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귀금속사업자 무료 순도분석 지원사업 실시
-한주연, 자정차원에서의 계도와 홍보에 주력
-중앙회, 소매점 제보 근거삼아 순도조사 방침
종로 귀금속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귀금속제품 품질향상 지원사업’이 6월부터 진행된다. 아울러 귀금속KS 고시(KS D 9537) 표기에 맞는 제품 순도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순도 합동점검’도 9월부터 실시한다.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이하 단협)가 주최하고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이하 중앙회)와 (사)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한주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 사업은 (재)서울주얼리산업진흥재단과 (재)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후원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수년 동안 단협 품질관리위원회 주도로 실시했던 귀금속함량 조사가 또 하나의 완장이라는 원성의 목소리 등 불거졌던 문제점을 보완해 단계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무작위 샘플링 채취를 통한 순도 분석 후 결과를 해당업체에 통보했던 종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자정노력차원에서의 계도와 홍보, 분석비 지원을 통한 실태파악을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한 뒤 금은방 제보를 근거로 한 블라인드 테스트를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직 사업계획이 완벽하게 수립되지는 않은 상태로 관계자에 따르면 먼저 1단계 사업인 귀금속제품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순도분석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주얼리산업의 소비자 신뢰구축과 정확한 순도의 귀금속제품 제조 및 유통을 목표로 두고 제조업체를 대변하는 한주연 주도하에 진행된다.
무료 순도분석 지원 대상은 종로에 사업장을 둔 약 500개 귀금속관련 사업체로 원자재와 거래금(결제금), 완제품(14K, 18K, 24K)을 분석 대상으로 두고 자발적인 참여 신청을 받는다. 사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합금제품의 경우 KS D ISO 11426에 의한 큐펠레이션법, 순금 원자재나 제품의 경우는 KS D 0404에 의한 ICP분석법으로 검사한다. 검사는 홀마크연구소와 코리아주얼리감정원 두 개 기관으로 나누어 의뢰를 맡겨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완제품의 경우 참여 제조업체 요청 시 외주 구매처로부터 공급받은 품목을 구분, 별도로 조사해 시료 채취 방법과 결과에 대한 불신을 감쇄시킨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면 펜던트는 땜으로 가공한 삼각고리(장식) 또는 체인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예산은 서울주얼리지원센터에서 확보한 약 2700만원과 (재)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후원금 약 1000만원, 그리고 주관단체에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제조업체의 순도준수 의지를 파악하고 결과에 대해 개선 의지가 있는 업체에게는 컨설팅을 통해 순도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명, 기술 및 실무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귀금속제품 품질향상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2단계 사업인 순도 합동점검은 귀금속소매상을 대변하는 중앙회 주도로 진행한다. 전국의 귀금속소매점들의 제보를 통해 조사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오는 9월부터 제품을 수거, 블라인트 테스트 방식으로 순도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분석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과다 미달 시 원인분석 및 문제점을 파악한 후 해당업체에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의도적으로 파악되는 업체의 경우 필요시 경고 또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률적 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조총판협의회, 자정노력 피력.홍보에 나서
한편, 귀금속제조업 단체로 구성된 한국귀금속제조총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귀금속KS표준 순도를 준수합시다!’ 제하의 공고문과 벽면에 부착하는 스티커를 제작, 배포에 나섰다.
공고문에는 ▲원자재(순금)는 반드시 999.9로 생산합시다 ▲거래금(순금)을 비롯한 모든 덩어리 금은 KS고시에 준해야 ▲999.9 금도 각인하며 제품에도 반드시 생산자 상호를 각인하여 유통합시다 ▲총판 및 기타 유통에 종사하는 업체는 999.9 미달금을 접수 또는 제조업체에 유통하지 맙시다 ▲제조업체는 원자재 금을 비롯한 모든 지금은 KS고시에 준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KS표준 순도규정에 맞는 순금 및 합금제품을 생산합시다 ▲제품각인은 995를 삭제하고 999로 단일화 합니다 ▲KS순도 준수 홍보계도 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9월부터 순금, 순금제품, 합금제품을 수거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는 신문에 공지합니다(우수업체 포상) ▲업계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품질향상, 신뢰회복을 위해서 시행하오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동참하시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공지를 위반, 조장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공고문과 스티커는 각각 5000장씩 제작된 가운데 서울 종로와 부산 범천동, 대구 교동 등 전국의 귀금속집적지를 대상으로 배포한다는 방침으로 6월 중순에는 종로귀금속단지를 돌며 가두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순도미달의 순금과 순금제품, 지금의 유통으로 제조와 소매에서 2, 3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수익성 악화는 물론 업계 이미지 실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극복하고자 순도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공고문과 스티커를 만들어 배포하게 된 만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