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별법은 세부규칙을 담은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2개월 뒤인 5월 중순경 정식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특별법 본문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명칭, 연기·공주 예정지, 추진기구, 부동산억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8장 71조, 부칙 7개항 등 78개 법조문을 명시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제정됐다. 특별법은 우선 연기·공주지역 2200여만평에 행정기능을 이전해 자족형의 친환경, 인간중심, 문화정보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행정도시에는 12부4처2청의 행정기관이 옮겨간다. 이전대상 기관은 재경·교육·문화관광·과기·농림·산자·정통·보건복지·환경·노동·건교·해양수산부 등 12부처와 기획예산처·국가보훈처·국정홍보처·법제처 등 4처, 국세청·소방방재청 등 2청이다.
특별법은 또 공공건물의 건축과 행정도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해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비용의 상한선을 8조5000억원으로 정했다.
아울러 행정도시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대령령 직속으로 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30명선의 추진위와 추진단을 두도록 했으며, 정무직차관급을 청장으로 하는 건설청을 신설토록 했다.
특별법은 이와 함께 행정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변지역 약 7000만평에 대해서는 예정지역 고시일로부터 최장 10년이상 도시계획상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이 기간에는 농림어업용시설이나 마을공동시설 건축 등 생활에 필요한 토지이용 행위만 허용하고 아파트와 모텔 건축 등 도시화진행을 유발할 수 있는 개발 행위는 금지된다.
토지매입 및 보상절차와 관련, 정부는 우선 토지수용 절차 등도 명시함에 따라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한 뒤 보상계획의 공고 및 공람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보상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건교부는 이날 주변지역 행위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행정도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은 5월19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일부 완화 조치와 함께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토지 공급방법, 주변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