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캐노피(비가림막) 설치공사의 전문공사 해당 업종
건물 옥상에 공사비용 1500만원 이상의 캐노피(비가림막) 설치 공사를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의 전문공사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만 있는 업체가 시공 가능한지, 혹은 캐노피의 재료가 금속에 해당된다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소지 업체만 시공 가능한지 문의한다. <2022. 7. 12.>
회신 : 명시 안 된 공사 관한 업종 구분은 기술·재료 등 유사성 따라 구분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해야 하며, 제5호에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중 금속구조물 공사는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로 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설치·옥외광고탑·격납고도어·사다리·철재프레임·난간·계단 등의 공사 등을 공사예시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비고2에서는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질의의 공사가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공작물을 축조 또는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업무범위에 해당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공사의 업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 업무내용과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 등을 토대로 발주자가 해당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항임을 알린다.
<전자민원, 건설정책과. 2022. 7. 21.>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