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386580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경우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이력이 없더라도 우울장애를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유족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9일 A씨의 유족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A씨는 2018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해 업무상 재해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씨가 가입한 사망보험의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약관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이 조항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존 대법원 판례는 숨진 이가 생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통상 이를 근거로 예외 조항을 적용해왔습니다. 그러나 A씨에게는 진료·진단 기록이 없었습니다.
1심 법원은 그렇더라도 전후 사정을 고려해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며 보험사에 보험금 1억6천200만원의 지급을 명령했으나, 2심 법원은 판단을 달리해 유족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가 자살에 이를 무렵 주요우울장애를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을 여지가 없지 않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이력이 없더라도 이른바 '심리적 부검' 등을 토대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 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태희 기자(bigsmilesong@sbs.co.kr)
사견 :
처음 기사를 봤을 때는 대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울증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분명있을 것이고, 자살 유발의 위험까지 넓힐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더 찾아보니 자살에 의한 보험금지급의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왔고, 우울증걸린 환자들의 입장도 보게 되었습니다. 정신과의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거부될 가능성이 많아 정신과 치료도 못받게 보험회사가 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입장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와 개인이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진단 이력이 없더라도 우울장애가 의심되다 숨지는 것에 무조건적인 지급보단 그 기준과 근거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우울증이 높은 만큼 우울증으로 인해 숨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영주님 말대로 우울증이라고 의심만 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아마도 악용하는 사례가 분명 있을것 입니다. 만약 진단서를 가져온다고 해도 분명 진단서를 악용으로 가져오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중요한 만큼 제대로 해야될텐데 말이죠..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