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명 : 주택재개발 사업
▒ 사업명 :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신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추진위원회승인불가 반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 조합설립인가신청 조합설립인가신청 취하 조합설립인가신청
처리완료
담당
2003/12/17
2003/12/17 13:39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 1. 사업구분 : 주택재개발사업 2. 신청인 : (가칭)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대표자 유기홍 3. 추진위원회설립내역 - 설립목적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 - 구역면적 : 142,326.3㎡ - 사업위치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40번지 일대 4. 동의사항 - 동의율 : 54.45%(1,163명/2,136명 ) 5. 안내사항 - 60일 안에 관계서류 검토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업무명 : 주택재개발 사업
▒ 사업명 :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신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추진위원회승인불가 반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 조합설립인가신청 조합설립인가신청 취하 조합설립인가신청
처리완료
담당
2005/01/17
2005/01/17 18:04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 1. 사업구분 : 주택재개발사업 2. 추진위원회명칭 :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3. 신청인 : 대표 유기홍 4. 추진위원회설립내역 - 설립목적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 - 구역면적 : 209,097.6㎡ - 사업위치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33번지 일대 5. 동의사항 - 동의율 : 58.09%(1,487/2,560 ) 6. 처리기한연장 - 처리예정기한 : 2005.04.06 이내 - 사유 : 내용검토관계(사업시행예정구역이 방대) 7. 처리기한[재]연장 - 처리예정기한 : 2005.04.12 이내 8. 안내사항 - 처리예정기한내에 관계서류 검토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업무명 : 주택재개발 사업
▒ 사업명 :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신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추진위원회승인불가 반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 조합설립인가신청 조합설립인가신청 취하 조합설립인가신청
처리완료
담당
2005/01/21
2005/01/21 17:59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 1. 사업구분 : 주택재개발사업 2. 추진위원회명칭 : 아현제3구역뉴타운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3. 신청인 : 대표 이선영 4. 추진위원회설립내역 - 설립목적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추진위원회설립 - 구역면적 : 201,549.81㎡ - 사업위치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33번지 일대 5. 동의사항 - 동의율 : 52.30%(1,321/2,527 ) 6. 처리기간연장 - 처리예정기한 : 2005.04.12 이내 7. 안내사항 - 2005.04.12일 이내에 관계서류 검토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업무명 : 주택재개발 사업
▒ 사업명 :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신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추진위원회승인불가 반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 조합설립인가신청 조합설립인가신청 취하 조합설립인가신청
처리완료
담당
2005/04/08
2005/04/08 18:40
담당주사
2005/04/08
2005/04/08 18:40
과장
2005/04/08
2005/04/08 18:40
국장(소장)
2005/04/08
2005/04/08 18:40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1. 추진위원회명 : (가칭)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2. 위원장 : 유기홍 3. 주된사무소소재지역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28-29 (02-392-3212) 4. 사업시행예정구역 : 마포구 아현동 633번지 일대(면적:211,171.6㎡) 5. 동의율 : 57.08%(1,468명 / 2,572 명) 6. 추진위원회구성(총10명) 위원장(1), 부위원장(1), 감사(1), 위원(7) 7. 안내사항 등 첨부된 안내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명 : 주택재개발 사업
▒ 사업명 :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신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추진위원회승인불가 반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 조합설립인가신청 조합설립인가신청 취하 조합설립인가신청
처리완료
담당
2005/04/08
2005/04/08 18:58
담당주사
2005/04/08
2005/04/08 18:58
과장
2005/04/08
2005/04/08 18:58
국장(소장)
2005/04/08
2005/04/08 18:58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불가> 1. 사업구분 : 주택재개발사업 2. 신청인 : (가칭)아현제3구역뉴타운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대표자 이선영 3. 추진위원회설립신청내역 - 설립목적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추진위원회설립 - 구역면적 : 201,549.81㎡ - 사업위치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33번지 일대 4. 처리일자 : 2005. 4. 8 5. 불가처리사유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율 미달. 6. 안내사항. - 행정심판법제18조의 규정 등에 의거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업무명 : 주택재개발 사업
▒ 사업명 :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신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추진위원회승인불가 반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 조합설립인가신청 조합설립인가신청 취하 조합설립인가신청
처리완료
담당
2005/11/21
2005/11/22 10:07
담당주사
2005/11/21
2005/11/22 10:07
과장
2005/11/21
2005/11/22 10:07
국장(소장)
2005/11/21
2005/11/22 10:07
1. 신청일자 : 2005년 11월 21일 2. 신청내용 ○ 위 치 : 마포구 아현동 635번지 일대 ○ 구역면적 : 207,983㎡ ○ 정비대상건축물 : 1,888동(유허가 1,471, 무허가 417) ○ 가구수 : 4,645가구(가옥주 885, 세입자 3,760 ) ○ 공공시설정비계획 - 도로 : 1,672㎡, 공원 : 475㎡ ○ 건축시설계획 - 건폐율 : 50%, 용적률 : 240이하 (평균235이하)% - 아파트 25층이하(평균15층이하) 3,899가구 - 주택의규모별 건립비율 · 전용면적 85㎡이하 : 84.86%이상 · 전용면적 85㎡이상 : 15.14%이상.
* 2005년12월29 아현뉴타운내 아현3구역 [구역지정 고시]의 기존 건축물의 정비 및 개량에 관한 계획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기존 건축물의 정비 및 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또는
획지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후
이주
신규
아현제3주택
재개발구역
207,508
-
-
아현동 635번지 일원
1,876
1
-
1,875
-
첫댓글 총조합원수 약2500명에서 현금청산 조합원이 약700명이고, 분양 받을 수 있는 조합원이 약1800명이라는 뜻인데..
그들만의 표현대로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은 1800명 + 알파(약200)
2700명에서 +- 정도
분양 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변동요인이 1.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 분양권 부여에 관한사항. 2. 1인의 조합원이 수개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 3. 도로나 나대지로서 분양자격이 없는 자. 4.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불법 거래시킨 경우.... 에고 어지럽다..ㅎㅎㅎ. 자료를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 꼬리말 부탁드려요.
요즘아현3구역현장소식은어떠합니까? 시공사선정이나... 매물현황등 현장소식좀전해주세요...
요즘은 43평형을 배정받을려면 감정예상가가 얼마나 나와야 되는지가 가장 큰 논쟁입니다. 43평형 배정 받을려고 높은 프리미업을 주고 구입하였는데 33평형을 배정받으면 모두다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입장이니까요.
역시 평형배정에 대한 문제!
청산 조합원이 700명이나 되면, 아현3구역의 사업성은 엄청 좋아지겠군요. 청산조합원만큼 일반분양분이 많아지는 결과가 되니 말이예요. 하지만 과연 700명씩아나 청산될 수 있는건지?
일반분양분이 많이 늘어 났으니 사업성은 당연 좋아지지요. 하지만 청산되는 조합원은 마음이 많이 아프겠죠/. 얼마나 좋아지는지 수치화 시켜 버리면 어떻게 나오는지 참으로 궁금하네요.
현장 중개업소에서는 조합원수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에서는 부동산협의회에서 직접 자료 조사하자는 말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금 청산 조합원 또는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공유로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수?
1. 무허가 건축물에서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소유자
2. 나대지규정을 잘 못 알고 있는자가 있을거고...
3.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는 경우
4.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취득하고 있는 경우로서 공유로 분양자격을 인정 받는 분도 있을거고.
5. 공부상 자료에는 건축물이 있지만, 사실상 멸실 되어 있는 건축물(무허가포함)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
6. 다가구 주택의 경과규정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분...(조례 부칙 제7조 규정내용)
... 꼬리말 달기 정말 어렵네요..
무허가건축물 자료는 실전투자가이드 107번 게시판을 참고하세요.(기존 71번에서 이전)
에고 고마워요... ^^* 저도 정리해 놓고 가끔 수정하면서 머리속에 넣고 있습니다...
동회에서 발급하는 "무허가건축 확인서"가 있으면 분양대상자인가요?
네 거의다 분양대상조합원에 해당되어요.
아현3구역 시공사는 삼성+대우로 결정난건가요? 주민 동의가 어떻게 나왔는지요?
주민동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공사 선정이 되었습니다.
[2006년8월30일]소식통과 자연스럽게 담화 중에 "조합원수를 정
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이 2700명 + -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
허허 아직도 재정비촉진지구의 얘기를 꺼내면서 군중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지금 시점에서는 2500명에서 +-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자료 올리면서 아3 조합원수에 대하여 오늘 다시 보니 새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