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및 주차장 뺑소니 사고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선우산악회 이웃님들!
오늘 포스팅은 제가 시공사례가 아닌 이웃님들께 팁을 드리고자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어제였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는데 글쎄 글쎄....
연세 지긋하신 분께서 우리마눌님 은둥이를 강렬하게 스킨쉽을 해주셨네요
1월1일 정초부터 액땜 크게 했습니다 ㅠㅠㅠ
마트 백화점 아파트 지하주차장등 뺑소니 사고가 많죠
요즘은 블박이 거진 되있으나 그래도 팁을 한가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일단 주차장에서 누가 내차를 벅~~ 글고갔다 하심
보통 CCTV나 블랙박스를 확인해서 잡으시려고 하십니다!!
허나 주차장이 유료이거나 혹은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라면...
상법 152조에 의거해서
주차관리인의 혐의 무죄를 입증 못하면 범일을 잡지 못하면
주차관리업체측에서 100% 차량을 보상해야 됩니다!!
그게 아파트이던 어디던 보상을 해야 한다는거죠~~~
아파트 주차장은 유료죠.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수리비를 전액보상 해야 합니다
아파트 마트 공영주차 유료조차장 전부!!!
마트주차장은 무료이지만 적용이됩니다!!
왜냐?? 식품등의 구매금액에 주차비가 다 포함이 되어진 금액입니다
그리고 음식점이나 사우나등등 들어가셔서 신발이나 물건
잃어버리는 분들도 많으시죠??
식당이나 사우나에 고객 부주의에 인한 분실은 책임지지 않는다!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겨라!! 등등의
문구가 붙어있습니다!! 많이 보셨죠??
그러나..
이 문구가 써 있어도
그 안에서 분실이 발생하고 그 업주가 범인을 잡아 업체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보상해야 합니다!
만약 업체에서 보상못한다고 우기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상법 152조에 의거해서 보상해라!!!!!
업주는 이를 어길시 과태료 및 처벌 영업정지등이 가능합니다
과태료또한 상당히 비싸요!!
여차여차 해서 만약 경찰서까지 가게된다~!~~~~ 하시면
그곳에서도 업주가 막 발뺌하고 막무가네다 하심
경찰서 관계자 아무나 붙잡고 또 외치십시오!!
당직변호사 불러주세요!! 라고
당직변호사 선임은 무료입니다
살면서 한번쯤은 격게될법한 일 입니다
법 좋아하믄 안되고 저도 민사로 재판을 해봤지만 이게 영 할께 못되긴 합니다
그러나~~~~
생돈을 굳이 날릴필요는 없겠죠??
무더운 여름 날씨속에 사고가 나서 너무나 맘아픈 하루이야기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