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 사건의 개요 경기 화성시 ○○읍 ○○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최○○ 외 2,016명이 인근의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시공사인 (주)○○주택과 ○○○건설(주)을 상대로 15억 3,9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최○○(경기 화성시 ○○읍 ○○리 ○○아파트)외 2,016명 - 피신청인 : (주)○○주택(서울시 중구 ○○동 ○번지) ○○○건설(주)(서울시 강남구 ○○동 ○○빌딩) 나. 분쟁 및 재정의 경과
- ’05. 4~5월 : 토공사 시작 - ’05. 5~8월 : 해당구청에 민원제기(10여회) - ’05. 09. 20. : 재정신청서 접수 - ’05. 09. 21. : 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5. 11. 18. : 현장조사 - ’06. 04. 21. : 현장조사 - ’06. 06. 11. : 주민공청회 - ’05. 06. 22. : 당사자 요청에 의한 재정회의 연기결정 - ’05. 07. 20.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들이 ’05. 4월부터 아파트공사를 하면서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작업을 하고 공사차량이 아파트 인근도로로 다니는 등의 소음 때문에 집에서도 마음 편하게 쉬지 못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 또한 먼지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여 건물외벽과 창문에 시커먼 모래알갱이가 쌓이고 면역력이 약한 노인과 어린아이들의 이비인후과 질환이 증가하는 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 - 피신청인들은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배상과 먼지로 인한 건물외벽청소비, 병원진료비 등 총 15억3,900만원의 배상을 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주)○○주택 - 공사로 인한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고 파일항타 등 고소음을 유발하는 공정은 소음저감제를 부착하여 시공하였으며 먼지저감을 위해 세륜·세차기 및 살수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 - 신청인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은 출퇴근 차량과 신도시 자재운반차량 등으로 인해 1일 교통량이 많은 곳이고 40여개 업체가 인근 275만여 평의 부지에서 공사를 실시하고 있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먼지피해에 대하여 신청인과 인접하여 있는 공사현장인 당사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으며, ’05. 11월부터는 택지지구 내 우회도로가 완성되어 공사차량출입으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건설(주) - 당 현장과 신청인 아파트 사이에는 폭 300m, 높이 35m이상의 수목림이 형성되어 있어 소음·분진이 발생하더라도 신청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공사차량이 신청인 아파트 주변도로로 운행할 때는 도로 곳곳에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10km이하의 저속운행, 경음기 사용금지 등을 유도하였고 주기적으로 살수차를 운행하여 민원발생요소를 최소화하였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 화성시 ○○읍 ○○리 858번지 일대로 피신청인 공사장은 한국토지공사가 조성한 화성동탄택지개발지구 3-1블록과 3-2블록에 각각 위치해 있다. - 신청인 아파트는 (주)○○주택의 공사장 부지경계선과 2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약 28m 이격되어 있으며 (주)○○○건설 공사 현장과는 폭 300~400m의 완충녹지를 사이에 두고 최단 314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아파트’는 ’05. 4월~’07. 9월에 걸쳐 약 640억 원을 들여 43,729㎡의 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7~29층(연면적 108,169㎡)의 아파트(8개동, 542세대)를 건설하는 공사다. -’05. 4~8월까지 터파기 등 기초공사를 하였고 ’05. 8월부터 골조공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약 40%다. 터파기 공사 198일 동안 토사반출량은 15톤 덤프트럭 26,000여대 분량인 236,105㎥이다. -‘○○○○○아파트’는 ’05. 5월~’07. 9월에 걸쳐 약 650억 원을 들여 2만1,718㎡의 부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21~31층(연면적 70,798㎡)의 아파트(5개동, 361세대)를 건설하는 공사다. - 토공사는 ’05. 5~9월까지 하였고 현재는 골조공사가 진행 중으로 전체 공정률은 38%다. 터파기 공사 117일 동안 토사반출량은 15톤 덤프트럭 17,000여대 분량인 156,000㎥이다.
(2) 지질조사 - ○○○○○아파트의 토양층은 상부로부터 매립층, 풍화토층, 풍화암층의 순으로 지표면으로부터 0.5~11m사이에 분포되어 있고 - ○○○○○아파트는 상부로부터 매립층, 풍화토층, 풍화암층, 연암의 순으로 지표면으로부터 0.3~12.5m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용 장비 - (주)○○주택은 터파기공사시 굴삭기, 덤프트럭, 어스오거 등을 사용하였고, 파일공사에는 항타기 등을 사용하였으며, 골조공사에는 믹서, 펌프카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었다. - ○○○건설(주)은 터파기시 굴삭기, 덤프트럭, 브레이커 등을 사용하였고 발파작업에는 천공드릴, 굴삭기 등을 사용하였으며 골조공사에는 믹서, 펌프카 등을 사용하였다.
(4) 환경오염방지시설 - (주)○○주택은 부지경계선에 방음벽(4×297m), EGI펜스(2.4×703m) 및 분진망(1.5×703m)을 설치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현장출입구에 고압식 세륜시설, 살수차 운행, 적재물 덮개시설 등을 설치·운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건설(주)는 총길이 633m의 가설펜스를 설치하고 고압식 세륜시설, 살수차 등을 운행하였으며 발파작업시에는 주변에 이동식 차단벽을 설치하였다. 다. 관계기관 지도점검결과(화성시청)
- 신청인들이 ’05. 5월∼8월까지 (주)○○주택과 △△△건설(주)의 공사 소음·먼지 등과 관련하여 관할구청에 제기한 민원은 총 10여회였고 - 소음과 관련하여 피신청인들이 관할시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적은 없으나,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해서는 ○○주택(주)이 세륜 및 살수시설 미흡으로 개선명령을 1회(’05.8.1) 받은 사실이 있다.
라. 소음·진동도 평가
(1) 공사장내 사용장비의 소음·진동도 평가 - 공사장 사용장비와 방음시설 및 이격거리 등을 고려한 평가 소음도 및 진동도는 아래와 같다. <○○ 신미주아파트 현장> <△△ △△△아파트 현장> 참고 : 설기계류 소음특성(국립환경연구원, 2003) ※ 거리에 따른 소음도 산정공식 : L = L0-20log(r/r0) 합성소음도 계산공식 : L(합성) = 10log(10L₁/10+10L₂/10+…+10Ln/10) (L : 거리 r에서의 음압레벨, L0 : 거리 r0에서의 음압레벨)
(2) 진입도로 공사차량에 의한 소음도 평가
- 공사장에서 발생된 토사를 운반하기 위한 덤프트럭의 주행 소음도는 아래와 같다.
참고 : 트럭의 주행 소음도는 「도로교통소음(Ⅱ)연구보고서」(국립환경연구원, 2000년)에 의거 30㎞/h 주행시 7.5m 이격거리에서 76.3(㏈(A))을 적용함. ※거리에 따른 소음도 산정공식 : L = L0-20log(r/r0)
(3) 발파 소음·진동도 평가
- △△△건설(주)이 제출한 발파작업일지와 시험발파보고서에 의하면 발파작업은 전문 업체에 의해 ’05.6.14~8.27까지 44일간 39회 이루어졌고, 최대로 사용된 지발당 장약량은 7.2kg이었으나, 신청인 건물이 발파지점으로부터 405~555m 정도 떨어져 있고 중간에 수목림이 완충역할을 하고 있어 발파소음 및 진동가속이 측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인과관계 검토결과
가. 소음·진동·먼지에 의한 정신적 피해
[(주)○ ○ 주택] - 공사장 사용 장비에 대한 신청인 아파트에서의 평가 소음도는 최고 76㏈(A), 토사반출 등의 운행차량의 소음도는 75㏈(A)까지 나타나고 있어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에서 제시된 피해 인정기준 70㏈(A)을 초과하므로 공사장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수면방해 등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공사기간 중 투입된 장비로 인한 진동도는 최고 54㏈(V)로서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보고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된 연속진동 등에 대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73㏈(V)보다 낮으므로 신청인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이내인 것으로 판단된다. - 피신청인은 먼지저감을 위해 방진막을 설치하고, 세륜·세차시설, 살수차 등을 설치·운영하였으나, 비산먼지 발생억제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건설(주)] - 공사장 사용장비에 대한 신청인 아파트에서의 평가소음도가 최대 44㏈(A)로 나타남에 따라 소음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신청인 아파트 인접도로를 통과하는 공사차량 소음도는 최대 74㏈(A)까지 나타나고 있어 이로 인한 소음피해의 개연성은 인정된다. - 공사기간 중 투입된 장비로 인한 진동도는 최고 42㏈(V)로서 신청인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이내인 것으로 판단된다. - 방진망, 세륜·세차시설 및 살수차 등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에 의한 먼지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공사현장과 신청인 아파트 간에 폭 300m이상의 수목림이 조성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 피해
- 공사장 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의 피해와 관련한 진료비의 배상요구에 대해 진료병원의 진료의사에게 공사장 먼지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확인한 결과, 호흡기 질환은 먼지 외에도 꽃가루, 곰팡이 등의 알레르기원이나 바이러스 감염, 피로, 스트레스, 실내습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이 있어 공사장 먼지와 신청인들의 질병 간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기존에 질환이 있는 경우 공사장 먼지피해에 대해 통상인보다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기준
[(주)○ ○ 주택] - 공사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피해기간 산정은 전체 공사기간 중 소음으로 인한 피해인정기준인 70㏈(A)를 초과한 공사기간동안의 실제 거주기간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및 최근 유사사건의 피해배상사례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80,000~250,000원으로 한다. -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피신청인이 세륜·세차시설 미흡으로 행정처분을 1회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의 20%를 가산하고 - 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 피해를 주장하는 신청인들 중 먼지피해가 인정되는 9명에게는 소음피해 배상액의 40%를 가산한다. -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70㏈(A)을 초과하지 아니한 1,840명의 신청은 기각한다. [△△△건설(주)] - 공사차량 통과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와 관련하여 배상기간은 공사차량이 신청인 아파트 인접도로를 주로 이용한 기간인 ’05.5~8월까지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155,000원으로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나. 배상액
[(주)○ ○ 주택] - 배상액은 소음피해 22,020,000원, 먼지피해 4,572,000원, 재정신청경비 79,300원 등 총 26,671,30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 [△△△ 건설(주)] - 배상액은 소음피해 2,945,000원, 재정신청경비 8,740원 등 총 2,953,74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
다. 배상책임근거
- (주)○ ○ 주택과 △△△건설(주)은 아파트공사를 시공하면서 소음·먼지피해를 입힌 오염원인자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의 규정에 의거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6. 재정문(안)
가. 주 문
- 피신청인 (주)○ ○ 주택은 신청인들에게 별지 배상내역과 같이 금 26,671,300원을, △△△건설(주)는 2,953,7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나. 이 유
- 심사보고서 내용과 동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