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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장 O O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
피 고 : 이 O O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
위 당사자간의 귀원 2014드단 727호 이혼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청구원인 제 2의 가).나) 항 부인
- 가항 부인
원고는 20년 전 학교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모은 재산 2,000만원을 모두 다단계에 탕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닙니다.
원고가 20년 전 버스기사로 입사하여 봉급 30만원으로 시작한 급여로 아이들 학원비. 학자금. 생활비 등 일상 생활경비로 쓰여 지고 남은 돈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어린 두 아이 업고 걸리며 우유배달로 시작하여 어린이 학습지 배달. 쌀장사. 참기름장사. 도배보조원. 도배사. 등으로 모은 돈으로 동네슈퍼를 하여 모은 돈을 아껴서 적금 부어서 창원시 반지동 소재 현대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임대 주고받은 임대보증금 2,000만원 월세 20만원에 임대를 주고받은 보증금 2,000만원을 원고가 주식을 하면서 다 날려 버렸던 것입니다. 이때 주식투자 후 깡통계좌를 만들어 삶의 회의를 느껴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모아둔 돈 1,000만원을 원고인 남편에게 주었으나, 이돈 마저도 주식에 탕진했던 것입니다.
- 나항 부인
원고는 2001.경에 매수하였던 밀양시 소재 24평형 아파트에 2009.경 전세권을 설정하고 받은 전세금[처음 4,000만원, 2년 후마다 각 1,000만원(마지막 1,500만원) 씩을 올려 전세금 모두 7,500만원] 중 매 2년마다 올린 전세금 합계 3,500만원을 피고가 다단계에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닙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월세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을 받아서 우리는 다가구주택 보증금 4,000만원에 전세를 살면서 월 30만원씩 모아 저축을 하여 필요한 생활비에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대동아파트 월세 보증금 인상분 3,500만원을 전부 제가 다단계로 탕진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우리 집 큰아이(딸 당시 대학생)와 작은 아이(아들 : 당시 고등학생)의 학교 납부하는 공식적인 등록금. 수업료는 학자금대출을 원고가 납입한 것은 사실이나, 아이들 학원비 와 아이들 매월 용돈(점심값. 교통비. 교재구입비. 의류비. 화장품 등등) 및 집 생활비로 5년 동안 사용한 것이지 다단계로 탕진했다는 주장은 틀린 주장입니다.
참고로 원고가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받은 월급은 제대로 받아본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을 2012년 퇴직한 후에 개인택시 사업을 하면서부터 2년 정도 생활비를 받아 본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아들 명의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면 후에 카드대금을 원고가 결제해주었지, 현금은 단돈 10원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더하여 원고가 공무원 할 때 벌은 돈은 원고자신이 주식투자, 다단계 엘투월 부산센타(1997년-속옷다단계)에 2,000만원, 같은 엘투웰 창원센타에 2,000만원을 투자 했다가 탕진한 것입니다. 이때 원고의 소개로 제가 처음 다단계를 알게 된 것입니다. 당시 원고는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저의 이름으로 다단계사업에 등록하고 저를 같이 하자고 데려가서 그때부터 사람들을 알게 되면서부터 다단계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에도 명의만 제 이름이었지 실제로는 원고가 당사자로 다단계회사의 승급식에 원고가 참석하여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이때 다단계회사 승급식에서 원고가 찍은 사진을 증거로 첨부 하겠습니다.(을 제2호증 사진)
2.제2의 다항은 인정하나 기타의 점은 부인
- 다항 일부 인정
원고는 피고가 딸 명의의 국민은행 카드로 1,500만원을, 삼성카드로 1,500만원 대출을 받고, 현금서비스 390여만원을 받아서 다단계에 사용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위 금액 중 현금서비스 390여만원은 위 3,000만원에 일부 포함된 금액이며, 이 금액 모두 원고의 주장처럼 다단계 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고 위 금액 3,000만원은 의료기 회사(제조회사 : 0000)에 대여한 것입니다.(을 제2호증 차용증)
- 라항 부인
원고는 피고가 아들()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소지하고 있으면서 몇 백만원씩 수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이를 다단계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렇게 피고가 사용한 카드대금을 원고가 변제해 나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아들 명의의 카드는 매월 120~30 만원선에서 생활비로 사용할 뿐이지 몇백만원씩 현금서비스를 수시로 받아 다단계에 사용했다는 주장은 모두 틀린 주장입니다. 그리고 피고가 아들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포항시 소재 현대제철에 근무하고 있어 연말정산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집에서 쓰는 생활비를 그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지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무단으로 만들어 다단계에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카드 대금을 원고가 변제하는 이유는 원.피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달라도 실제로는 피고의 소송 서류 수신 처에 기거하고 있으며, 일체의 생활비를 주는 대신 그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지 결제하지 않아도 되는 대금을 이유 없이 결제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3.제3항은 일부 인정
원고는 제3항에서 집안에 다단계 제품 4,000만원어치 가량 집안에 쌓아두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제품은 위에서 인정한 의료기 회사(제조회사 : )에 3,000만원를 대여하고 그 대금 변제 받기위한 담보로 보관하고 있었으나, 그 회사에서 최근 식약청 인허가 받기위해 그 제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4년 3월 27일경 그 회사로 택배로 보내고 지금은 집에 없습니다.(을 제3호증 운송장)
4.항변,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제가 다단계 사업을 알게 된 것도 남편인 원고의 소개로 엘투월 속옷 다단계를 알았고, 그래서 그 때 알았던 사람들의 소개로 몇 차례 작은 돈을 투자하여 어떤 때는 벌어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잃기도 했으나 실제로 크게 손해를 본 금액은 2013년 12월에 의료기 회사(제조회사 : )에 대여한 3,000만원이 전부입니다. 이 금원도 2014.7.30 이후까지 기다려봐야 손해인지 본전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금액도 다단계 회사에 정식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라 이 회사 대표가 제품개발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차용해 준 것입니다. 이것을 원고인 남편이 다단계사업에 투자하여 탕진했다고 주장한다면 사실과는 차이가 있으나, 100%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이것이“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피고가 원고와 혼인하여 어린 두 아이를 업고 우유배달. 학습지 배달. 쌀장사. 참기름장사. 도배보조원. 도배사 등을 하며 억척같이 모아 재산을 모아서 구멍가게(동네슈퍼)을 운영하기도 하여 두 아이 대학까지 졸업 시켰으며, 지금과 같이 아파트 두채(시가 5억), 답 400여평(현재시가 1억 이상), 개인택시(2012년 구입가: 8~9천만원) 등과 같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고인 남편이 버스기사하면서 벌어 온 월급은 한 푼도 재산축척에 보태지 않고 순수하게 제가 벌은 재산 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버스기사 일을 퇴직하고 개인택시를 구입 할 때도 제가 벌어서 재산증식해서 산 아파트 담보 대출받아서 개인택시를 구입한 것입니다. 이렇듯 원고가 평생 벌은 돈은 모두 원고자신이 주식투자해서 깡통 계좌 만들고. 원고 자신이 다단계 투자해서 날리는데 사용했을 뿐 재산 증식에 단 한 푼도 기여한 것이 없다 할 것입니다.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다단계 회사에 투자 하였다가 변제받지 못한 금원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3,000만원이 전부입니다. 이 금원도 빌려준 일자가 2013년 12월 말이므로 원고가 이혼청구를 한 2014년 3월 5일로 역산하면 겨우 2개월 정도입니다. 이 금원도 그 회가가 정상화 되면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다단계로 탕진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할 것입니다.
결론 적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신청하면서 사전에(2014년 2월 19일) 원고의 명의 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공동명의인 재산에 원고 시삼촌() 이름으로 가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장래에 발생될 재산분할 청구 등 피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장 채무를 설정해 놓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살펴 보건데 원고가 청구한 이혼의 사유(다단계)는 핑계로 보여 지며, 피고가 억척 같이 일해서 모은 재산을 전부 가로채기 위한 이혼 청구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원고의 다단계 승급식 사진 사본 1부
2. 을 제2호증 차용증 사본 1부
(oo와 피고사이 채권채무 확인)
3. 을 제3호증 운송장 사본 1부
(진성 매디칼 제품 택배운송 확인)
4. 을 제4호증 등기부등본 사본 1부
(아파트 위장 근저당 설정확인)
5. 을 제5호증 등기부등본사본 1부
(아파트 위장 근저당 설정확인)
2014 년 5월 20일
피 고 : 이 O O 의 소송 대리인 조 이 안
창원지방법 밀양지원 담당재판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