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포럼 정 관
전 문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총회
제4장 임원
제5장 카페
제6장 조직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8장 보칙
부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우리 카페의 명칭은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포럼(이하 ‘카페’)이라 한다.
제2조 [목 적] 우리 카페는 바른 역사정립을 위한 역사학술 연구, 강좌 및 답사 운영 등을 통해 살아있는 역사지식을 전문 연구자 및 일반시민과 공유하여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와 긴밀히 협력하여 식민사학 철폐와 역사광복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 업] 카페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역사광복을 위한 식민사학 철폐와 바른 역사정립 운동
2. 역사 학술대회 개최, 강좌 및 답사 운영
3. 바른 역사를 위한 국내·외 학술 교류 사업
4. 민족정신 고취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미디어 활동
5. 회원 간 친목 및 봉사활동
6.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소재지] 카페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국내외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 [자격] 회원은 카페의 목적에 동의하고, 카페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과 단체로 하며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카페가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회원으로 의무를 준수하고 카페의 제반 활동에 참여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회원으로 한다.
2. 준회원은 행사 및 카페, 인터넷 등을 통해 각종 카페 활동에 의사를 표현하거나 참여하는 회원으로 한다.
3. 기타 회원의 승급 및 탈퇴 등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카페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준회원은 정관의 준수 및 행사참여 등의 의무를 가진다.
제7조 [입회와 탈퇴]
1. 회원의 가입은 카페에 서면 혹은 전자통신 등을 통해 가입의사를 밝히고 소정의 과정을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다.
2. 회원의 탈퇴는 서면 혹은 전자통신 등을 통해 탈퇴의사를 밝힘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포상과 징계]
1. 회원이 카페의 발전을 위해 공로가 큰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회원이 카페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정관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총 회
제9조 [총회의 기능]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회장의 선출 및 임원 선임에 대한 추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카페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의 부의안건
제10조 [총회의 구성과 소집]
1. 총회는 카페의 최고 의결 기구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4. 임시총회는 회원 20명이상의 서면동의에 의한 소집요구, 운영위원회의 의결 혹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단 회원 20명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임시총회요구 시 회장은 10일 이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 총회는 개최 7일 이전에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통신 등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총회의 의결]
1. 총회는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카페의 해산은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2. 총회에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출석 및 의결권을 지명한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회장에게 서면 혹은 전자통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총회의 제척사유] 회원은 자신의 신분 변동이나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장 임 원
제13조 [임원] 카페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 명
3. 운영위원 20명 내외
4. 총무 1명
제14조 [임원 및 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은 중임할 수 있다. 단,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1. 임원의 유고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할 수 있다.
2.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해임할 수 있다.
가) 카페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나) 회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다) 카페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라) 카페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마) 기타 직무수행 적합성에 문제가 있을 때
3.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6조 [회장 및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카페를 통괄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카페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운영위원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임원은 카페의 발전을 위하여 위임받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7조 [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된 때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카페의 상시 의결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며 회장과 부회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1.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운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개최하고, 임시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회장은 재적위원 과반의 위원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전에 회의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문서 혹은 전자통신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위원 전원이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사업 계획 및 예산·결산
3. 임원의 선임 및 임명
4. 카페 운영 및 수익사업
5. 기본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카페의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자격 심의·인증, 포상 및 징계
8. 기구의 설치·운영·폐지 등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수임안건 및 정관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카페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1조 [의결정족수]
1.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운영위원회에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출석 및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3.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4. 기타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22조 [회의록]
1. 운영위원회는 의사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진행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위원이 확인하여야 한다.
3. 회의결과는 카페 운영진 방에 올린다.
제6장 조 직
제23조 [기구]
1. 카페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2. 카페의 기구 설치와 운영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24조 [고문] 카페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학식과 덕망이 높은 인사를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25조 [재원] 카페의 재원은 회비, 기부금,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6조 [수익사업]
1. 카페는 제2조의 목적과 제3조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수익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은 카페의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 종류별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면한다.
3.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27조 [수입 등의 사용]
1. 카페 운영 과정에서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2. 카페의 수입은 카페의 운영 및 문화사업, 학술, 교육, 연구, 홍보 등 카페 목적에 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장 보 칙
제29조 [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 및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카페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31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카페의 총회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18년 11월 06일 개정
2020년 10월 11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