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개정)
[시행 2011.10.15] [대통령령 제23223호, 2011.10.14,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0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223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을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제작여건과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법 제69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위성방송사업자
3.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4호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 시청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
4.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얻은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③ 장애인방송의 제공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가 수화 등을 이용한 장애인방송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0856호, 2011. 7. 14. 공포, 10. 15. 시행)됨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장애인방송을 하도록 하되 일부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의 제작여건과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