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반품불가 품목이었던 인슐린 주사제의 반품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29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녹십자(노보노디스크), 한국릴리, 사노피 아벤티스의 인슐린주사제에 대한 반품 절차가 공개됐다.
약국에서 당뇨환자의 편의를 위해 묶음 단위 펜형 인슐린 주사제를 낱개로 조제해 왔으나 인슐린 주사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수가 적고 냉장보관해야 하는 제품 성격상 유통 기간이 짧았다.
결국 인슐린 주사제는 약국의 대표적인 불용재고약이었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들이 인슐린 주사제에 대한 약사회의 반품 요청을 수용, 반품정책을 공개했다.3개 업체 모두 거래 도매상에게 반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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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별 인슐린주사제 반품 절차 |
약사회는 제조사의 인슐린 주사제 반품 수용 정책과 무관하게 의약품 도매상에서 임의로 반품 불가조건으로 공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달라고 시도지부에 요청했다.
약사회는 회수되는 펜 형 낱개 인슐린 주사제는 개봉 유무와 상관없이 전량 폐기되는 만큼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인슐린 주사제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슐린 주사제 반품은 지난해 12월 경기 부천시약사회가 포문을 열었다.
시약사회는 두 차례에 걸쳐 2주간 지오영과 인천·백제약품을 통해 유효기간 6개월 미만인 것과 지난 것, 파손 제품에 대한 반품을 진행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