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및 법인세 경정 청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회계사무실과는 계약해지를 하게되었고/
새로운 세무사와 부가세 및 법인세 경정 청구 대리사무 계약을
해야 하는데... 수수료를 어느정도 책정해서 계약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약하기 나름이겠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수수료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조세불복의 경우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경정된 세액이 1억원이하의 경우에는 경정된세액의 10~30%정도가 수수료로 청구됩니다.
첫댓글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조세불복의 경우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경정된 세액이 1억원이하의 경우에는 경정된세액의 10~30%정도가 수수료로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