①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한글 맞춤법과 실버넷뉴스가 지금까지 시행해 온 기사작성 지침과의 충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정 한다.
② 본 규정은 기자작성에 있어서, 작성자와 데스킹Ⅰ.Ⅱ, 출고 출고완료 단계까지의 과정을 보다 간결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IT 신문의 장점인 신속성을 살려서 실버넷뉴스의 위상을 높여 나가고자하며, 또 기사가 지연될 경우 그 이유를 분명하게 구분 짖기 위하여 제정한다.
③ 부,차장과 편집위원은 기사를 회신 할 경우 본 규정 몇 항. 몇 호의 위반 사항이 발견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여야 한다. 다만 과도하게 본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정밀 검토 지적 없이 재작성 회신 할 수 있다.
제2항 (적용)
① 실버넷뉴스 지면기사 작성은 이 지침에 따른다.
②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언론매체 기사의 보편적 관행에 따른다.
③ ①,②호에 따르기 어려운 특이한 사항은 표준어규정(문교부고시 제88-2호. 1988.1.19.), 한글 맞춤법(문체부 고시 제2014-0039호. 2014.10.27.), 외래어 표기법(문체부 고시 제2014-0043호. 2014.12.5.),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체부 고시 제2014-0042호. 2014.12.5.),
④ 기타 사항은 실버넷뉴스 최신 기사 작성법에 따른다.
제3항 (제목과 부제목)
① 제목은 주어와 술어가 분명한 문형으로 하고, 기사의 핵심을 요약해 포괄적인 낱말을 피하고 구체적인 명사나 동사를 능동형 문체로 쓴다.
② 제목의 자수는 일반적으로 공백을 포함해서 1516자 내외로 한다.
③ 제목과 부제목에는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빗금[/]등의 문장부호를 쓰지 않는다.
④ 통상적인 행사명이나 단체명은 제목의 주어로 쓰지 않는다. 다만 기사의 주제가 되는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인천아시안게임 오늘 개막, 대한노인회강릉지회 통일성금 1억 원 기탁
⑤ 부제목은 제목을 부연설명하고, 제목에서 다하지 못한 기사의 핵심을 보완해 쓴다.
⑥ 제목과 부제목에 같은 낱말의 중복을 피한다.
제4항 (기사 내용)
① 리드는 전체 기사 내용을 2~3줄로 함축해 서두에 배치한다.
② 기사에는 기자 자신이 등장하는 제일인칭 형식을 써서는 안 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제삼인칭 형식으로 쓴다.
~찾아갔다. ~동행했다. ~ 인터뷰 했다. ~것 같다. ~느꼈다. ~싶다.→(X)
③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분명하고 간결하게 쓰고, 한 문장은 길어도 3줄 이내로 쓴다.
④ 기사문에는 경어와 존칭, 방언을 쓰지 않는다. 다만, 대화문일 때는 화자의 표현을 원형대로 표기할 수 있다.
⑤ 기사문에는 과장, 수식 등의 표현을 쓰지 않는다.
성대하게 열렸다.→열렸다. 힘주어 말했다.→말했다.
⑥ 기사문은 막연하고 포괄적인 설명을 피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식당 주인은 매우 친절했다.→식당주인은 눈길을 마주하며 반가운 표정으로 인사말을 건넸다.
그는 조류 생태 촬영 사진작가다.→ 그는 망원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삼각대에 고정하고 파인더를 통해 건너편 소나무에 서식하는 백로무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제5항 (고유명칭)
① 기관∙단체명 등 고유명칭은 정확히 표기하고, 띄어 쓰지 않는다.
국립 서울 현충원, 서울현충원→국립서울현충원
② 단체명과 업체명은 앞의 (사), (주)를 빼고 쓴다.
(사)대한노인회→대한노인회, (주)온누리→온누리
③ 업체의 대표자는 (대표 ○○○)으로 쓴다.
(대표이사 사장 홍길동)→(대표 홍길동)
※ ‘대표’ 다음에 [=, :] 등의 부호는 절대 쓰지 않는다.
④ 업체 홈페이지 URL은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꼭 써야할 때는 ‘http://(프로토콜)’를 빼고 ‘www.abcd.com’ 만 쓴다.
제6항 (호칭)
① 성인 남녀의 호칭은 ‘씨’로 한다. 다만, 주요 역사인물이나 귀인을 지칭할 때는 적절한 호칭을 쓴다.
퇴계 이황 선생, 미쉘 오바마 여사
② 나이, 성별 등을 표기할 때는 ( )안에 나이․성별․신분․주소 순으로 표기한다.
이몽룡(37), 황진이(48․여), 정인지(53․집현전 대제학), 임꺽정(43․종로구 효자동).
③ 성과 이름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이는 호칭,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최치원 선생, 충무공 이순신 장군, 양주동 박사.
④ 미성년자(19세 미만)는 남자는 ‘군’, 여자는 ‘양’으로 표기한다.
⑤ 기사 내용에 한 번 성명과 성별을 표기한 다음에는 남녀 모두 ‘○ 씨’ 또는 ‘그’로 표기한다.
권 씨는 서울 토박이다. 그녀는 대전에 산다.→그는 대전에 산다.
제7항 (외국 지명 등)
① 외국지명의 행정구역, 산, 강 등은 띄어 쓰고, 우리지명일 때에는 붙여 쓴다.
후쿠오카 시-안동시, 라인 강-낙동강, 에베레스트 산-한라산.
② 외국 지명은 현지 발음대로 적는다.
동경(東京)→도쿄, 북경(北京)→베이징, 대만(臺灣)→타이완
제8항 (날짜, 시점)
① 과거, 현재, 미래 시점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당일→이날, 어제 이전→지난 ○○일, 내일 이후→오는 ○○일, 작년→지난해, 금년→올해,
② 기간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한 달간→1개월간, 사흘간→3일간
③ 연월일은 다음과 같이 문자로 표기하고, 연월일은 띄어 쓴다.
2014.12.18.→2014년 12월 18일
제9항 (숫자)
① 숫자는 다음과 같이 만 단위마다 구분하여 문자로 표기한다.
457455215원→4억 5745만 5215원
② 분수는 빗금으로 표기하지 않고 문자로 표기한다.
3/4→4분의 3
③ 일정한 범위를 나타내는 숫자는 다음과 같이 범위 앞과 뒤의 단위를 분명히 표기하고. 불필요한 중복은 피한다.
10~12억 원→10억~12억 원, 3만 명~4만 명→3만~4만 명
④ 전화번호는 (02)123-4567로 쓰고, 전화번호 앞에 ‘☎’, ‘문의’, ‘안내’ 등은 표기하지 않는다.
⑤ 낱말에 포한된 숫자는 다음과 같이 문자로 적는다.
6하원칙→육하원칙, 7전8기→칠전팔기, 3천궁녀→삼천궁녀
제10항 (단위, 시간)
① 단위는 법정개량단위를 사용하고, 2자 이상으로 구성된 단위는 ‘㎢’처럼 약물기호로 표기한다.
② 온도 단위는 문자로 표기한다. 29℃→29도
③ 외화 환산액을 ( )안에 적을 때는 금액만 표기한다.
5백 달러(한화 약 56만 원)→5백 달러(약 56만 원)
④ 통화 단위는 기호를 쓰지 않고 문자로 표기한다.
\, ¥, $, ?→원, 엔, 달러, 유로
⑤ 시간은 다음과 같이 오전, 오후로 구분하고, 시, 분은 문자로 띄어서 표기한다.
15:45에→오후 3시 45분에, 09:30부터→오전 9시 30분부터
제11항 (문장부호)
① 따옴표와 마침표 관계: [“”] 뒤에 문장이 이어질 때는 마침표를 찍지 않고, [“”]로 문장이 끝날 때는 마침표를 찍는다.
“~바란다”고 말했다.(마침표 안 찍음) “~바란다.”(마침표 찍음)
② 인터뷰 기사의 물음 앞에는 줄표[-], 대답은 큰따옴표[“”]를 사용하고, 물음 문장 끝에는 물음표 [?] 대신 마침표 [.]를 쓸 수 있다.
- 이번에 방문할 나라는 어디입니까.
※ 물음이 경어일 때는 대답도 경어로, 물음이 평어일 때는 대답도 평어로 표기한다.
③ 마침표 [.]는 (가) 서술, 명령, 청유(請誘)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쓴다.
젊은이는 나라의 기둥이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나)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을 표시할 때 월과 일을 나타내는 숫자 사이에 쓴다.
3.1 운동, 8.15 광복
※ 이때는 마침표 대신 가운뎃점을 쓸 수 있다.
3∙1 운동, 8∙15 광복
④ 쉼표 [,]는 같은 자격의 어구가 열거될 때에 쓴다.
근면, 성실, 협동은 우리 겨레의 미덕이다.
⑤ 가운뎃점 [∙]은 (가)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쓴다.
민수∙영희, 선미∙준호가 서로 짝이 되어 윷놀이를 하였다.
(나)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쓴다.
빨강∙초록∙파랑이 빛의 삼원색이다.
※ 이때는 가운뎃점을 쓰지 않고 띄어 쓰거나 쉼표를 쓸 수도 있다.
빨강 초록 파랑이 빛의 삼원색이다.
빨강, 초록, 파랑이 빛의 삼원색이다.
(다)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쓴다.
상∙중∙하위권, 금∙은∙동메달
※ 이때는 가운뎃점 대신 쉼표를 쓸 수 있다.
상, 중, 하위권, 금, 은, 동메달
⑥ 빗금 [/]은 (가) 기준 단위당 수량을 표시할 때 해당 수량과 단위 사이에 쓴다.
100미터/초, 1,000원/개
(나) 시의 행이 바뀌는 부분임을 나타낼 때 쓴다. 다만, 연이 바뀜을 나타낼 때는 두 번 겹쳐 쓴다.
산에는 꽃 피네 / 꽃이 피네 / 갈 봄 여름 없이 / 꽃이 피네 // 산에 / 산에 / 피는 꽃은 /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 (가)에서는 빗금의 앞뒤를 붙여 쓰고, (나)에서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⑦ 큰따옴표 [“”]는 글 가운데에서 직접 대화를 표시할 때,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할 때 쓴다.
“어머니, 제가 가겠어요.”
나는 “어, 광훈이 아니냐?” 하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⑧ 작은따옴표 [‘’]는 인용한 말 안에 또 인용한 말을 나타낼 때,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 쓴다.
그는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 들어 보셨죠?”라고 말했다.
나는 ‘일이 다 틀렸나 보군.’ 하고 생각하였다.
※ 고유 명칭이나 행사명, 외래어, 외국 지명 등에는 작은따옴표를 쓰지 않는다.
그는 ‘흥사단’ 단원이다.→그는 흥사단 단원이다.
‘행복 나누기’ 행사가 열렸다.→행복 나누기 행사가 열렸다.
‘캐스팅보트’는 의장의 고유권한이다.→캐스팅보트는 의장의 고유권한이다.
⑨ 대괄호 ([])는 (가) 괄호 안에 또 괄호를 쓸 필요가 있을 때 바깥쪽에 쓴다.
이번 회의에는 두 명[이혜정(실장), 박철용(과장)]만 빼고 모두 참석했다.
(나)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보일 때 쓴다.
나이[年歲], 낱말[單語], 손발[手足]
겹낫표 []와 겹화살괄호 [≪≫]는 책의 제목이나 신문이름 등을 적을 때 쓴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은 1896년에 창간된 독립신문이다.
≪한성순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이다.
※ 겹낫표나 겹화살괄호 대신 큰따옴표를 쓸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은 1896년에 창간된 “독립신문”이다.
“한성순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이다.
홑낫표 [「」]와 홑화살괄호 [<>]는 소제목, 그림이나 노래와 같은 예술 작품의 제목, 상호, 법률, 규정 등을 나타낼 때 쓴다.
「국어 기본법 시행령」은 「국어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강>은 사진집 ≪아름다운 땅≫에 실린 작품이다.
※ 홑낫표나 홑화살괄호 대신 작은따옴표를 쓸 수 있다.
‘국어 기본법 시행령’은 ‘국어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강’은 사진집 “아름다운 땅”에 실린 작품이다.
물결표 [~]는 기간이나 거리 또는 범위를 나타낼 때 쓴다.
9월 15일~9월 25일, 김정희(1786~1856), 서울~천안간은 92㎞쯤 된다.
※ 물결표 대신 붙임표 [-]를 쓸 수 있다.
9월 15일-9월 25일, 김정희(1786-1856), 서울-천안간은 92㎞쯤 된다.
드러냄표 [˙]와 밑줄 [ ]는 문장 내용 중에서 주의가 미쳐야 할 곳이나 중요한 부분을 특별히 드러내 보일 때 쓴다.
한글의 본디 이름은 훈민정음이다. 한글의 본디 이름은 훈민정음이다.
※ 드러냄표나 밑줄 대신 작은따옴표를 쓸 수 있다.
한글의 본디 이름은 ‘훈민정음’이다.
줄임표 [……]는 할 말을 줄였을 때, 말이 없음을 나타낼 때, 문장이나 글의 일부를 생략할 때 쓴다.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민수가 나섰다.
“빨리 말해 봐!” “…….”
…… 사고방식을 한국의 고유 사상이라 부를 수 있다.
※ 점은 가운데에 찍는 대신 아래쪽에 찍을 수도 있다.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민수가 나섰다.
“빨리 말해 봐!” “.......”
...... 사고방식을 한국의 고유 사상이라 부를 수 있다.
※ 점은 여섯 점을 찍는 대신 세 점을 찍을 수도 있다.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민수가 나섰다.
“빨리 말해 봐!” “….”
… 사고방식을 한국의 고유 사상이라 부를 수 있다.
※ 줄임표는 앞말에 붙여 쓴다. 다만, 문장이나 글의 일부를 생략할 때는 줄임표의 앞뒤를 띄어 쓴다.
※ 열거할 어구들을 생략할 때 사용하는 줄임표 앞에는 쉼표를 쓰지 않는다.
광주, 대구, 대전……(○) / 광주, 대구, 대전, ……(×)
제12항 (사진 언어)
① 기사에 포함되는 사진에는 기사와 연속성이 있는 주제 인물의 등장이 필수다. 다만, 주제가 인물이 아닌 사물인 경우에는 예외이다.
문화재, 자연재해 현장, 기사에 언급된 중요한 문건 등
② 인물에는 희로애락 표정이 담겨야 된다. 뒷모습, 여권 형 얼굴사진, 식별할 수 없는 작은 인물, 주제 이외의 인물이 강조된 사진은 사용하지 않는다.
③ 원경, 전경, 풍경사진, 그림엽서 형 사진은 사용하지 않는다.
④ 사진은 실제 피사체를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고, 포스터, 안내서, 전단 등에서 발췌한 사진을 사용하지 않는다.
⑤ 불필요하고 과다한 공간(여백)이 없어야 하고, 안정된 구도를 유지해야 한다.
⑥ 가능한 한 주제와 관련 있는 배경을 설정해야 한다.
⑦ 초점, 노출이 불선명하고 과다한 역광, 반사광 상태로 촬영한 사진은 사용하지 않는다. (무대 등 밝은 배경에서는 보조광 사용, 노출보정 등으로 선명도를 확보한다.)
⑧ 사진 화면의 수평과 수직 평형을 유지해야 한다.
⑨ 사진에는 다른 문자나 도형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저작권 표시나 무단전재 금지의 표시로 자사의 로고문자 등은 첨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로고문자를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로 변환하여 우측 하단에 수평으로 선명하게 첨가한다.
제13항 (사진 설명)
① 사진 설명은 기사문의 연장임으로 ‘~모습’, ‘~장면’ ‘~전경’ 등의 종결문형을 쓰지 않고,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상황인지를 육하원칙에 준하여 사실적으로 설명하는 ‘~~ 하고 있다.’ 형의 현재진행형 문장으로 쓴다.
이난영 씨의 고별공연 장면.→24일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고별공연에서 가수 이난영 씨가 그의 대표곡인 ‘목포의 눈물’을 열창하고 있다.
② 화면에 2인 이상 다수 인물이 있을 때는 인명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특정인만 지적할 때는 인명과 위치를 정확히 표기한다.
왼쪽부터 홍길동, 이수일, 황진이…… 씨.
뒷줄 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홍길동, 이수일, 황진이…… 씨.
왼쪽에서 세 번째 머리에 흰 수건 쓴 이가 홍길동, 오른편 두 사람 건너 이수일,
맨 끝이 황진이 씨.
③ 이미 알려진 인물이라도 인명과 위치를 정확히 표기한다.
세종대왕(오른쪽)이 성삼문(왼쪽) 대제학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④ 설명문 끝에는 반드시 마침표를 찍는다.
⑤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닌 제공사진을 사용할 때는 제공자를 명시한다.
※ 제공사진이란 소유자가 원본사진이나 파일을 공여한 경우 또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제공한 사진을 말한다.
‘국가보훈처 제공’, ‘용산구 효창동 박문수 씨 제공’
⑥ 부득이 웹사이트의 사진을 인용할 때는 기사와 관련된 기관∙단체∙업체 등의 공식 사이트에 공유를 전제로 게재한 사진을 인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인용’ ‘소치 동계올림픽 공식사이트에서 인용’
※ ‘http://www.abcd.com’처럼 인용 사이트의 URL을 쓰지 않고, 반드시 문자로 명칭을 표기한다.
⑦ 개인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다른 언론매체 등의 기사에 게재되어있는 사진은 절대 인용하지 않는다.
*본 규정은 김성근 편집위원에게 청하여 작성 하였고, 부분 첨가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온라인 공청회를 통하여 2015년 1월 10일 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본 규정은 온라인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최종 시행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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