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연말정산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종교단체가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날짜까지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일반 행정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은 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유의사항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세청>
종교인소득이란?
개념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인”)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분류
가. 과세대상 소득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등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합니다. 원칙적으로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 정액 지급 또는 종교인이 부담하여 할 비용을 종교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공과금, 의료비, 보험료, 이사비 등)
○ 지급항목의 명칭ㆍ형식 등에 불구하고 종교활동을 위한 지출인지 여부와 종교인 개인에게 처분권이 위임되어 귀속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나. 비과세소득(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것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법령에 비과세항목으로 열거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1) 학자금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의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을 말합니다.
[Tip] | ○ 자녀 학자금 자녀 학자금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종교인 본인의 학자금과 달리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으로 신고시에는 교육비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③ 「평생교육법」 제5장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2) 식사 또는 식사대
종교인이 받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를 말합니다.
①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② ①에서 규정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식사대
3)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① 일직료ㆍ숙직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
②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이 경우 종교인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소속 종교단체의 종교인으로서의 활동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해당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
③ 종교활동비
○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품 및 물품
-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종교활동비는 비과세소득으로 구분
○ 종교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인 종교활동비가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ㆍ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이 있어야 하고,
ㆍ승인에 따라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ㆍ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아야 함
④ 종교인이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지급액
4) 출산 및 보육관련 비용
종교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사택제공이익
종교인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을 말하며, 이 경우 사택은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종교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종교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함
종교관련종사자
개념
종교관련종사자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릅니다.
구분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종교관련종사자는 성직자와 기타 종교관련 종사원으로 구분되며 그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업 무 |
종교관련종사자 |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 |
- 성직자 |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 |
- 기타 종교관련 종사원 | 성직자를 보조하고 제반 종교적 활동을 수행 |
* 참고: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8443/)
분 류 명 | 설 명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종교 관련 종사자 (248) | 성직자 (2481) | 목사 (24811) | 기독교 종교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고 관장하며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목사, 교목, 원목, 군목, 부목사) |
신부 (24812) | 천주교 종교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고 관장하며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사제, 주교, 신부, 부제) |
승려 (24813) | 불교 종교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고 관장하며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승려, 스님, 법사) |
교무 (24814) | 원불교 종교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고 관장하며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교무, 원불교) |
그 외 성직자 (24819) |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기타 종교관련 성직자가 여기에 분류(전교, 대종교, 유교) |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2489) | 수녀 및 수사 (24891) | 천주교회에서 신부를 보조하여 미사 등의 집전을 보조하며, 신자들에게 신앙 및 정신적ㆍ도덕적 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수녀, 수사) |
전도사 (24892) | 교회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청소년이나 신자들의 교육을 담당하거나, 찬양 율동, 음악 등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전도사) |
그 외 종교관련 종사원 (24899) |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기타 종교관련 종사자가 여기에 분류(포교사, 선교사) |
종교단체
개념
종교단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그 소속단체를 포함하며, 해당 종교인이 소속된 단체를 말합니다.
(1) 민법(§32)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의미합니다.(그 소속 단체를 포함)
(2) 국세기본법(§13)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종교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종교단체 소재지의 세무서장에게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단체 승인을 신청합니다.(그 소속 단체를 포함)
① 종교단체 정관 또는 규정
② 소속증명서
③ 대표자 증명
④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
(3) 부동산등기법(§49①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단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할 때 시ㆍ군ㆍ구청 지적과에서 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종교단체를 의미합니다.(그 소속 단체를 포함)
종교인소득(기타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종교인소득의 과세체계 적용) |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적용) |
과세소득 |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
비과세소득 | 학자금, 식사ㆍ식사대, 실비변상액(종교활동비 포함), 출산보육수당, 사택제공 이익 등 |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 규정을 적용 (사실상 동일) |
필요경비 또는 근로소득공제 | 종교인이 받은금액 | 필요경비 | 2천만원 이하 | 8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600만원+2천만원 초과의 50%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600만원+4천만원 초과의 30% | 6천만원 초과 | 3,200만원+6천만원 초과의 20% |
예)수입금액 5,000만원인 경우 2,900만원 필요경비인정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백만원 이하 | 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 1,500백만원 초과 4,500백만원 이하 | 75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 | 4,500백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1억원 초과액의 2% |
예) 총급여액 5,000만원인 경우 1,225만원 소득공제 |
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개인연금저축 | (좌동) + 특별소득공제(건보료 등),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공제, 장기펀드저축액 |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기부금공제, 외국납부, 연금계좌세액공제, 표준공제(7만원) | (좌동, 표준공제는 13만원)+월세, 의료비ㆍ교육비ㆍ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ㆍ자녀장려금 | 수급 가능 | 수급 가능 |
○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습니다.
○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소득(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연말정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교인이 다음 해 5.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 상시고용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종교단체는 반기별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종교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도 신고대상)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비교
과세 체계 |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 근로소득 |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 총수입금액 | 총급여액 |
필요경비 | 필요경비 (20~80%) | 근로소득공제 (2~70%) |
소득금액 | | |
소 득 공 제 | 인적 | 기본(본인ㆍ배우자ㆍ부양가족人당150만원) | ○ | ○ |
추가(경로100만원,장애인200만원 등) | ○ |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전액) | ○ | ○ |
특별 | 건강ㆍ고용보험료(전액) | × | ○ |
주택자금(300∼1,800만원한도) | × | ○ |
조특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 | ○ |
장기펀드 저축액 | × | ○ |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등 | ○ | ○ |
개인연금저축 | ○ | ○ |
과세표준 | | |
(×) 세율(6~42%) | | |
산출세액 | | |
세 액 공 제 | 근로소득(50만원∼74만원한도) | × | ○ |
외국납부(국외원천소득비율한도) | ○ | ○ |
자녀(1명15만원,2명30만원,3명60만원) | ○ | ○ |
연금계좌(12%,400만원(퇴직연금 700한도)) | ○ | ○ |
특별 | 보험료(12%,100만원한도) | × | ○ |
의료비(15%,700만원한도) | × | ○ |
교육비(15%,300만원(대학900)한도) | × | ○ |
기부금(금액별 100/110,15%,25%,30%) | ○ | ○ |
표준세액공제(근로소득은 특별 소득ㆍ세액공제 미신청자) | ○ (7만원) | ○ (13만원) |
조특법 | 정치자금기부금 등 | ○ | ○ |
결정세액 | | |
기납부세액 차감 | | |
차가감 납부(환급)할 세액 | | |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종교인 각각의 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시기
① 일반적인 경우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에 연말정산 합니다.예를 들어,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여 원천징수한 종교인소득에 대해 2019년 2월까지 연말정산합니다.
② 예외(종교인이 퇴직한 경우)종교인이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제출
① 종교단체가 제출할 서류
☞ 2018.12.31.까지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제출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연말정산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일반 행정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은 하여야 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② 종교인이 제출할 서류종교인은 연말정산을 위해 종교인소득 공제대상 소득ㆍ세액 공제 신고서 및 증빙서류 등을 종교단체에 제출합니다.
구 분 | 공 제 항 목 |
연금보험료공제 | 연금보험료(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
소득공제 | 기부금(이월분),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
세액공제 | 연금계좌, 기부금, 외국납부세액 |
☞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시 공제 내역
공제내역 | 참 고 |
① 인적공제 | |
② 연금보험료 공제 |
③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
④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⑤ 자녀세액공제 |
⑥ 연금계좌세액공제 |
⑦ 기부금 세액공제 |
⑧ 외국납부세액공제 |
* 소득ㆍ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스스로 검토하여 과다공제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명세서란?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가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명세를 연 1회(다음연도 3.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의 종류(기타ㆍ사업소득)와 연말정산 이행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구 분 | 기타소득 | 근로소득 (연말정산) |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지급명세서 서식 |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 (연말정산용) |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연간집계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 비과세항목 中 「종교활동비」는 신고대상입니다.
○ 종교단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종교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종교단체가 공적으로 지출ㆍ관리하는 경우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시 혜택
□ 지급명세서 제출시 종교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19년부터 지급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는 근로ㆍ자녀장려금은 지급명세서(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를 제출하고, 가구ㆍ소득ㆍ재산 등 법적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ㆍ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대출 등의 금융거래시 금융기관에서 지급명세서를 첨부 요청 등
-삼일인포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