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 세금계산서 개요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3.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4.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세금영수증으로, 공급받는 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중요한 세무자료이다.
본고에서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자 및 발급시기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 유권해석 내용 중 2013. 6. 7.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 이전의 사례는 그 당시 법률을 근거로 판단하였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실제 적용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개요(법 제32조)
(1)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영 제6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년월일
※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나 전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서면3팀-102, 2004. 1. 27.).
(2) 임의적 기재사항(영 제67조 제2항)
- 공급하는 자의 주소
-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공급연월일 및 거래의 종류
-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2008. 1. 1. 이후)
(3) 분실된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집행기준 16-53-1)
-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기장 및 모든 증빙에 의하여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발급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관련예규
(1) 세금계산서 교부 시 원 미만의 단수처리(서삼46015-11365, 2002. 8. 19.)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하는 것이며,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 청구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2) 세금계산서 공급자의 인감날인이 필수인지 여부(부가46015-1774, 1998. 8. 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3) 부가가치세 신고 시 원 미만의 단수처리 방법(간세1235-4254, 1977. 11. 22.)
-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 과세표준 계산 및 매출세액 계산 시 원미만 단수는 국고금단수법(현행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함.
- 거래징수시 : ① 관납의 경우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함.
② 기타의 경우 원 미만의 단수는 사사오입하도록 권장함.
- 거래징수세액과 매출세액과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손비 또는 익금 처리함
(4)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 기재방법, 실제청구금액 결정 등(부가-381, 2011. 4. 12.)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하는 것이며,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청구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간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o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ㆍ용역 공급시에 발급함(간이과세자ㆍ면세사업자는 발급 불가)
o 위탁판매ㆍ대리인 판매 등의 경우에는 수탁자 등이 공급자 명의로 발급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등의 등록번호를 부기함(법 제32조 제6항, 영 제69조)
o 공동매입 등의 경우는 간이과세자ㆍ면세사업자도 발급가능(영 제69조 제14항, 제15항)
o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받거나, 영수증 발급대상이 되어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음(법 제34조, 법 제36조, 영 제71조)
※ 관련예규
(1) 부동산매매업자가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부가-848, 2013. 9. 17.)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분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면서 별도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던 중 당해 상가가 분양된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2)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부가-671, 2013. 7. 2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임대사업에 사용된 적이 없는 개인 명의의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3) 감정평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법원이 발급하는 경우(부가-8, 2012. 1. 3.)
감정평가업자가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실지 귀속자를 알 수 없어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원은 실제 감정평가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확정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0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4) 공동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부가-1158, 2011. 9. 27.)
공동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는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함.
(5) 공동사업자가 그 구성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가-862, 2011. 8. 2.)
2인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공하던 재화를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별도로 경영하는 사업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가액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6) 공동명의 차량구입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부가-845, 2011. 7. 27.)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실제 공동으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동명의로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임.
(7) 복지포인트 결제 시 세금계산서 교부(부가-1493, 2009. 10. 15.)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와 임직원 전용 쇼핑몰 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갑)이 (을)의 임직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복지포인트에 해당하는 대금을 (을)의 신용카드(법인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갑)은 (을)의 임직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8) 보험사고차량 수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부가-1316, 2009. 9. 15.)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보험회사 등)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9) 전자상거래업체를 통한 거래 시 세금계산서 교부(부가-1007, 2009. 3. 12.)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재화를 판매하고 전자상거래업체 웹사이트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은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며, 이 경우 출력된 세금계산서에 날인이 없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10) 부도로 인한 건설공사 보증시공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부가-3320, 2008. 9. 29.)
건설업자(을)가 재건축조합(갑)과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제조합(병)과는 보증시공이행약정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진행하던 중 “을”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병”이 보증시공이행을 위하여 다른 건설업자(정)을 승계시공자로 선정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정”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병”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1)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부가-490, 2011. 5. 12. ; 부가-475, 2011. 5. 1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12) 하도급자가 발주처에서 대금을 직접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부가-1822, 2008. 7. 7.)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 공사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하도급 받은 사업자가 원도급자부도 등의 사유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받는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발주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13) 미분양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서면3팀-274, 2008. 2. 4.)
부동산 매매업자가 미분양된 상가에 대하여 상가 소재지에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당해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일시적 임대가 아니라 지점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서면3팀-2885, 2006. 11. 22.)
(14) 물품의 주문, 결제 장소와 물품의 인도 장소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부가-110, 2012. 2. 1.)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의 공급계약, 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15) 본점은 제조업, 지점은 건설업일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방법(부가-1003, 2011. 9. 2.)
본점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고 지점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지점에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 다만, 본점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음.
(16) 본점에서 계약, 대금수령하고 지점에서 인도하는 경우 발급방법(부가-311, 2013. 4. 8.)
본점과 지점(공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대금수령도 본점에서 함)하고, 본점의 지시에 의해 지점에서 재화를 직접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이미 지점에서 본점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본점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17) 2 이상 사업장의 세금계산서 수취방법(서면3팀-2020, 2006. 9. 6. ; 부가-1003, 2011. 9. 2.)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18) 본사에서 계약하고 공장으로 인도된 재화의 세금계산서 수취(서면3팀-2956, 2006. 11. 30.)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재화 수출을 위한 원자재 매입거래를 함에 있어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본사 명의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후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ㆍ소비되는 공장으로 인도받은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19) 계약ㆍ대금은 각 사업장별로 이루어지고 세금계산서는 본부명의로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부가-634, 2013. 7. 12.)
(재)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이 각 우체국사와 시설ㆍ위생ㆍ복리 등의 관리지원용역 제공 위탁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각 우체국사로부터 받는 경우에 대해 공급받는 자를 우정사업본부로 발급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20) E-mail로 발송한 세금계산서의 적법여부(서면3팀-1175, 2005. 7. 25.)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거래처에 이를 E-mail로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임.
(21) 팩스로 발송한 세금계산서의 적정교부 여부(서면3팀-122, 2004. 1. 28.)
팩스로 세금계산서를 발송한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22) 정부출연금으로 지급 받는 컨설팅용역 제공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및 관련 매입세액공제가능 여부(서삼46015-10767, 2002. 5. 9.)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 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23) 사업 폐지된 지점소재 부동산 매각시 세금계산서 교부(소비22601-1080, 1985. 10. 2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A 사업장을 폐지하고 A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B 사업장으로 이동하고 A 사업장 건축물을 B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축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B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A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B 사업장으로 이동하고 A 사업장 건물 등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것임.
(24) 음식점업자가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회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대가의 에누리액 중 일부지급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서삼46015-10917, 2002. 5. 31.)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이동통신사 회원카드를 소지한 회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사전 약정된 일정금액을 에누리하여 주고 그 에누리액 중 일부를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것은 당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과는 별개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5) 전력거래소를 통한 전력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서삼46015-11241, 2002. 7. 30.)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에서 다수의 전력공급자와 다수의 전력구매자간의 전력거래를 중개함에 따라 당해 전력의 공급시기에 전력공급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공급자는 전력거래소를 공급받는 자로 전력거래소는 전력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6)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거래시 국내사업장이 거래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서삼46015-11237, 2002. 7. 27.)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인도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당해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거래처의 알선ㆍ계약체결의 대행 등 거래의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7)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제도46015-11300, 2001. 6. 1.)
간이과세자가 계약서상 VAT를 별도로 표시하고 공급 시, VAT납세의무자는 공급자인 당해 간이과세자이며, 과세표준은 공급대가(VAT 포함)이고,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고 영수증을 교부함.
(28) 세금계산서 서식의 색상이 다른 경우 효력(부가46015-3558, 2000. 10. 17.)
세금계산서 서식은 공급자용 ‘적색’과 공급받는자용 ‘청색’으로 구분하여 교부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29) 간이과세자 면세재화 공급 시 계산서 발행여부(소득46011-3261,1999. 8. 18.)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것임
(30) 공사보증자가 원도급자를 대신하여 건설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부가46015-2426, 1998. 10. 29.)
발주자와 도급자간에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도급자의 부도로 발주자, 도급자, 당해 공사 보증시공자 3자가 합의하여 당해 보증시공자가 미공사된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도급자와 보증시공자는 각각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31) 하수급자의 부도로 하수급 보증인이 미시공 잔여공사를 이행하는 경우 과세표준(부가46015-2768, 1997. 12. 9.)
1. 하도급공사에 있어서 하수급자의 부도로 하수급보증인이 미시공잔여공사를 이행하는 경우 하수급보증인은 잔여공사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이 경우 하수급자가 원수급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건설용역제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선수금잔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선수금잔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하수급자가 원수급자에게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32) 3자간 건설용역에 대한 공급받는자 지위승계를 합의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부가46015-2285, 1998. 10. 1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업자 “을”이 다른 사업자인 “병”에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를 하고, 사업자 “갑”, “을”, “병” 3자간에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공급받는 자 지위승계를 합의한 경우로서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업자 “을”과 사업자 “병”간의 사업의 양도ㆍ양수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도래하는 공급시기에 사업자 “갑”은 사업자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법 제34조)
(1) 일반적인 경우
-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15조, 제16조)에 발급하여야 한다(법 제34조 제1항).
- 법 제15조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 법 제17조에 따른 때에 발급할 수 있는 경우(법 제17조, 법 제34조 제2항 선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1)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은 날부터 공급시기까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가능
2)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3)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4) 아래의 경우에는 대가 수령과 관계없이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가능(영 제30조)
㉠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영 제28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영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받는 대가에는 현금 외에 수표, 어음, 신용카드, 전자화폐, 현물의 인도(양도) 등이 포함됨.
(2)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특례(법 34조 제3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 괄호의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연장 규정은 2012. 2. 2. 공급분부터 개정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o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
→ 1월 거래분을 작성 연월일 1월 31일로 하여 2월 10일까지 발급함.
→ 반품분은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 시 반품월에 차감하여 발급함.
o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
→ 1월 11일부터 1월 17일까지의 거래분을 1주일 단위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 거래분을 합계하여 1주일의 말일(1. 17.)을 작성 연월일로 발급할 수 있음.
o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
→ 1월 5일 거래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 2월 10일까지 1월 5일을 작성 연월일로 발급함.
※ 1역월이라 함은 달력상의 월을 말하는 것으로 1역월을 벗어나 발급할 수 없음(서삼46015-11127, 2003. 7. 14.).
※ 관련예규
(1) 품목별 또는 담당자별로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서면3팀-2853, 2007. 10. 19.)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동일 거래처에 품목별 또는 담당자별로 구분하여 2매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용역대가를 미리 지급한 경우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부가-634, 2007. 9. 3.)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용역에 대한 일부 대가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3)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소급하여 발행한 경우(전자세원-391, 2011. 7. 2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가 이에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재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발급시기를 경과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다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의 경우 같은 법 제22조 제4항, 제5항에 따른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12. 1. 1. 거래분부터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의 가산세 적용(법 제22조 제3항 제1호)
(4)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부가-519, 2011. 5. 18.)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시기(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5) 1역월을 초과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제도46015-12172, 2001. 7. 16.)
사업자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1역월의 범위를 초과하여 합계한 공급가액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1역월의 범위를 초과하여 월을 달리하여 교부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하고,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매입처별합계표불성실 가산세를 공급받는 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6)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시 반품분 처리(부가46015-988, 1998. 5. 13.)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월 및 이전 공급분에 대한 반품 시 반품월에 차감하여 교부할 수 있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법 제33조, 영 제71조, 규칙 제52조, 법 제36조 제1항)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며, 일반사업자 중 영 제73조 제1항에 열거된 사업을 하는 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자,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로 한정)를 위하여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는 제외)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자가공급(타 사업장에 판매목적 반출 제외),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재화
4. 법 제21조【재화의 수출】(영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원료, 영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 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및 법 제23조【선박ㆍ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공급】(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 2014. 2. 2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영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개정(영 제71조 제1항 제4호)
→ 이 경우에 가공한 재화 중 원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국내 공급이므로 계산서 발급함.
5. 영 제33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 제6호, 제7호(일반여행업자인 경우로 한정) 및 제8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6.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7. 영 제88조 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아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업종 제외)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제33조 제2항).
8. 부동산 임대용역 중 영 제65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부분(간주임대료)
9.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10.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가액(집행기준 16-57-1)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업종>
o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업종(영수증만을 발행하는 업종)
(영 제73조 제1항, 제2항 중 영 제73조 제3항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업종, 영 제88조 제4항)
-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사업의 경우 제외)
-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단, 2013. 2. 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의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영 제35조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의사의 동물진료용역)
- 교육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 상기 영수증만 발행가능한 업종도 감가상각자산 또는 영 제73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영 제73조 제4항)
※ 관련예규
(1)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서면3팀-1912, 2007. 7. 5.)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 물품을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 이 경우 공급자는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신용카드 명의자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현금영수증을 자동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서면3팀-1893, 2007. 7. 3.)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영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3)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서면3팀-2665, 2006. 11. 6.)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4)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서면3팀-303, 2006. 2. 16.)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재화를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자기의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참고로 2006. 2. 9. 이후에는 제조업자가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5) 백화점 등 특정매입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서면3팀-341, 2006. 2. 23.)
1. 사업자가 백화점 내에 매장을 임차하여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차료(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동 매장을 직접 운영(상품구입, 재고관리, 판매관리 등)하면서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판매한 후 임차료(수수료)를 차감하고 판매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매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며, 당해 매장의 임차료(수수료)에 대하여는 백화점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백화점 사업자와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대가는 판매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받는 금액으로 백화점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3. 상기 1 또는 2에 해당여부는 관련계약내용, 거래조건 등 구체적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6) 인터넷 쇼핑몰 운영 사업자의 수탁 판매분 세금계산서 교부(서면3팀-1310, 2004. 7. 7.)
1.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재화를 수탁받아 판매하면서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구매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위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에 다른 사업자의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7) 신용카드 결제분 세금계산서 발행금지 관련(서면3팀-438, 2004. 3.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법 제9조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그 대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때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여백 또는 이면에 “00년00월00일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당해 매출전표는 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3. 동일한 거래처에 1역월 동안 2회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그 대가의 일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8) 신용카드로 결제한 농ㆍ어민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서면3팀-334, 2004. 2. 17.)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농ㆍ어민이 농ㆍ어업용 기자재 구입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9) 비사업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부가46015-19, 2001. 1. 5.)
일반과세자는 소매업 등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 경우 비사업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