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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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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대전 유성구 구즉동 갑천면 |
대회기간 : 2010년 9월6일↔10일(5일간) |
참가자격 :절단및기타장애/척수장애(IWAS) |
참가인원 : 등급별 : 1~2명 PGS1~1명 PGS2~1명 |
전국체전에 참가 할 파크골프회원은 5월6일 까지 지부에 등록하시고 선발전을 치르기 바람니다. 전화 848-7787 856-8965 |
준비물 |
증명사진 : 2매 |
의무등비 : 10.000원 년 회비 : 10.000원 |
모든 회원은 새로 의무 등급을 받으셔야합니다 |
1) 등급 유형
(1) PGW
① 일반적인 측면 : 하지(양말)에 영구적인 장애로 인하여 휠체어에 의존하여 보행
및 스윙을 하며 스탠딩 자세에서는 스윙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에 합당한 장애를 가진 경우
②장애 항목
(②-1) 절단장애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의족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의수라도 착용하고 club 만 holding 할 수 있는 경우)
(②-2) 기능장애
- 두 다리를 완전 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 두 다리를 모든 3대 관전의 운동범위가 각각 ¾이상 감소된 사람
- 동측 한손과 한발이 모두 마비된 편마비
(②-3) 척추장애
- 척추가 완전 강직되어 앉은 자세를 10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
(2)PGST1
① 일반적인 측면 : 목발이나 스틱(지팡이)에 의존하여 스윙 및 보행을 하는 선수
또는 이에 합당한 장애를 가진 경우
②장애 항목
(②-1) 절단장애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었으나 목발의 도움을 받아
의족 보행이 가능한 사람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마비나 관절 강직으로 인하여
의족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②-2) 기능장애
- 뇌성마비(경도) : 불수의 운동형(사지나 목, 안면등을 지속적이며 불규칙하게
뒤틀거나 꿈틀거리는 운동을 억제 할 수 있는 경우
운동실조형(평행감각 및 협동운동의 장해로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하는 경우)
경직형(근육이 경직되어 관절운동이 어렵고 결국 관절구축이 일어나는 경우)
- 근이양증(사지 근력약화)이나 척수 손상 등으로 인하여 두 다리만으로
지탱하고 설 수 없는 경우; 이는 사지의 운동 범위보다는 근력약화가 주 증상
- 두 다리를 각각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두 다리를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75%미만 감소된 사람
- 한 다리를 완전 마비로 보장구 착용도 불가능 하며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 한 다리의 고관절 및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이상
감소된 사람
- 근이양증(사지 근력약화),척수 손상 등으로 인한 양 팔의 부전 마비
(②-3) 척추장애
-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천수1번(오추1번)부위 척수 이분증
(3) PGST2
① 일반적인 측면 : 휠체어나 목발 스틱(지팡이)에 의존하지 않고 보행이나
standing이 가능하며 스윙하는 팔은 한 쪽이라도 정상적인
기능이 가능한 선수 또는 이에 합당한 장애를 가진 경우
② 장애 항목
(②-1) 절단장애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의족 보행이 가능한 사람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하,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었으나
의족 보행이 가능한 사람
- 두 다리를 소파관절이나 리스프랑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하지장애가 없고,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하지장애가 없고,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②-2) 기능장애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 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고관절 및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 뇌성마비(경도), 근이양증(사지 근력약화), 척수 손상 등으로 인한
한 쪽 팔의 부전 마비
(②-3) 척추장애
- 어떠한 원인이던 흉추를 1개 이상 포함하여 전체 5개 이상의
척추제가 유합된 경우
- 성장이 멈춘 20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cm 이하인 사함
(다한, 왜소증의 증상이 뚜FUT한 경우는 18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 성장이 멈춘 18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cm 이하인 사람
※PGST2를 위한 최소장애 : 사이 항목의 어느 경우도 해당 되지 않는 경우
파크골프에서의 최소한의 장애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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