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즈바이러스(Human Immunodefiency Virus, HIV) 감염후 본인이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타인에게 전염력이 있게 되므로, 감염자의 조기발견과 수혈 등으로 인한 감염요인 사전규명 및 진료과정에서의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실시한 나471가및나 HIV 항체검사(일반 또는 정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산정함.
- 다 음 -
가. 장기이식수술을 위하여 장기를 제공하는 경우
나. 수술 또는 수혈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환자
다. 중증감염환자, 불명열환자 또는 투석환자(혈액, 복막)
라. 비전형적 피부질환자 또는 원인불명의 전신성 림프선 종창환자
마. 동성애, 매춘, 성병, 마약주사 경험자로서 HIV 노출이 의심되어 AIDS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 기타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의심되는 경우
(2008.1.1 시행)
☞변경내용
수가세분류에 따른 문구수정
나471 HIV 항체검사 → 나471가및나 HIV 항체검사(일반 또는 정밀)
▶ 에이즈검사의 인정범위(고시 제2008-169호)
에이즈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감염후 본인이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타인에게 전염력이 있게 되므로, 감염자의 조기발견과 수혈 등으로 인한 감염요인 사전규명 및 진료과정에서의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실시한 나471가및나 HIV 항체검사(일반 또는 정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산정함.
- 다 음 -
가. 장기이식수술을 위하여 장기를 제공하는 경우
나. 수술 또는 수혈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환자
다. 중증감염환자, 불명열환자 또는 투석환자(혈액, 복막)
라. 비전형적 피부질환자 또는 원인불명의 전신성 림프선 종창환자
마. 동성애, 매춘, 성병, 마약주사 경험자
바. 기타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의심되는 경우
(2009.1.1 시행)
☞변경전(고시 제2007-139호)
에이즈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감염후 본인이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타인에게 전염력이 있게 되므로, 감염자의 조기발견과 수혈 등으로 인한 감염요인 사전규명 및 진료과정에서의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실시한 나471가및나 HIV 항체검사(일반 또는 정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산정함.
- 다 음 -
가. 장기이식수술을 위하여 장기를 제공하는 경우
나. 수술 또는 수혈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환자
다. 중증감염환자, 불명열환자 또는 투석환자(혈액, 복막)
라. 비전형적 피부질환자 또는 원인불명의 전신성 림프선 종창환자
마. 동성애, 매춘, 성병, 마약주사 경험자로서 HIV 노출이 의심되어 AIDS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 기타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의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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