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경제>… 이 시간에는
농기계사고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한백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세월호 참사에다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까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는 요즘이죠.
(그렇습니다.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해외 언론인 AP통신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한국에서 또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며 “한국의 대다수 안전사고는 느슨한 규제와 가벼운 처벌, 광범위하고 전반적인 안전규정에 대한 무시, 경제적 발전을 우선하는 경향 등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그런 나라, 시민의식을 기대해 봅니다.)
질문2
또 추수를 앞둔 농촌에서는 농기계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계절이기도 하죠?
(이처럼 특정시기에 농기계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이유는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현상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 의존도가 높아지고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사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는 하루 중 오후 4~6시가 17.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귀가하는 시간대이기에 이 시간주의가 요구됩니다. 농기계 사고 중에서는 경운기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올해 20건의 사망사고 중 경운기에 의한 사고가 14건(70%), 농약살포기 2건(10%), 기타 4건(20%)순으로 발생해 경운기 사용 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목포소방소에서도 “농기계 안전사고 대부분이 추락에 의한 골절, 전복에 의한 압사사고로 나타났다”며 “무리한 농기계 조작을 하지 않고 야간에 경운기를 운행할 때는 농기계 후면에 반드시 야광반사판이나 방향지시등을 부착하고 달라붙은 흙을 제거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질문3
아무래도 수확 철이다 보니 농기계를 사용하는 빈도수가
높아지면서 사고 또한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사용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음주운행은 하지 않는 등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지키고 있는 않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전과 달리 사용자의 연령이 점차 고령화에 추세에 따라서 사고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도 있고, 더욱이 가까운 곳에 농기계 수리점의 부재로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큰 원인이라고 할 때, 농기계 사용에 앞서서 충분한 안전점검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질문4
농사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도 문제지만
도로에서 자동차와 충돌하거나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도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농기계 교통사고는 농업의 특성상 수확철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10∼11월 2개월 동안 전체 농기계 교통사고의 32%가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농기계 교통사고의 90 % 이상이 졸음운전, 방심, 딴생각 등과 같은 인적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확철 농기계를 사용할 때에는 먼저 안전장치, 등화장치(저속차량표시등 등)를 정비하고, 도로주행 시에는 서두르지 말고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에는 운전자 1명만 승차하고,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으며, 도로주행 시 전복이나 충돌 등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운기 조향클러치와 트랙터 독립브레이크를 사용하지 말 것을 관련 기관에서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질문5
그런데 이 농기계…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에 해당한가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6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는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전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전거도 그렇죠. 도로교통법을 보면 "차마"에 대해 규정하면서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을 말하되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농기계가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고 있다면 “차”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전거가 자동차가 아닌 차에 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질문7
그럼 농기계도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차사고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재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차라고는 하지만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책임보험에 관한 규정, 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보면 대통령에서 말하는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에 이한 자동차에 대한 규정을 보았더니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 경형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어 의무가입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8
그러니까 도로를 달리는 농업용 기계는 거의 무보험으로
봐야 하는데, 사고가 나면 큰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도로에서 농기계와 자동차의 추돌사고는 상당부분 농기계가 무보험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임의보험인 자동차보험에서는 농기계를 자동차보험에 가입대상으로 분류해두고 있어서 얼마던지 보장을 위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의 범위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콤바인과 같은 농기계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질문9
이 경운기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동차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농기계보험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보험 모두 4가지 담보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즉, 대인배상의 경우 농기계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대물배상의 경우 농기계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을 하게 되고,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농기계사고의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농기계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농기계가 파손된 경우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고 있는 지급기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보상을 하게 되고, 다만, 농기계의 특성상 면허가 없이도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무면허 운전에 따른 자기부담금이 없다는 점, 그리고 농기계의 경우 흔히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들어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되는 것은 물론 음주운전에 따른 자기부담금이 없다는 점 등은 자동차보험에 비해 매우 유리한 점들입니다.)
질문10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몰라서 가입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보장보다 중요한 것이 사고예방 아니겠습니까?
농기계사고에 대한 안전수칙 정리해 주시죠.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사용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음주운행은 하지 않는 등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농기계 안전사고는 귀가 시간대인 오후 4~7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유형의 대부분이 추락에 의한 골절, 전복에 의한 압사사고로 농촌지역의 노령화에 따른 체력적인 한계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무리한 농기계 조작을 하지 않는 등 무엇보다도 안전에 최우선을 두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아울러 농사일을 하다보면 농기계 후면 야광반사판이나 방향지시등에 흙이 달라붙어 야간에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므로 야간에 경운기를 운행할 때는 농기계 후면에 반드시 야광반사판이나 방향지시등을 부착하고 달라붙은 흙을 제거하는 등 교통사고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11
농기계에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상해방지용 모자와
작업복 착용, 또 보호구 착용도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기계에는 어린이를 태우거나 접근금지 시켜야 하겠고, 엔진이 뜨거운 상태나 운전 중에는 급유를 금지해야 하겠습니다. 라지에이터 물 보충시 캡을 열때는 과열로 인해 증기나 끓는 물이 뿜어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고, 운전석에서 내릴 때는 엔진을 끄고 주차브레이크를 채우고 엔진 스위치를 꼭 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어쩔수 없이 경사지에 주차할 경우 받침목을 고여 두시는 것 잊지 마시고 올 추수에도 단 한건에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하여 풍성한 가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