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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은평두레생협과 살림의료생협,
업무제휴 및 사업소 이용에 관한 협약 체결
1. 지난 2011년부터 은평 내 협동조합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자는 논의 과정 중 하나의 결실로,
올해 4월, 은평두레생협과 살림의료생협의 <업무제휴 및 사업소 이용에 관한 협약> 이 제안되었고,
각 조합 내 이사회 의결을 거쳐, 6월 6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양자간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 이 협약은 협동조합 7원칙 중 여섯번째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이고,
국내법으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 동법내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 같은 대우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3. 업무제휴 내용은 각 사업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애초, 조합원 외에는 이용이 불가능한 먹거리 생협
매장구매의 경우 3회까지 협약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고(온라인 구매는 제외),
비조합원이 50%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의료생협 사업소의 경우 협약을 체결한 조합의 조합원은
같은 조합원 이용으로 본다는 현행법의 내용을 따랐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살림의료생협 조합원들께 공지드리며,
은평두레생협 매장에서 특별한 혜택으로 건강한 먹거리, 생활재를 3회 간 구매해보시고
건강한 먹거리로 맺는 관계망, 은평두레협동조합에도 조합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업무제휴 및 사업소 이용에 관한 협약서
은평두레생활협동조합과 살림의료생활협동조합은 업무제휴 및 사업소 이용에 관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협동조합 7원칙 중 제 6조 ‘협동조합 간 협동“에 따라 은평두레생활협동조합과 살림의료생활협동조합이 상호 협동을 통해 조합원 공동의 이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있다.
제2조 [업무제휴의 범위]
본 협약이 정하는 업무제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단 필요시 상호 협의를 통해 업무의 범위를 추가할 수 있다.
1. 공동 업무분야
1) 생협공동사업 : 생협간 공동사업의 추진 및 홍보에 관한 업무
2) 조합원 홍보 : 조합 사업에 있어 교차 홍보의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
2. 은평두레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이 살림의료생활협동조합 사업소를 이용할 때 살림의료생활협동조합 조합원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
3. 살림의료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이 은평두레생활협동조합 사업소 및 생활재를 이용할 때 최대 3회까지 은평두레생활협동조합 조합원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
제3조 [업무의 처리]
본 협약에 따른 세부 업무처리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4조 [계약기간]
이 협약의 기간은 2012년 6월 6일부터 2013년 6월 5일까지 1년으로 하고 어느 일방이 협약해지 통지를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의무사항]
1. 은평두레생활협동조합과 살림의료생활협동조합은 업무제휴 과정에서 알게 된 조합원 개인 정보 등에 대해 철저히 보호할 의무를 가지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발생 당사자가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은평두레생활협동조합과 살림의료생활협동조합은 모든 제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협동조합 7원칙에 기반하여 상호신뢰와 믿음으로써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협약의 변경, 해지]
1. 은평두레생활협동조합과 살림의료생활협동조합은 서면을 통해서만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합의관할]
이 협약에 관한 해석이나 이해에 있어 상호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한다.
2012년 6월 6일
은평두레생활협동조합 살림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전 양 수 이사장 민 앵
은평두레생협
사무실 Tel. 02-386-2558 Fax. 02-354-3020
구산점 Tel. 02-385-6233 Fax. 02-385-6266
운영시간 : 월요일-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8시
일요일 오전 12시 - 오후 6시
홈페이지 http://cafe.daum.net/epdoore
첫댓글 오와!!!! 협동조합 간 협동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 아름답고 든든합니다.
얼시구 경사났네 경사났어 ㅎ 드디어 체결 되었군효.두레생협 살림의생 화이팅!!!두분 이사장님들 더 멋져보여효.
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