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의 분류가 쉽지 않았는데, 정리를 해보고 싶다..
우선 가장 단순한 것은 결정근거에 따른
법정과 합의가 아닌가 싶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 법정, 당사자 간의 합의라면 합의관할이 된다. 이렇게 해두면 나머지를 정리하기 도움이 된다..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법원의 지정에 의한 것이면 지정이 되고
합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응소를 하면 변룐관할이 된다. 이렇게 하면 기본틀이 나온다..
그리고 법정을 구분하여 법원의 job에 따라서 하는 것이 직무관할이고
지역적 구분이 가장 흔한 토지관할이 된다. 그리고 소송물의 값에 따라서 사물관할이 생겨날 수 있다..
일단 하나의 틀이 나온다..
그밖에 전속과 임의의 구분도 있다.. 이건 개념대칭에 대한 것인데
확정될 필요가 없는 것은 소송의 편의에 따라서 결정의 여지가 있는 것이 임의관할이고
전속은 반드시 그 법원에서 해야 하는 것이 전속, 즉 오직 거기에서만 이라는 뜻의 전속관할이 된다..
또 다른 분류방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결정근거에 따른 법정과 합의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밖에 심급관할이라는 용어도 있고, 또 다른 용어도 들리지만, 기본적으로 법정과 합의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토지관할과 재판적은 비슷하지만 바라보는 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다.
재판적이란 호적,이라고 하듯이
개벌체의 소속을 말하기 쉽다. 원래 호적이 지금의 주소개념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재판적인 이런 것은 저기에 속하고 저런 것은 저기에 속한다는 식의 관념이다..
반면, 관할이란 법원의 관리영역과 비슷한 것이다.
무슨 구나 시에 해당한다고나 할까..
관할은 이송이라는 개념과 연관되므로 어느 정도는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이송은 병합과 연관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관할에도 표준시개념이 있는데, 제소시가 되는데, 제소시라는 것은
소장의 제출시가 된다.. 결국 관할은 이송과 병합과 소장, 제소, 소송요건 등의 관련개념들과 함께 움직인다..
그리고 민소의 경우 대부분의 표준시는 모두 사실심, 혹은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되는 때까지이다..
그런데 유독 관할의 표준시만 제소시라고 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대조적 의미가 있다고 한다..
사실심이라는 것은 법률심과 대조개념으로서, 상고의 이유의 한 항목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에서 절대적 상고이유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과 재심의 사유를 대비하라는 말이 이따금 들린다...
관할은 소송요건 들 중에서 거의 처음에 다루어진다.. 법원의 정체성과 통하기 때문일 것이다.
관할 법원에 가면, 대개 판사들과 사무관 등이 일한다..
합의부의 구성을 보면 재판장이 있고, 수명법관이 있다고 한다..
특정한 위임사항을 담당한다고하는데, 조문에는 나오지만 수탁판사는 통신발달로 활용이 적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지..
그리고 합의부의 경우 주심개념이 별도로 있는데, 아마도 재판장이 하는 것인지 아닌 경우가 많은지 모르겠다..
그밖에 특허법원에는 기술심리관제도가 있고
민소법을 보면, 전문심리위원개념이 있는데
아마도 기술심리관 개념이 보편화된 것이 전문심리위원인 것 같다..
노동법의 판례를 보면, 소수의견을 함께 실어둔 경우가 있는데
아마도 시간여유를 두고 감상하면 상당한 감상이 될 수 있을 듯도 하였다..
그리고 법관을 제척할 때에 당사자라고 하는 개념은 참가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는데
왜 당사자 등,이라고 하지 않았는지 궁금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