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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관련 용어해설(가나다순) | |
용 어 |
해 설 |
가건물 |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이며, 경량철골 구조로 철거 가능한 구조를 말하며 존치기간은 대분분은 2년 이하여야하고, 더 이상 존치를 해야 할 시는 재허가를 득해야 한다. |
가등기 |
종국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실체적, 절차적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장래에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한 등기로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으며, 예비등기의 일종이다. 따라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순위로 소급한다. |
가등기담보 |
돈을 빌려줄때 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신 채무자의 부동산을 사는 것처럼 매매계약을 맺거난 채무자의 부동산으로 대물변재를 받겠다는 계약을 하고 차후의 빚을 갚지 않으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일종의 답보계약을 했을때 해두는 담보가등기 또는 가등기답보라고도 하는데 경매에서는 저당권과 똑같은 권리로 취급한다 |
가압류 |
가처분과 더불어 집행보전 절차라고도 하는데, 이들의 본안소송은 급부소송이다. 가압류는 보전될 권리를 소송물로 하는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의 존재를 예정하는 점에서 부소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자체는 가압류 명령을 발하는 절차와 이 명령을 특별한 채무명의로 하여 행하는 집행 절차로 나누어지고, 이 두절차와 이 명령을 특별한 채무명의로 하여 행하는 집행절차로 나누어지고, 이 두 절차는 각각 판결절차와 겅제집행 절차에 대응하므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 |
가처분 |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의 권리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하고 있을 경우에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행하여지는 처분을 말하며, 다투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
각하 |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으로 민사소송법상 기각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송요건이나 상소요건이 부적법하여 사건의 일체를 심리함이 없이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
갑구 |
부동산등기 용지중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 관계를 기재하는 란을 말한다. |
강제관리 |
강제관리는 채무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압류하여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됨이 없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결정이 있으면 압류부동산을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압류부동산을 관리하게하고 압류 부동산에서 발생 되어지는 과실(수익금)을 관리인이 채권자의 채권변제에 갈음하게 하는 방법으로써 강제경매와 함께 부동산 강제 집행절차의 하나이다 |
강제경매 |
확정판결, 화해조서, 공정증서등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행하여지는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방법이다 |
강제집행 |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강제집행기관인 집행법원에 신청에 따라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명의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공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매각절차를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
개별공시지가 |
공시지가 표준지중에서 선택한 빅표준지와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필지별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
경매개시결정 |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집행법벙은 경매를 개시한다는 것과 목적부동산을 압류한다는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하고 그 결정정본은 직권으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 쌍방에 송달해야 하며 채무자에 대한 송달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다. 그런데 법원을 일방으로 개시결정을 함에 있어 직권으로서 등기를 촉탁하게 된다 |
경매기일공고 |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법원이 이를 공고한다. 공고는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방법으로 하고, 최오의 경매기일에 관한 공고는 그 요지를 신문에 입찰기일 2주전에 게재하여야 하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경매기일에 관하여도 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
경매물건명세서 |
법원은 부동산의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경락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기재한 경매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경매기일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해 놓는다. |
경정등기 |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의 하나로, 어떤 등기를 하였는데 그 절차에 흠결이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 관계와의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 |
공동담보 |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개의 물권 위에 담보물권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
공동소유(공유) |
하나의 물건에 2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로 공유, 합유, 총유의 형태가 있다. |
공동입찰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하나의 경매부동산을 매수 신고 하는 것을 말하며,이 경우 입찰기일전에 미리 집행관에게 공동입찰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공동저당 |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
공매 |
국세징수법에 의해 국세체납처분 절차의 최종 단계로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한 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 처분하는 절차를 말한다. |
공부면적 |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의 공부서류에 기재된 면적을 말한다. |
공시송달 |
서류등을 받아야할 주소를 알수 없거나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일정한 기간동안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송달한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된 것으로 간주된다. |
공시지가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결정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
공시최고 |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하여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한다 |
공용면적 |
공동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이외에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승강기실, 복도, 옥탑, 전기실, 보일러실, 지하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실, 경비실, 노인정 등의 면적을 말한다. |
공정증서 |
사법상 법률행위나 권리관계의 사실에 관하여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 이며. 공정증서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므로 소송에 있어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는다. 또한 일정한 요건하에 집행문이 부여되면 채권자는 판결 절차나 지급명령을 거치지 않고 집행를 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대차 등에서 이용되고 있다. |
공증 |
특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이며. 인지의 료시로서 공증된 부분은 증명력을 발생하지만 반증에 의하여 전복되는 것이 원칙이다. |
교부청구 |
교부청구는 세금을 내지않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매각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재산을 압류하지 않고 그 집행기관에게 체납에 관계되는 세금에 대하여 강제매각절차에 따라 배당을 요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세 징수법상 교부청구를 해야 할 경우는 국세, 지방세, 징수금의 체납과 강제집행이나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때, 경매가 개시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에 한해 세금의 확보를 위하여 취하는 조치의 일종이다. 교부청구를 하면 강제매각절차로 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조세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공탁 |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법원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하며, 변제공탁, 보증공탁, 집행공탁, 몰취공탁 등이 있으며, 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 이다. |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으로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
교부송달 |
교부수령자에게 송달서를 교부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송달로써 송달의 통상적인 방식이며. 송달장소에서 송달 상대인에게 하는 것이 보통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보충송달, 유치송달이 허용된다. |
구분등기 |
1동의 건물에 각각 독립하여 1개의 건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수개 있는 경우 그의 각 부분을 양도하거나 그 부분만을 임대하였을 때 이에 대응한 소유권 이전등기나 임차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앞서 열거한 그 건물을 수개의 건물로 등기하여야 하는 이 등기를 구분등기라고 한다. |
구분소유권 |
아파트와 같은 1동의 건물 중에서 한 가구(구분건물)에 대하여 독립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근저당 |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생기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예로 은행과 상인간 체결한 당좌대월계약이나 도매액이나 약속어음의 미결제액이 발생하는데, 장차 일정한 결산기일에 가서 변제하지 못하는 대월액이나 약속어음의 미결제액을 담보로 하기위하여 미리 설정되는 저당권을 근저당이라고 한다. 보통저당권과 차이는 보통저당권은 현재 확정액의 채권을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데 반하여 근저당에 있어서는 피담보채권의 발생 또는 채권액의 확정은 장래의 결산기라는 것이며 보통의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액이 등기되는데 반하여 근저당에서는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등기 되는 점이다. |
기각 |
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신청이나 청구를 배척하는경우에 이것을 둘로 나눌 수 있다. 신청 또는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또는 그 신청 또는 청구 절차가 법령에 위반한다고 하는 이유로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실제적인 내용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이다. 다른하나는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절차가 적법하나. 그 신청 또는 청구의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이다. 전자를 각하라고 하고 후자를 기각이라고 한다 |
기입등기 |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를 말한다. 예로 소유권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있으며 , 물권을 발생,변동,소멸시키는 종국 등기의 하나이다. |
기준시가 |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토지, 건물등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것은 법인세의 특별부가세,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에도 적용된다. 토지의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개별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기타 지역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한다. 건물의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하며, 기타 지역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
나지 |
건축물이 없는 택지로 도시계획법등 공법상의 제약이나 행정적 규제도 받고 사법상의 제약도 받는 토지로써 언제라도 건축, 처분이 가능한 토지. |
나대지 |
지목이 대인 토지중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나대지 라고 한다.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지목이 대인 토지중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나대지로 하고 있다. |
낙찰기일 |
법원에서 경매를 실시하는 날에 최고로 높은 금액으로 입찰하여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고나면 7일 이내에 낙찰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낙찰을 허가할것인지 결정하는 날로 입찰법정에서 선고한후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하고 낙찰자,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
낙찰허가결정 |
최고가 입찰자에게 정당한 낙찰을 허가하는 결정을 선고하는 것으로 이후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이 항고하지 않으면 낙잘허가 결정이 확정된다.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낙찰대금 납부기한을 지정한다. |
내용증명 |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 정보통신부에 있어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의 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이며, 내용증명은 문서를 냈다는 증거가 되며 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다. |
농지원부 |
농지의 소유, 이용, 실태을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시, 구, 읍, 면에 작성 비치한 장부를 말한다. |
농지취득 자격증명 |
농지법 8조에서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고자하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확인을 받은후 시, 구, 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거나, 읍장, 면장등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읍장, 면장등이 농지관리위원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농지전용 |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농업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농지를 농작물경작, 다년생 식물재배 또는 목초 재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담보가등기 |
가등기담보등에 관한법률에는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는 채권의 변제기후 청산금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위하여서는 목적부동산가액에서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한다. |
담보물권 |
채권담보를위해서 일정한 물건의 교환가치를 이용하는권리를 말한다. 종류로는 유치권,질권,저당권이 있다. 또한 유치권과 같이 일정한 요건하에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과 질권,저당권과 같이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약정담보물권이 있다. 또한 담보물권의 일반적인 성격인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물상대위성이있다 |
대금지급기한 |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대위변제 |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때에는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에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가르켜 변제자의 대위 또는 대위변제라고 한다. 변제에 이해관계가 있는자가 다수 있는 경우에 그 중의 1인이 먼저 변제를 하고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면 이에 따라 당연히 혼란상태가 야기되므로(예를 들면 보증인 갑,을과 물상보증인 병이 있을때 빨리 변제한 자가 채권자의 지위를 획득하고 타인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다.) 민법은 각각 관계인에 대하여 변제자 대위의 행사 방법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대항력 |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임차인이 새로운 매수인에 대하여 집을 비워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대항요건(주택인도,주민등록)을 갖추기 전에 등기부상 선순위의 권리(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가 있었다면 주택이 매각된 경우 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대항하지 못한다 |
이미 성립한 권리관계를 타인에 대하여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로 당사자 사이에 이미 효력이 발생한 권리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그들 관계에서 발생한 효력을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함은 제3자의 측면으로부터는 반대로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즉 제3자가 부인권이 있다는 것으로서 실제로 부인 할 것인가의 여부는 부인권자의 자유이다. 따라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는 제3자가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발생한 법률관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소극적으로는 제3자가 이러한 효력을 인정해도 무방하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진다. 법률에서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대체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말소등기 |
기존 등기의 전부를 삭제하는 등기로 등기와 관련된 법률관계 등이 없는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말소회복 등기는 한번 말소된 등기를 다시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등기의 원인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착오로 인하여 말소된 경우에 다시 회복하기 위한 등기 |
매각결정기일 |
매각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매각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매수인,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매각기일로부터 통상 7일 이내) (구) 경락기일, 낙찰기일 |
매각기일 |
경매법원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매각을 실행하는 날로 매각할 시각, 매각할 장소 등과 함께 매각기일 14일 이전에 법원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통지 |
법원이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위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구) 경매기일통지 |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공고 |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공고한다. 공고는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는 외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로 그 공고사항의 요지를 신문에 게재하거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시할 수 있다.(구) 경매기일공고 |
매각기일의 지정 |
집행법원은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통지, 현황조사, 최저매각가격 결정 등의 절차가 끝나고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매각할 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
매각물건명세서 |
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기일의 1주일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작성해 놓은 것이다. (구) 경매물건명세서 |
매각조건 |
법원이 경매의 목적부동산을 경락인에게 취득시키기 위한 조건인데 경매도 일종의 매매라 할 수 있지만 통상의 매매에서는 그 조건을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반면 강제경매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 지고 이해관계인도 많으므로 법은 매각조건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다. |
매각허가결정 |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이(매수인,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등) 항고하지 않으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다. 그러면 매수인은 법원이 통지하는 대금지급기한내에 매각대금(매수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한다. |
매수보증금 |
경매물건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매각절차가 종결된 후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 이외의 매수신청인에게는 즉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고, 만일 최고가 매수인이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그 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며, 이후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낙찰허가여부의 결정 및 대금납부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역시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여 배당하게 된다. |
매수신고인 |
경매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로 매수신고를 할 때 통상 매수신고가격(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집행관에게 보관시킨 사람이다. 매수신고인은 다시 다른 고가의 매수허가가 있을 때까지 그 신고한 가격에 구속을 받고 매수신고를 철회할 수가 없다. |
매수청구권 |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용자가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에 대하여 이용관계가 종료함에 즈음하여 타인에 대하여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일종의 형성권이다. 민법상 인정되는 매수청구권으로서는 지상권 설정자 및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전세권 설정자 및 전세권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토지임차인 및 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 등이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부동산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 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
배당요구 |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으로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배당요구는 낙찰기일까지, 즉 낙찰허가결정 선고시까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내에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할 수 있는 종기를 첫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 또는 채권을 등기부에 등재하지 아니한 채권자(임차인등)는 반드시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
배당요구의 종기공고 |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내에, 채권자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한다. |
배당이의 |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소제기증명을 제출하면 그 금원에 대하여는 지급을 보류하고 공탁을 하게 된다. 이의제기 채권자가 그 증명 없이 위 기간을 도과하면 이의에 불구하고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
배당절차 |
넓은 의미에서는 강제집행이나 파산절차에서 압류당한 재산이나 파산재단을 환가함으로써 얻은 금전을 배당요구신청을 한각 채권자에게 안분하여 변제하기 위한 절차이다 |
분할채권 |
같은 채권에 2인 이상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있을 때 분할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이런 채권을 가분채권(분할채권)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갑,을,병 세 사람이 정에 대하여 3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각각 1만원씩의 채권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에 그 3만원의 채권은 분할채권이 된다(정의 입장을 기본으로 한다면 가분채무 또는 분할채무가 된다). 민법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분할채권관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상계 |
채권자가 동시에 매수인인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매각대금의 특별한 지급방법이다. 현금을 납부하지 않고, 채권자가 받아야 할 채권액과 납부해야 할 매각대금을 같은 금액만큼 서로 맞비기는 것이다.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상계 방식으로 지급하고 싶으면,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위와 같은 상계를 하겠음을 신고하여야 하며, 배당기일에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그 매수인(채권자)이 배당받을 금액에 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선순위가처분 |
1순위 저당 또는 압류등기보다 앞서있는 가처분등기는 압류 또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경매 후 촉탁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는다. |
소유권이전등기 |
양도·상속·증여 기타 원인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부동산 등기부상에 기입하는 등기를 말한다. |
소유권이전 등기촉탁 |
낙찰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낙찰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집행법원은 낙찰인이 등기비용을 부담하고 등기촉탁 신청을 하면 집행법원은 낙찰인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낙찰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등기의 말소를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는 절차이다. |
신경매 |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낙찰인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경매이다. |
재경매 |
매수신고인이 생겨서 낙찰허가결정의 확정후 집행법원이 지정한 대금지급기일에 낙찰인(차순위 매수신고인이 경락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이 낙찰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매이다. |
압류 |
확정판결, 기타 채무명의에 의해 강제집행(입찰)을 하기 위한 보전수단이다.(압류후 경매 또는 환가절차로 이행) |
유찰 |
매각기일의 매각불능을 유찰이라고 한다. 즉 매각기일에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매각되지 아니하고 무효가 된 경우를 가리킨다. 통상 최저매각금액을 20% 저감한 가격으로, 다음 매각기일에 다시 매각을 실시하게 된다. |
이중경매 |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2중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이다. |
이해관계인 |
경매절차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 중 법이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해관계인으로 법에 규정한 자를 말하며, 그들에 대하여는 경매절차 전반에 관여할 권리가 정하여져 있다. |
일괄매각 |
법원은 경매의 대상이 된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 제외)이라도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일괄매각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
임의경매 |
민사소송법은 그 제7편 제5장에서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라는 이름 아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조문화하여 경매 신청에 채무명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매를 통틀어 강제경매에 대응하여 임의경매라고 부른다. 임의경매에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이른바 실질적 경매와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형식적 경매가 있다 |
입찰 |
집행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전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는데, 입찰은 입찰표에 입찰가격을 비공개리에 적어 제출하는 방법으로서 최근에는 전국법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입찰기일 |
경매법원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실행하는 날로 입찰시각, 입찰장소 등과 함께 입찰기일 14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신)매각기일 |
저당권 |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등기부에 권리를 기재해 두었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 그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집행권원 |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이다. 채무명의는 강제집행의 불가결한 기초이며, 채무명의로 되는 증서는 민사소송법 기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구) 채무명의 |
집행력 |
협의로는 판결 또는 집행증서의 채무명의의 내용에 기초하여 집행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집행기관에 신청할 수 있음에 터잡아 집행기관은 이 신청을 토대로 하여 채무명의 내용인 일정의 급부를 실현시키기 위한 일종의 강제집행을 행할 수 있는 효력이고, 광의로는 넓게 강제집행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재판내용에 적합한 상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함을 말한다. 가령, 혼인 무효의 판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호적을 정정할 수 있는 효력, 토지소유권 확인판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변경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효력 등이다. |
집행문 |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음과 집행당사자, 집행의 범위 등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공증기관으로서 채무명의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언을 말한다. 집행문이 붙은 채무명의 정본을 “집행력있는 정본”또는 “집행정본”이라 한다. |
차순위매수 신고인 |
최고가 매수신고인 이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게 되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그 대신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국한된 사유로 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되거나 매각이 허가되더라도 그가 매각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매각을 실시하지 않고 집행법원으로부터 매각 허부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구) 차순위입찰신고인 |
채권신고의 최고 |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3일내에 이해관계인으로 규정된 일정한 자에게 채권계산서를 낙찰기일 전까지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데, 이 역시 우선채권유무, 금액 등을 신고받아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한 매각조건을 정하여 배당요구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내에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하게 되고, 일정한 이해관계인에게 채권계산서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할 것을 최고하며, 이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최고 |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말한다. 이는 상대방 있는 일방적 의사표시이고, 최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규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최고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의무자에게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권리자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
최저경매가격 |
집행법원은 등기공무원이 압류등기를 실행하고 기입등기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경매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는데 최저경매가격은 경매에 있어 경락을 허가하는 최저의 가격으로 그 액에 미달하는 매수신고에 대하여는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므로 최초 경매기일에서의 최소 부동산경매 가격이다. |
최저매각가격 |
경매기일의 공고에는 경매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최초 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은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이 기준이 되며 경매기일에 있어서 경매신청인이 없어 신경매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상당히 저감(통상20%)한 가격이 최저경매가격이 된다. 응찰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공고된 최저경매가격보다 같거나 높게 응찰해야 무효처리가 되지 않는다. (구) 최저입찰가격 |
촉탁등기 |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공동신청주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의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촉탁등기라 한다. |
콘크리트조 |
부동산등기법상의 건축구조에 의한 분류에는, 콘크리트블록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 콘크리트조가 있다.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을 물과 함께 혼합하여 응결시켜서 만든 것을 사용한 구조물을 의미한다. |
특별매각조건 |
법원이 경매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낙찰인에게 이전시키는 조건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경매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조건을 말한다. 매각조건은 법정매각조건과 특별매각조건으로 구별된다. 법정매각조건은 모든 경매절차에 공통하여 법이 미리 정한 매각조건을 말하며, 특별매각조건은 각개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특별히 정한 매각조건을 말한다. 어느 특정경매절차가 법정매각조건에 의하여 실시되는 경우에는 경매기일에 그 매각조건의 내용을 관계인에게 알릴 필요가 없으나,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집행관이 경매기일에 고지하여야 하며,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락한 때에는 경락허가결정에 그 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
표제부 |
토지 건물의 지번(주소), 지목, 면적, 용도 등이 적혀 있으며 집합건물의 경우는 표제부가 2장이다. 첫 번째 장은 건물의 전체면적이, 두 번째 장에는 건물의 호수와 대지지분이 나와 있다. |
필지 |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법적 개념) |
표준지 |
일반적으로 당해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이 표준적인 토지를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선정한 필지를 표준지라 말한다. 1999년 현재 전국의 표준지 수는 45만 필지이다 |
표준지공시지가 |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2,700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45만필지를 골라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토지 적정가격을 말한다. 토지 보상금을 매기는 근거자료로 쓰인다.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 토지소유자 및 시·군·구의 의견청취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말 공식 발표한다. 전국 232개 시·군·구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해마다 6월30일까지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국 2,70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된다. |
합유 |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공유와 총유의 중간에 있는 것이다. 공유와 다른 점은 공유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을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또 공유자의 누군가가 분할할 것을 희망하면 분할하여야 하는데 대하여, 합유에서는 각인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분할도 인정되지 않고 제한되어 있는 점이다. 공유는 말하자면 편의상 일시 공동소유의 형식을 가진 것으로 개인적 색채가 강하나, 합유는 공동목적을 위하여 어느 정도 개인적인 입장이 구속되는 것으로 양자가 이런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각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총유보다는 개인적 색채가 훨씬 강하다 |
항고보증금 |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것이 항고보증금인데,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이 항고장을 각하하게 된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전액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여 배당하게 되며, 그 이외의 사람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된 금원의 범위 내에서,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의, 매각대금에 대한 연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돌려 받을 수 없다 |
호가경매 |
호가경매는 호가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가는 방법으로 한다. 매수신청을 한 사람은 보다 높은 액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까지 신청액에 구속된다. 집행관은 매수신청의 액 중 최고의 것을 3회 부른 후 그 신청을 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며, 그 이름 및 매수신청의 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
환가 |
경매신청에서 경매실시까지의 제 절차 진행 요소들을 환가절차라고 한다 |
환매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접토지와의 교환분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매도인이 한번 매도한 물건을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매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
환지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때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접토지와의 교환분합을 말한다. |
현황조사보고서 |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수액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는데, 현황조사보고는 집행관이 그 조사내용을 집행법원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이다. |
행정재산 |
국유재산법상의 용어로서 국가 또는 공공적 단체에 의하여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재산으로 공공용재산·공용재산·기업용재산 등이 있다.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 등 처분이 제한된다 |
확정일자 |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된 일자에 관한 증거력을 법률상 인정하는 일자를 말한다. 공증인 또는 법원사무관 등의 확정일자인 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 공정문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