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외환은행 공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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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대 이란과의 거래 전면 금지 통보
1. 최근 미의회가 이란 제재 통합 법안(Comprehensivo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of 2010) 에 대해 가결하고 미 대통령이 동 제재안에 서명을 하여 7월1일자로 동 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동 제재안에는 이란의 이슬람혁명수호대나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금융기관 및 기업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은 미국의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금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이란의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상기의 내용에 따라 향후 이란과의 거래로 인해 당행에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7/9(금) 이후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대 이란 및 대 이란 금융기관(주1)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합니다. (*주1:본사가 이란에 소재한 금융기관,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이란계 은행 및 UROPAEISCH IRANISCHE HANDELSBANK AG)
외환은행 공문.pdf
시행일자 : 2010.7.9.(금)
3. 현재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은행 및 대상 기업등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부득이 전면 금지하는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향후 정부 유관부처에서 이란 거래 관련 처리 방안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제재 관련 내용이 명확히 정리되는 시점에 추가 업무처리 절차를 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