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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카페가입무료) 스크랩 2008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엄광철(산업안전관리원) 추천 0 조회 196 08.05.13 12:4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 - 21호

 

2008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31일


중 소 기 업 청 장

 

Ⅰ. 공통사항

■ 신청자격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15류-37류에 해당)

다만, 아래 사업자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721, 722, 724, 731, 743), 공업디자인 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4602, 74603 및 74609)

- 중소제조업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업체
②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2 미만인 기업
■ 지원조건 : 기술개발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정부출연금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신청 : 관련시스템(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 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사업공고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및 관련 사이트(www.smtech.go.kr, www.smba.go.kr)에 공고

■ 기술료

기술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성공판정일로부터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 납부하여야 함

■ 지원제외
ㅇ 신청기술이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할 경우
ㅇ 정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주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
ㅇ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자(주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포함)
ㅇ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ㅇ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
ㅇ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참여자(주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가 의무사항(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별 신청자격, 지원조건, 기술료 등의 세부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별 지원계획 및 향후 사업별 공고내용 참조

사업별 공고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사업별 지원 계획

(1)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사업목적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개발 지원

■ 지원규모 : 2,047억원(전략 1,550억원, 일반 497억원)
■ 지원내용
전략과제(공모과제) : 2년 5억원 이내, 총 개발비의 75%까지 지원
일반과제(자유응모) : 1년 1억원 이내, 총 개발비의 75%까지 지원
투자연계 과제 : 3년 6억원 이내, 총 개발비의 75%까지 지원
지원대상 :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단, 소기업, S/W업,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업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예외 인정)
■ 사업안내 및 양식
www.smba.go.kr → 정책마당 → 기술지원 → 기술혁신개발사업
www.smtech.go.kr → 공지사항
■ 사업일정
구 분 전략과제 일반과제
사업공고
신청접수
과제평가
협약체결
‘08.1.31
‘08년 2월~3월
‘08년 3월~4월
‘08년 5월~6월
’08.1.31
‘08년 2월~3월
‘08년 4월~5월
‘08년 5월~7월

(2)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 사업목적

수요기관(정부, 공공기관, 대기업)의 구매를 조건으로 국산화 제품개발 및 신기술 개발 지원

■ 지원규모 : 400억원
■ 지원내용

일반과제 : 2년 3억원 이내, 총 개발비의 75%까지 지원

투자연계과제 : 3년 6억원 이내, 총 개발비의 75%까지 지원(민간투자 조건)

지원대상 :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단, 소기업, S/W업,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업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예외 인정)

■ 사업안내 및 양식
www.smba.go.kr → 정책마당 → 기술지원 → 구매조건부개발사업
www.smtech.go.kr → 공지사항
■ 사업일정
구 분 상반기 하반기
사업공고
신청접수
과제평가
협약체결
‘08년 2월
‘08년 3월
‘08년 3월~4월
‘08년 5월
‘08년 7월
‘08년 8월
‘08년 9~10월
‘08년 11월

(3)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의 보유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하는데 소요되는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150억원
■ 지원내용

지원대상기술 : 기술이전 계약체결(양도 또는 실시권 허여) 후 기간이 3년(접수마감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기술

1년 2억원 이내, 총 개발비의 75%까지 지원

지원대상 :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단, 소기업, S/W업,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업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예외 인정)

■ 사업안내 및 양식
www.smba.go.kr → 정책마당 → 기술지원 →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
www.smtech.go.kr → 공지사항
■ 사업일정
구 분 상반기 하반기
사업공고
신청접수
과제평가
협약체결
‘08년 2월
‘08년 3월
‘08년 3월~4월
‘08년 5월
‘08년 7월
‘08년 8월
‘08년 9~10월
‘08년 11월

(4)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기술개발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동종 또는 이업종간 공동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150억원
■ 지원내용
전략과제 : 2년 4억원 이내, 총 개발비의 75%까지 지원
일반과제 : 2년 3억원 이내, 총 개발비의 75%까지 지원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조합
■ 사업안내 및 양식
www.smba.go.kr → 정책마당 → 기술지원 → 기업협동형기술개발
www.smtech.go.kr → 공지사항
■ 사업일정
구 분 추진일정
사업공고
신청접수
과제평가
협약체결
‘08년 3월
‘08년 4월
‘08년 5월~6월
‘08년 7월

(5)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혁신역량이 다소 미흡한 중소기업에 대해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913억원
■ 지원내용
ㅇ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550억원)
-- - 2년간 4억원 이내, 총 개발비의 75%까지 지원
ㅇ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266억원)
-- - 3년 2억원 이내, 신규채용 연구인력 인건비 등의 75%까지 지원
ㅇ 산학협력실 지원사업(97억원)
-- - 2년간 1.5억원 이내, 총 개발비의 75%까지 지원
■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안내 및 양식(추후 공지)
www.smba.go.kr → 정책마당 → 기술지원 → 산학연공동기술개발
www.smtech.go.kr → 공지사항
■ 사업일정
구 분 추진일정
사업공고
신청접수
과제평가
협약체결
‘08년 2월
‘08년 3월~4월
‘08년 5월~6월
‘08년 7월

(6) 선도형 기술혁신 개발사업
■ 사업목적

연구기관·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연구장비, 슈퍼컴퓨터를 활용,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 신기술·신제품 개발 지원

■ 지원규모 : 250억원
■ 지원내용
① 첨단연구장비 활용과제

공동연구기관·대학이 보유한 첨단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초정밀제어기술, 생명공학기술 및 융합기술 개발 지원

2년 4억원 이내, 총 개발비의 75%까지 지원

② 슈퍼컴퓨터 활용과제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제품설계, 성능개선 및 상용화개발과제 등 지원

1년 1.5억원 이내, 총 개발비의 75%까지 지원

지원대상 : 기술혁신형중소기업, 벤처기업, 부설연구소보유중소기업

■ 사업안내 및 양식
www.smba.go.kr → 정책마당 → 기술지원 → 선도형기술혁신개발
www.smtech.go.kr → 공지사항
■ 사업일정
구 분 상반기 하반기
사업공고
신청접수
과제평가
협약체결
‘08년 2월
‘08년 3월
‘08년 4~5월
‘08년 6월
‘08년 7월
‘08년 7월
‘08년 8~9월
‘08년 10월

(7)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공정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 자동화, 생산 제조기술 등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260억원
■ 지원내용
컨소시엄 과제 : 2년 5억원 이내, 총 개발비의 75%까지 지원
중소기업 과제 : 1년 1.5억원 이내, 총 개발비의 75%까지 지원
보급확산 과제 : 1년 5천만원 이내, 총 개발비의 60%까지 지원
지원대상 : 중소제조업체, 대학, 연구기관, 조합
■ 사업안내 및 양식
www.smba.go.kr → 정책마당 → 기술지원 →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
www.smtech.go.kr → 공지사항
■ 사업일정
구 분 상반기 하반기
사업공고
신청접수
과제평가
협약체결
‘08년 3월
‘08년 4월
‘08년 5~6월
‘08년 7월
‘08년 7월
‘08년 8월
‘08년 9~10월
‘08년 11월

(8) 서비스 연구개발사업
■ 사업목적

제조업의 제품·공정개발에 대응하는 서비스업의 새로운 서비스 상품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 지원

■ 지원규모 : 50억원
■ 지원내용

서비스연구개발분류체계(분류체계 : www.mainbiz.go.kr 참조)에 의한 5개영역 30개 분야

지원조건 : 1년 1억원 이내, 총 개발비의 75%까지 지원

지원대상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후보기업(경영혁신 자가진단(www.mainbiz.go.kr) 500점 이상인 기업)

■ 사업안내 및 양식
www.smba.go.kr → 정책마당 → 기술지원 → 기술혁신개발사업
www.smtech.go.kr → 공지사항
■ 사업일정
구 분 추진일정
사업공고
신청접수
과제평가
협약체결
‘08.3월초
‘08년 3월~4월
‘08년 5월
‘08년 6월

(9)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사업
■ 사업목적

대학·연구기관과 중소기업간 "연구장비공동이용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R&D장비 사용료를 지원

■ 지원규모 : 80억원
■ 지원내용 : 정부지원 60%, 기업부담 40% 매칭펀드

클러스터 연구장비(1천만원 이상)를 사용하는 참여기업 당 50백만원 한도에서 장비사용료의 60%까지 지원

지원대상
- 주관기관 : 연구장비를 보유한 대학, 연구기관 등 공공기관
- 참여기업 :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 영위 중소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참여기업은 연구장비·인력종합검색시스템(http://trin.smba.go.kr)에 접속하여 액면가의 40%로 온라인 바우처를 구매하여 클러스터 장비 사용

■ 사업안내 및 양식
www.smba.go.kr → 정책마당 → 기술지원 → 연구장비공동이용클러스터
www.smtech.go.kr → 공지사항
■ 사업일정
구 분 추진일정
사업공고
신청접수
평가 및 선정
협약체결
‘08년 2월
‘08년 2월~3월
‘08년 2월~3월
‘08년 3월

(10) 특정 기술개발사업
① 해외바이어 주문형 기술개발사업(2월 공고)
ㅇ 해외바이어로부터 신상품 개발을 주문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ㅇ 지원규모 : 20억원(총 개발비의 75%이내, 1년 1억원)
ㅇ 지원대상 : 해외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은 중소기업
② 신기술 디자인개발사업(2월 공고)
ㅇ 신기술제품의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CI, BI, 포장 등) 개발 지원
ㅇ 지원규모 : 30억원(총 개발비의 75%이내, 6개월 5천만원)
③ BI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3월 공고)
ㅇ창업보육센터 입주 창업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규모 : 30억원(총 개발비의 75%이내, 2년 3억원)
ㅇ 지원대상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④ 중소기업간 협업기술개발사업(3월 공고)
ㅇ 협업계획 승인 협업체의 신기술, 신제품개발을 특화지원
ㅇ 지원규모 : 20억원(총 개발비의 75%이내, 1년 1억원)
ㅇ 지원대상 : 협업계획 승인 및 승인신청 협업체내 중소기업
⑤ 중소기업 사업전환 기술개발사업(4월 공고)
ㅇ 사업전환 승인기업의 사업전환 품목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 지원
ㅇ 지원규모 : 30억원(총 개발비의 75%이내, 1년 1억원)
ㅇ 지원대상 :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및 전환계획 승인 신청기업
ㅇ 지원대상 : 중소제조업체


Ⅲ. 2008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추진일정

사 업 명
(예산:억원)
사업공고 신청접수 현장평가 과제평가 지원대상확정 전문기관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2,047)
전략과제 (1,550) 1.31 2~3월 3월 4~5월 5~6월 산기평
일반과제 (497) 1.31 2~3월 3월~4월 5~6월 6~7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400)
상반기 2월 2~3월 3월 4월 5월 산기평
하반기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이전기술개발 (150) 상반기 2월 2~3월 3월 4월 5월 기정원
하반기 7월 8월 9월 10월 11월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 (260)
상반기 3월 4월 5월 6월 7월 기정원
하반기 7월 8월 9월 10월 11월
기업협동형 기술개발 (150) 3월 4월 5월 6월 7월 기정원
선도형 기술혁신개발(250) 상반기 2월 3월 4월 5월 6월 기정원
하반기 7월 7월 8월 9월 10월
서비스연구개발 (50) 5월초 5월 6월 6월 7월 기정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913) 2월 3월 5월 6월 7월 산학연
전국협의회
연구장비공동이용 클러스터(80) 2월 2월 2~3월 2~3월 3월 산학연
협의회


Ⅳ. 문 의 처

사업명 전문기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개발팀
02-6009-8214,22 042-481-4446,4451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개발팀
02-6009-8213,16 042-481-4447,4444
이전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팀
02-3787-0503 042-481-4447,4444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팀
02-3787-0526 042-481-4445
산학연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산학연전국협의회 산학협력팀
042-537-7690 042-481-4457,4453
선도형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학협력팀
02-3787-0501 042-481-4458,4459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팀
02-3787-0506 042-481-4445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혁신팀
02-3787-0535 042-481-4401
연구장비공동이용클러스터 산학연전국협의회 시험연구지원팀
042-537-7696 042-481-4443,4460


Ⅴ. 사 업 설 명 회

지 역 일 시 장 소
서 울 ‘08. 2. 12(화) 14:00 산업기술시험원(KTL) 7층 강당
‘08. 2. 13(수) 14:00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대강당(지하 2층)
부산·울산 ‘08. 2. 14(목) 14:00 부산·울산지방청 3층 대강당
‘08. 2. 15(금) 14:00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관
대구·경북 ‘08. 2. 15(금) 14:00 영진전문대학 정보관 1층 국제세미나실
광주·전남 ‘08. 2. 13(수) 14:00 광주상공회의소
경 기 ‘08. 2. 14(목) 14:00 경기도 제2청사 대강당
‘08. 2. 15(금) 14:00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인 천 ‘08. 2. 14(목) 14:00 인천지방청 대강당
대전·충남 ‘08. 2. 12(화) 14:00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08. 2. 13(수) 14:00 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대강당
강 원 '08. 2. 12(화) 14:00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회의실
‘08. 2. 13(수) 14:00 강원지방청 대회의실
‘08. 2. 14(목) 11:00 관동대학교 유니버스텔 세미나실
충 북 ‘08. 2. 15(금) 14:00 충북지방청 3층 대회의실
전 북 ‘08. 2. 14(목) 14:00 전북 중소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
경 남 ‘08. 2. 13(수) 14:00 경남지방청 3층 대강당
제주 ‘08. 2. 15(금) 14:00 제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첨부파일
2008년 R&D사업 통합공고.hwp

 

 

정보출처 : http://www.smtech.go.kr/homepage/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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