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ㅇ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
-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신규사업자 |
2005.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05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휴ㆍ폐업자 |
2005.6.30 이전 휴ㆍ폐업자
2005.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
비사업자 |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
서비스업자 |
사업소득 중 속기ㆍ타자 등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수시부과 받은
자 |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
자영예술가 |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연출가, 촬영사 등 |
직업운동가 |
직업선수,
코치, 심판 등 |
자유직업자 |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실적에 따른 모집수당ㆍ권장수당ㆍ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
방문판매업 |
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으로서 2004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람 |
납세조합 가입자 |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는 경우 |
토지 등 매매자 |
중간예납기간 중(2005.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
2.
중간예납세액 계산(세무서에서 고지한 금액)
(1)
중간예납기준액 : ① + ② + ③ + ④ - ⑤
①
2004.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
2005. 5월의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소득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④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 (가산세액
포함)
⑤
소득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2)
중간예납세액:
중간예납기준액 × ½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중간예납기간 (2005.1.1∼6.30)
중 매도분]
*
중간예납기준액 산정시 2004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 신고 납부세액,
납세 조합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은 포함하지 않음
* 부수(-)
발생시 영(0)으로 함
3.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1)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2005.11.1∼11.15까지의 기간 내에 납세고지서 발부
(2)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간
-
2005.11.1∼11.30.
(3)
분납신청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①
「소득세중간예납 분납신청서」제출: 2005.11.30일까지
②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2006.1.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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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박재형 세무사님 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