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
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질의내용
- 위 사례는 회사가 직원 동의 없이(동의기간을 초과하여)일방적으로 이월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있음.
- 이 때 직원의 동의없는 회사의 일방적 통보에 의한 사용기간 연장의 효력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갑설> 연차휴가의 기본취지가 휴가사용을 통한 피로회복이지 금전보상을 위한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제7항 단서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의 사용가능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을 연장한 것이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사용 권리를 박탈한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는 견해
<을설> 미사용 연차휴가는 다음 해에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므로 근로자는 휴가사용 대신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견해. 이 경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연차휴가수당의 임금청구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견해. 따라서 이월된 휴가를 사용하기로 동의한 시기가 경과
된 후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을 요구한다면 사용자가 이를 거절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