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소송 역량강화 위한「송무국 발대식」개최
지난 1월 송무조직 확대․팀단위 소송수행 등 소송대응체계 혁신
2015-03-20 오전 10:04:00
국세청은 20일 전국 송무요원 2백여명이 모여 조세소송 역량강화를 위한「송무국 발대식」개최하고, '정당한 과세처분 유지로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각오를 다짐 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고액화․전문화되는 조세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송무조직 확대․팀단위 소송수행 등 소송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서울청 송무국장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했다.
◇ 소송대응체계 혁신방안 주요 내용
송무조직 확대 |
o 송무조직 개편
- 서울청 : 송무국 신설 (2과 → 3과)
- 기타청 : 징세송무국 (명칭 변경) |
o 송무인력 증원 (51명)
- 서울청 : 38명
- 중부청 : 11명
- 대전청 : 2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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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방식 개선 |
o 팀제 도입
- 3인을 1팀으로 구성
- 중요사건은 팀단위 수행
- (팀장) 조사ㆍ송무경험이 풍부한 사무관 (일부 6급 ) |
o 팀별 전담세목 수행
- 3개 세목팀 운용 (법인팀, 개인팀, 상증팀)
- 기타세목은 공동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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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 채용 |
o 서울청 송무국장
- 최진수 변호사
- (前) 중앙지법 부장판사
- 대법원 조세전담 재판연구관 등 근무 |
o 송무분야 변호사 채용
- 민간경력 특채 (5급, 3명)
- 임기제 변호사 (6급, 3명)
- 매년 변호사 채용 (예정) | |
이날 발대식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조세소송의 쟁점이 더욱 복잡화․전문화되나, 세법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현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소송수행자 각자가 과세처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세청의 마지막 보루”로서 그 역할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임청장은 또 소송대응체계 개편과 함께 직원 개개인도 세법 등 관련 지식을 꾸준히 습득하고, 개개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함께 공유하여 최고의 세법 전문가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청장은 특히 '소송은 제2의 세무조사’라는 인식전환을 통해 사실관계․법률쟁점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정당한 처분은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발대식과 함께 전략적 소송대응을 위한 외부전문가 특강과 소송수행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과제 발표․분임 토의 등을 실시하고, 전 송무직원은 정당한 과세처분을 유지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드는데 진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