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호텔 직원이 반려동물을 학대한 사건(본지 10월 1일자 8면 보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 8일부터 반려견 미용사 A(21) 씨와 애견호텔 업주 B씨를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자신이 근무하던 대구 달성군 다사읍 G애견호텔에서 B씨의 부모가 여행을 떠나며 맡긴 반려견을 둔기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굶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에 따르면 피해 반려견은 지난 1일 대구 한 동물병원 수의사로부터 안면부 타박상과 복강 손상에 따른 췌장염을 앓는다는 소견을 받았다. 식욕 부진과 구토, 탈수 증상 등 불안증세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애견호텔 내를 촬영한 CCTV 화면 등을 확보하고서 피해 반려견의 부상 정도 등을 확인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8일 자신을 '가해자 지인'이라 밝힌 한 누리꾼은 B씨가 애견호텔 홍보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SNS 계정에서 'A씨를 과도하게 비방하는 누리꾼에 대해 처벌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누리꾼은 B씨가 게시한 A씨의 가해 장면 영상 게시물에 댓글을 달고서 "A씨가 법적 처벌을 기다리고 있으며, (악성 댓글로 인해) 정신과 치료 중이다"며 "가해자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듯 본인들(누리꾼들)도 본인 행동에 책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악플 작성자에게 경고하는 것보다 피해 견주와 애견호텔 업주에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며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
3.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4.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5.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3. 20.>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3의2.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내생각
애견호텔은 애견들이 외롭지 않아 좋다고 생각 들지만 그만큼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동물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동물에게도 생명이 있고 보호해줘야 하고
사람들처럼 규칙 된 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아프면 말이라도 할 수 있지 동물들은 아프면 말도 못 하니 아픈 것도 두 배로 아플 것 같다. 여기 애견호텔뿐만 아니라 다른 애견호텔들도 이런 일이 많을 텐데 집중적으로 감시하여 동물들이 덜 외롭고 슬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